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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 위시시 덩추이핑, 리츙전,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2017년 2월 16일, 윈난(雲南) 위시시(玉溪市) 파룬궁수련생 덩추이핑(鄧翠蘋), 리츙전(李瓊珍), 푸즈밍(普志明), 리리(李麗)와 친리(秦莉)는 훙타구 어산현 법원에 의해 불법 심리를 받았다.

2월 24일, 상술한 파룬궁수련생들은 불법 판결을 받았다. 덩추이핑은 6년, 리츙전은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고, 푸즈밍은 집행유예를 판결 당했다. 리리와 친리위안은 처벌을 면했다.

2월 16일 아침, 어산현 법원의 주변 통로는 봉쇄되었고 계엄령이 내려졌다. 변호사와 가족이 입장할 때 공항보다도 강한 검사를 거쳤다. 덩추이핑의 남편은 법원 밖에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핸드폰 제출 명령을 받아 사진이 삭제됐다.

가족 이외에도 현지의 각 부서 인원이 방청하러 왔는데,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교육국, 촌위원회 등이 포함되었다. 현장의 좌석 및 법정 입구에는 4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있었다.

법정 심리는 오전 9시에 시작되어 오후 4시에 끝났다.

심리가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리츙전의 변호사 원둥하이는 판사 바이웨이량이 심리 전에 구치소에 가서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명을 뒤집어씌워 승인하게 하고 변호사와 해약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월권행위를 했다고 탁자를 치며 호되게 비난했다.

판사 바이웨이량은 원둥하이 변호사의 직접적인 비난에 화가 나서 원 변호사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로 인해 두 번이나 휴정이 됐다.

원둥하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당하고 날카로우며 엄숙하고도 논리가 분명하게 변호했다.

첫째 현재 중국에는 어느 한 조목의 법률에서도 파룬궁이 위법임을 규정한 것이 없다.

둘째, 판결에 사용된 ‘법률파괴죄’는 단지 범죄행위만을 겨냥한 것으로, 사상, 언론, 신앙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셋째, 본 사건에는 피고인만 있고 피해받은 대상이 없으며, 사회에 피해를 준 결과는 더더욱 없다.

넷째, 이 죄에 관한 양고(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어긴 것으로, 심판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는 또한 종교 신앙의 자유는 보편적인 가치임을 제기했다.

덩추이핑의 변호사 쑨뎬쥔도 공소기관에서 고발한 범죄사실과 죄명은 모두 착오이며, 이 죄명하에서도 덩추이핑의 행위는 ‘법률파괴죄’의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사회에 해를 끼친 후과를 조성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법정에서 덩추이핑은 파룬궁 수련이 엄청나게 그녀의 건강을 개선시켰고, 심태도 너그럽고 낙관적으로 변하게 했다고 말했다. 수년간 그녀는 단지 진선인(眞善忍)의 원칙에 따라 처신해 여태껏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함은 죄가 없고, 파룬궁 수련은 죄가 없다고 말했다.

리츙전은 건강을 위해 파룬궁을 수련했고, 사회에 위해를 조성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어떤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덩추이핑은 6년, 리츙전은 4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어산현 법원의 불법 판결에 대해 덩추이핑, 리츙전의 가족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외에 3명의 파룬궁수련생 푸즈밍, 리리, 친리위안은 24일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박해에 참여한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2/3437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