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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안루시 약제사, 불법체포 당하다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황쉐쥔(黃學軍)은 안루시(安陸市) 푸아이(普愛)병원의 약제사 팀장으로 올해 49세이다. 아내는 57면방공장에서 퇴직한 노동자이며, 딸은 1학년 연구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황쉐쥔은 2016년 9월 10일에 안루 탕디진(棠棣鎮) 어터우촌(軛頭村)의 노년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쑨유란(孫有蘭)을 방문했다가 어터우촌 마을주민 장싼(張三)의 악의적인 신고로 안루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와 탕디파출소에 의해 납치되어 14일 동안 행정구류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루 ‘610’은 막후에서 지시해 그를 후베이성(湖北省) 세뇌반으로 보내 2개월 넘게 불법 구금하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지금 황쉐쥔은 안루 구치소에 있는데 체포령에 의해 기소되어 불법 법정심문에 직면했다.

황쉐쥔은 예전에 주역학회 회원으로 총명하고 배우기를 즐겼으며 취미가 광범위하다. 또 바둑 고수이기도 했고 기공을 좋아했다. 안루에서는 조금 유명한 인재였다.

그는 1996년에 파룬궁(法輪功)을 수련하여 생활의 진정한 의의는 바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어 도덕수양과 사상경지를 제고함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로부터 그는 노력하여 파룬궁 수련생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고, 과거의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 등의 악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과거에 황쉐쥔을 10여 년 동안 괴롭혀 중·서양의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았던 만성 비염, 코청이 비뚠 증상, 인후염은 파룬궁을 수련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황쉐쥔은 근무 중에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모두 야근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그는 주도적으로 야근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환자를 대함에 마치 친인을 대하듯이 살뜰하게 살폈으며 돈이 없는 환자를 위해 돈을 지불해 약을 사주는 등 좋은 일을 함에 여태껏 보수를 바라지 않았다.

과거에 가족이 병에 걸리면 황쉐쥔은 약국에 가서 약을 그냥 가져오는 것은 관례였다. 파룬궁을 배운 후 그는 모두 스스로 돈을 꺼내 약을 구매했다. 약 관리를 할 때에도 거액의 사례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예전에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화이인(槐蔭)구 ‘논담왕’에서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그를 칭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은 오히려 여러 차례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에게 비인간적인 박해를 당했다. 황쉐쥔이 이번까지 9번이나 납치당해 박해를 당한 것이다.

그는 예전에 ‘안루시 610’과 ‘공안국’ ‘국가보안’ ‘샤오창(孝昌) 610’ 등에 의해 납치당했고, ‘샤오간(孝感)노동교양소’ ‘사양(沙洋)노동교양소’ ‘샤오창(孝昌)노동교양소’ ‘후베이성 세뇌반’ ‘안루 세뇌반’ ‘안루시 구치소’ ‘윈멍(雲夢)구치소’ 등 소굴에 불법 감금당한 적이 있다.

그가 당한 고문은 혹독한 구타, 따귀 때리기, 햇볕 쬐기, 전기 충격 고문이었다. 후베이성 세뇌반에서 악인은 그에게 자료를 인계하도록 핍박해 매일 24시간 연속 6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했으며, 그에게 벽에 붙어 서있도록 핍박했다. 이렇게 세워져 사흘 만에 곧 걸을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왼쪽 다리는 부어올랐다. 악인은 그의 따귀를 때리고 전기 충격, 음식물 주입, 독침 주사, 대소변금지로 위협했다.

안루 ‘610’ 부주임 녜한장(聶漢章)은 성 세뇌반에서 그에게 하루 사이에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장시간 감금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또 전향하면 집행유예를 판결하여 성 학습반에서 1년 동안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안루 공안국에서는 ‘형법 제300조’로 황쉐쥔을 기소했다. 이유는 그가 파룬궁 수련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중국국민으로서 황쉐쥔이 신앙을 견지한 것은 합법적인 것이므로 이런 박해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밍후이왕에서는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생이 무죄 석방을 받은 사례를 보도했는데, 점점 많은 대륙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직원이 파룬궁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사회에 대해 이로운 점이 있다는 진상을 명백히 알았으며,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타인을 위해 고려하는 좋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공검법사 직원은 다시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고 양심의 선택을 했다.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다’는 것은 중국 사법계에서 이미 널리 전해졌다. 최근에 백여 명의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천여 차례나 무죄변호를 진행하여 전국에 널리 퍼졌다. 반대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모든 행위는 위법이므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과 추궁이 따를 것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 사악의 우두머리 장쩌민(江澤民)은 이미 20여만 명의 파룬궁수련생 및 친척에 의해 법정에 고소되었다. 장쩌민을 바짝 뒤따라 박해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한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쉬차이허우(徐才厚), 궈보슝(郭伯雄), 쑤룽(蘇榮), 리둥성(李東生) 등의 결말도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천리’는 진실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공검법사 직원에게 정의의 한편에 서서 박해를 멈추며, 즉시 파룬궁수련생 황쉐쥔, 쑨유란을 무죄로 석방하도록 호소한다.

관련 책임 기관과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20/3445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