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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순시 중급인민법원, 차이웨이에 대한 원 판결 철회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7년 3월 14일,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2017)랴오04형종62호문(遼04刑終62號文)으로 푸순시 파룬궁수련생 차이웨이(蔡偉) 항소 사건에 대해 ‘형사판결문’을 하달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푸순시 왕화구(望花區) 인민법원에서는 푸순시 왕화구 인민검찰원 측에서 파룬궁수련생 차이웨이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주: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로 고발함에 대해 심리를 진행해 유기징역 3년, 게다가 벌금 1만 위안으로 판결내렸다. 재판 후, 차이웨이는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본 법원에서는 합의청을 조성해 본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는데 이미 심리를 끝냈다.

본 법원에서는 차이웨이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는 사실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의 해석’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푸순시 왕화구 인민법원(2016)랴오0404형초62호(遼0404 刑初62號) 형사판결을 철회하며, 푸순시 왕화구 인민법원으로 반송해 재심한다. 이 판결을 최종 심사 판결로 한다.

올해 67세인 차이웨이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중증 당뇨병이 전부 완쾌되어 병고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그녀는 말했다.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1999년 7.20 이후,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함부로 박해를 진행한 이유로 나는 2000년에 연공할 방법이 없었다. 2007년 나는 심각한 당뇨병에 걸려 말기에 이르렀고 전신 합병증이 동시에 도졌다. 당시 나는 뇌간경색 증상, 귀가 멀고 눈이 먼데다 벙어리 증상까지 나타났고, 피부가 문드러지고(면역력이 낮은 이유), 음식물을 삼킬 수 없었으며,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폐 기능 저하) 코로 산소 호스를 꽂아 생명을 유지했다……나는 랴오닝성 취안웨이(權威, 의과대학) 병원 및 뇌혈관 전문 병원에 의해 사형판결을 당했다. 병원에서는 나를 퇴원시켰다.”

병원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자 그녀는 새롭게 수련을 시작해 파룬불법(法輪佛法) 중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다가 오히려 납치 박해를 당했다. 2016년 9월 23일 저녁 무렵, 차이웨이는 푸순시 구치소 문앞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푸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2016년 11월 1일, 왕화 공안분국에서는 그들의 이른바 ‘수사사건’을 왕화 검찰원에 넘겨주었다. 11월 10일, 검찰원에서는 사건을 법원에 넘겨주었는데 이른바 기소의 ‘사유’는 차이웨이가 푸순 구치소 문 앞에서 타인에게 파룬궁 내용이 있는 CD를 나눠줬다가 공안에게 납치당한 동시에 몸에 지닌 파룬궁 진상자료를 압수당했다는 것이다.

차이웨이는 “기소장 위에서 쓴 자료, CD 등 이른바 증거는 국가보안에서 날조한 것입니다. 나는 구치소 입구에서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고 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을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차이웨이에게 이런 자료가 있는 것도 완전히 합법적이다. 파룬궁 진상자료는 모두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한 것으로 사회에 대해 이로움이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민중에게 진상을 알린 것은 헌법이 부여한 언론과 신앙 자유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역시 민중의 알권리를 수호한 것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헌법’ 제35조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제36조에는 국민은 종교신앙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16/3443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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