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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기각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랴오닝 톄링현 파룬궁수련생 2명, 석방 귀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遼寧省) 톄링시(鐵嶺市) 톄링현(鐵嶺縣) 법원이 기소된 2명의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에 대한공소기각 결정으로 사건을 검찰에 반송했고,검찰원도이례적으로 다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처분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후 구속 중이던 수련생을 석방조치한바 있다.이에 따라 3개월 넘게 구속되어재판을 기다리던 리스멘(李士棉), 린유옌(林有燕=林有燕) 등2명의 파룬궁수련생이2017년 2월 17일풀려나 귀가했다.

리스멘, 린유옌 등2명은톄링현 추이전바오진(催鎮堡鎮) 샤오툰촌(小屯村)에 거주하는선량한 여성파룬궁수련생들이다.그들은 2016년 11월 2일 바이치진(白旗鎮) 지관산(雞冠山)에서마을 주민들에게 새해달력을 무료로 전해주다가 톄링현 공안에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구류처분으로 감금되었고, 이어서 톄링현 검찰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급되고 곧바로 톄링현 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는데, 법원 측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알게 된 린유옌, 리스멘의 가족들도 재판대비를 위해 산둥(山東)변호사쑨취쥔(孫典軍)과 톈진 변호사 마웨이(馬衛)를 각각 선임했는데, 두 변호사는 사건담당 관계자들에게 끈질기게 공소사건의 부당성을 설파했다. 도덕, 양심, 헌법, 법규 등을 상세히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 “파룬궁은 진선인(真善忍)을 가르칠 뿐이다. 양고 즉 최고 법원과 검찰원의 새로운 법률적 해석은 법률상 부당하다. 그러므로 그들 양고의 법률적 해석을 적용해서 파룬궁수련생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크게 양보해서 양고의 법률적 해석이 맞는다고 해도 2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파룬궁 수련생을즉시 무죄 석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변호사는 또 양심에 호소하는 말도 했다. “총부리를1센티미터 정도 높이 드는 양심의 선념(善念)은 사실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두는 것이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해주기도 했다.

린유옌, 리스멘의 가족도 법원 재판관계기관들에게진상을 알리며 석방을 호소했다. “대법을 수련해 이로움을 얻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사건담당 판사가 경청하고 나서 “꼭 사법의 공정성으로 법률적 책임을 다하겠다. 자신에 대해 책임지고, 당사자와 가족에 대해 책임질 것이다.”라고 아주 상냥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상소서(申訴書-항고)’를 제출하라고 건의했다.

톄링현 법원에서 사건을 재검토 한 후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 사건을 검찰원에 반송시켰다.그러므로 공안과 검찰에서 사건을 조작한 범죄사건은 사실상 법원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건을 반송 받은검찰원도 상황을 알고랴오톄현 불기소처분결정(公刑不訴 2017-4호와5호)으로사건을종결시켰다.

2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억울하게 납치되고 감금되어 있는 동안 안으로 찾아 부족한 점과집착심을 내려놓았고,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인연 있는 구치소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2017년 2월 17일 그들이 석방되어 그곳을 나올 때 같은 감방의 모든 사람과 경찰들까지도눈물을 글썽이며작별인사를 했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24/3434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