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류하오후이, 7년의 무고한 판결 선고받아 라이양감옥에 갇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자오위안시(招遠市) 파룬궁수련생 류하오후이(劉好慧)는 2015년 8월 21일 납치됐다. 자오위안시 공검법(공안·검찰·법원) 등 부서의 관련 인원은 법률을 짓밟고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류하오후이를 모함하여, 그에 대해 1년 넘게 불법 감금을 진행했고 2016년 9월 5일, 그에 대해 7년의 억울한 재판을 내렸다.

류하오후이는 규정에 따라, 옌타이(煙台)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월 후, 옌타이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2심 개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7년의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017년 2월 6일(정월 열흘) 류하오후이는 라이양시감옥으로 끌려가 불법 감금당했다.

류하오후이, 두원리(杜文麗) 부부는 2015년 8월 21일 오후, 정상적으로 각자 장사를 했는데,차례로 자오위안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10여 명 경찰에게 납치됐다. 뒤이어 국가보안대대 대장 왕위청(王玉成), 부대장 사오저우짠(邵周讚)은 경찰 여러 명을 거느리고 두 부부가 경영하는 두가게에 대해 깡그리 강탈을 진행, 일부 값진 물건을 강탈했다. 그 후 류하오후이의 집안에 불법적으로 들이닥쳐 미성년인 류하오후이의 딸 앞에서 함부로 가택 수색을 진행(많은 개인 물품 – 컴퓨터, 프린트, 파룬궁서적과 관련 자료, 찻잎, 손목시계, 은행카드, 담배와 현금, 개인 수장 등을 포함)하여 강탈했다.

국가보안대대 대장 왕위청은 뺏은 류 씨 집 열쇠로, 여러 차례나 사사로이 류하오후이의 집과 두 가게에 들이닥쳐 샅샅이 뒤지며 철저하게 ‘수사’했다. 골동품 술주전자를 강탈해서야 그만두었다.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 류하오후이가 일부 션윈시디와 집안에 파룬궁자료를 지니고 있음이, 그 후 류하오후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구실이다.

2016년 원단, 가족은 류하오후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 후 4개월, 변호사는 여러 차례 자오위안 검찰원으로 가서 절차에 따라 서류조사 요구를 했는데, 당국에서 공공연하게 법을 어겨 얼버무린 이유로, 여러 차례나 조사하지 못했다. 한 번은 공소인 즈샤오잉(郅曉英)은 변호사에게 오후에 다시 오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미리 서류를 옮겼다.

2016년 6월 22일, 자오위안법원에서 류하오후이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에선 단지 한 명 가족의 방청을 허락했을 뿐이다. 법정 과정 중에서 변호사는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류하오후이도 법정에서 유력한 자아변호를 진행,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부청장 류융원(劉永文)은 여러 차례 당사자의 합법적인 자아변호를 중단했다. 전체 법정 심문 과정은 2시간 넘게 걸렸다. 류하오후이는 수갑과 족쇄를 차고 법정에 나섰다. 그날 법정에선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9월 5일, 법원에선 황당한 죄명으로 류하오후이에 대해 유기형 7년을 선고했다.

파룬궁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부른다. 리훙쯔(李洪志) 선생님께서 1992년 5월에 전수하신 불가의 상승수련대법으로, 진선인(眞善忍)을 기본 지도로 완만하고도 아름다운 5장 공법 동작을 포함한다. 파룬따파는 수련생에게 좋은 사람으로 됨에서부터 시작하여,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도덕 수준의 제고를 요구한다. 파룬궁을 수련하면 병을 없애 몸을 건강히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성실하고 선량하며 너그럽게 변하게 할 수 있다.

션윈 예술단은 해외 중국인사단으로, 해마다 전 세계에서 반년 남짓 순회공연한 ‘션윈 공연’은 중화 5천년 문화, 도덕전통의 정화를 다시 무대에 재현했는데, 중국 고전무와 전통 국악, 벨칸토 가곡으로 조성되었다. 그 전통도덕의 가치, 전통문화 가치 및 바른 믿음에 대한 정신은 국제적으로 주류사회에서극히 높은 찬양을 받았다.

‘헌법’ 제36조는 ‘국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 제35조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고, 제2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제5조 제6항에서 ‘어떠한 조직이거나 개인은 모두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신앙자에 대한 공개적인 탄압과 박해는, 탄압자-중공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여 국가와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온 것으로, 이 영예롭지 못한 역사의 한 페이지는 시일이 오래가지 않는다.

관련 전화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19/3432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