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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장쯔원 불법적인 4년형 선고받아, 변호사가 권리 침해한 판사를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 보도) 톈진(天津) 둥리구(東麗區)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장쯔원(張子文)은 2016년 12월 6일 불법적인 4년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7년 1월 3일 가족이 검찰원을 방문하여 문의해서 겨우 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2월 27일 가족과 변호사에게 재판기일을 알리지 않은 톈진 제2 중급인민법원 장판(張帆) 판사를 권리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제2중급인민법원 민원담당 스(師) 판사는 항의하는 변호사에게 “절차에 따라 법원에 반영시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변호사는 또 제2중급인민법원담당 기율검사위원회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다시 톈진시 검찰원제2분원 신고센터에 상소장을 접수했는데, 당일 오후 4시 30분이었는데도 담당자가 아무도 없어서 상소장을 편지함에 투입했으며, 변호사는 계속 재판권리를 침해당한 진정과 공소에 대한 처리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톈진 둥리구 파룬궁수련생 장쯔원은 2016년 3월 경찰에게 불법으로 납치되었는데,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그 외 일체의 사건진행 사실을 모두 숨기고 있었으며, 심지어 2016년 12월, 둥리 법원에서는 재판을 개정하여 장쯔원에게 불법적으로 억울한 4년 형을 선고하는 재판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장쯔원이 1심판결에 불복하고 1월 12일 상소를 제기했지만,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1심 재판이 절차상 위법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확정했고, 장쯔원은 2월 16일 톈진 빈하이(濱海) 감옥 5감구역 1분감구역으로 이송 감금됐는데, 책임교도관은 가오페이즈(高佩治)다.

가족은 장쯔원이 1심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준비를 했고, 변호사는 2017년 1월 13일 둥리(東麗) 구치소에 장쯔원의 변호사면담을신청했지만, 구치소 측은 사전 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변호사 면담을 거부했다. 변호사 면담권을 박탈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변호사는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접수시켰고, 1월 18일 장판 판사로부터 “이미 동 사건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다.”라는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았다. 그러자 변호사는 사건진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정당한 변호권을 요구했는데, 장판 판사는 “다만 당신에게 알려줬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2017년 2월 3일 둥리구 구치소에 장쯔원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상소재판준비를했지만, 2심 재판은 개정도 하지 않은 채 원심확정이 결정됐는데, 그들은 간단한 수법을 구사했을 뿐이었다. 상소심 법원사람이라는 2인(1남 1녀)이 구치소로 장쯔원을 찾아와 몇 마디 물어보고, 장쯔원의 의견은 들어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장쯔원이 사건과 관련해서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려고 하자,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슨 의견이 있으면 당신은 법정으로 가서 판사에게 말하시오.”하고 그대로 돌아갔고, 그렇게 원심확정이 된 것이다.

변호사는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이 당사자 진술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했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1심에서 인정한 재판 결과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사실관계의 불일치로 반대의견을 제기하여 양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도 상소심 장판 판사가 형사소송법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을 개정도 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2. 법원은 구치소를 방문해서 당사자에게 “자백할 것인지?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인지?” 등 3개항을 확인한 후, 당사자가 하려는 진술을 무시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3. 변호사가 이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도 4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미 2심판결은 끝났다.”라고전화 통보를 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는 2심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3일이 지나서야 사건을 진행시켰으며, 그로부터 20일 후에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변호사가 수임계를 제출하고 나서 8일 후에 재판절차가 이루어졌는데도 법원은 변호사에게 재판일정은 물론, 선고일조차도 알리지 않았으므로 철저하게 변호사의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다.

이상의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이미 형사소송법을 위반했고, 또 피고인 당사자와 변호사의 변론권을 박탈한 것이다. 텐진 제2중급인민법원은 상술한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적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장쯔원과 아내 류위훙, 막내아들 장시밍(張希明) 등 가족은 모두 10여 년 전부터 파룬궁을수련했는데,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불법으로 중국공산당에 납치되고, 가택수색과 노동교양 및 법원의 유죄판결 등등의 박해를 당했다.

2016년 3월 15일 오전 9시경 쥔량청(軍糧城) 파출소 스(石) 소장과 왕 부소장 등이 파출소경찰관과 국가보안 사복경찰 등 10여 명을 대동하고 영장도 없이 장쯔원 집을 급습하여 현장에서 장쯔원과 장시밍 부자에게 달려들어 두 팔을 비틀어 납치했고, 동시에 가택수색을 한 후, 세 가족 모두를 둥리 구치소로 끌고 가 감금했다. 그들 가족은 모두 37일 동안 불법적인 감금을 당한 후 2016년 4월 21일 오후 류위훙, 장시밍은 보석형식으로 풀려났고(석방이유서에 증거불충분으로 기재됨), 장쯔원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러나 장쯔원이 9개월 동안 감금돼 있는 동안 가족들은 사건 진행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공안과 법원 측이 사건 진행 과정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재판개정사실과 억울하게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조차도 가족은 모두 알지 못하고 있었다. 2017년 1월 3일 가족들이 법원을 방문해 문의했을 때 “장쯔원은 이미 2016년 12월 6일 4년 형을 선고 받았다.”는 불법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박해 책임자]

톈진 제2중급인민법원 판사 장판(張帆) 전화

1심 둥리법원 판사 쑨바오팡(孫寶芳)  전화:02284937875

원문발표: 2017년 3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7/3439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