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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의 억울한 형을 선고받은 헤이룽장 페이수친 옥중에서 병들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이란현(依蘭縣) 이란진(依蘭鎮)에 사는 70세의 페이수친(費淑芹, 여)은 식량 계통의 퇴직 노동자이다. 남편은 여러 해 전에 사망했으며,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费淑芹

페이수친

페이수친은 원래 화목한 가정의 즐거움을 누리며 노년을 편안히 보내야 마땅하나,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는 이유로 13년의 불법형을 선고받아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갇혀 심신이 피폐해졌다. 일전에 검사받은 결과 자궁근종이 121mm×99mm로 커졌음을 발견했다.

페이수친의 남편은 젊을 때 공상(公傷)으로 사망하였으며, 어린 네 아이를 남겼는데, 제일 어린 것은 겨우 3살이었다. 당시 페이수친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피곤한 심신으로 온갖 고생을 견디며 네 아이를 키웠으며, 세 대학생을 뒷바라지 해냈다. 답답한 페이수친은 집으로 갈 때 수심에 잠긴 채 길을 걷다가 집을 지나쳐버리곤 했다. 한참 걷다가 날이 많이 저물어서야 집을 지나쳐버린 것이 생각났다.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이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비통한 일가족은 서로 껴안고 통곡했다. 아이들이 결혼하여 자립했을 때 페이수친은 이미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특히 심장병이 심각했다.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페이수친은 1996년 9월 8일 파룬궁을 수련했다. 수련한지 3개월도 안 되었는데도 심신이 수혜를 입어 여러 가지 질병이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마침내 행복한 웃음이 되돌아왔다. 페이수친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심신에 많은 변화가 왔는바, 성품은 상냥하고 친절하게 변했으며,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먼저 고려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존경스러운 엄마였으며, 친척과 친구들의 마음속에서는 탄복할 만한 사람이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연공 후 병이 없어지고 온몸이 가벼워져 70세에 가까운 사람이 50여 세로 보였다.

2013년 설을 쇨 때, 헤이룽장성 성장(현재 성위원회 서기) 왕셴쿠이(王憲魁)는 하퉁(哈同) 고속도로의 이란(依蘭)에서 훙커리(宏克力) 구간의 구름다리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법에 따라 저우융캉(周永康)을 처벌하라’라고 쓰인 표어가 걸린 것을 발견하고는, 직접 헤이룽장성 공안청과 성 정치법률위원회 부서기 쑨융보(孫永波)에게 입건하여 추적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3월 29일, 이란현, 팡정현(方正縣), 퉁허현(通河縣) 세 개 현의 파룬궁수련생 61명이 납치됐다. 2013년 3월 30일, 페이수친은 이란 현 공안국의 불법 행정구류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12일, 이란현 공안국의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27일, 이란현 인민검찰원의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哈爾濱市) 제2구치소와 헤이룽장성 공안병원에 불법 감금된 후 불법형을 선고받고 후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이송되어 여태껏 감금되었다. 이란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던 기간에 박해로 고혈압과 심장병 증상이 나타나 이란현 병원에서 두 번이나 응급처치를 받은 적이 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제2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던 기간에 박해로 간 전염병, 자궁근종 증상이 나타나 헤이룽장성 공안병원으로 보내졌다. 페이수친의 가족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는 8천 위안(약 134만 원)의 응급처치비용을 갈취당했다.

2013년 8월 21일, 페이수친은 이란현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을 때, 구치소에서 받았던 장기간의 박해 때문에 쇼크를 일으켜 120 구급차로 병원으로 실려 가 응급처치를 받았다. 응급처치로 정신을 차린 후에도 법정으로 끌려와 계속 박해받았다. 가족은 재판 진행 중 성 ‘610’의 호통과 위협을 거부했다. 이란 현 법원은 변호사의 무죄변호를 제지하려고 불법 수사와 변호사 위협 등 여러 가지 저질 수단을 썼다. 게다가 법정 경찰은 법원 문에서 경찰복을 벗고 변호사를 구타하기까지 했다. 이번 불법 법정 심문 후 페이수친은 13년의 불법형을 선고받았다. 박해에 참여한 사람은 이란현 법원 재판장 장안커(張安克), 판사 뤼서우팡(呂守方), 배심원 자오단(趙丹), 이란현 검찰원 검사 닝옌(寧岩) 등이다.

2015년 4월,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서는 페이수친의 카드에서 강제로 천 위안(약 16만7천원)을 긁어 신체검사비용으로 삼았다. 검사 결과는 자궁 근종이 121mm×99mm로 커졌다고 했다. 본인은 수술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감옥 측은 강제로 가족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하여 수술비로 사용했다. 그리고 또 페이수친에게 심장병과 고혈압 증상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병세가 몹시 심각한 상황임에도 감옥 측은 병보석으로 치료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6년 9월, 페이수친의 가족이 감옥으로 가서 그녀를 만났을 때, 교도관은 페이수친이 수술을 받게 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가족은 이전에도 검사비 천 위안(약 167,000원)을 준 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이나 요구했다.

페이수친은 집에 있었을 때는 병이 없었는데, 박해로 몸이 지금의 상태가 되었다. 교도관은 페이수친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페이수친에게 자궁 근종이 있으니 수술을 받게 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으며, 욕을 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책임지라는 말까지 했다.

가족이 교도관에게 도리를 따지자 교도관은 가족이 소란을 피운다고 했다. 10월 19일 페이수친 면회일에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후 가족은 여러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 면회를 끝내고 밖으로 나올 때, 사복을 입은 한 여인이 와서 벽에 붙은 종이를 가리켰다. 윗면에는 9월에 페이수친의 가족이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고 쓰여 있었다. 사실 가족은 단지 도리를 따졌을 뿐, 교도관들이야말로 터무니없는 말로 억지를 부리며 말썽을 일으켰던 것이다.

교도관들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딸이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자, 그 여인은 찍지 못하게 하며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으나, 빼앗지 못했다.

이때 페이수친의 딸이 고개를 돌릴 때, 유리 창문 안의 교도관은 나쁜 태도로 페이수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무슨 말을 했다. 페이수친의 딸은 경찰에게 “내 어머니는 70여 세입니다. 모친에게 소리치지 마세요.”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교도관과 논쟁했다.

교도관은 또 가족과 다퉜다. 게다가 페이수친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딸은 교도관에게 밀려 나왔다. 교도관은 야만적이고 난폭한 태도로 “꺼져.”라고 했다. 페이수친의 딸이 나온 후, 어떤 사람이 페이수친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서 교도관에게 사과하라고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페이수친의 딸이 옥정과(獄政科)의 궈(郭) 과장을 찾아 도리를 따지자, 궈 과장은 상부에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가족은 시간을 너무 길게 끌면 안 된다고 했으며, 면회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이며 병보석 치료 요구도 합법적이라고 했다.

현재 감옥 측은 페이수친이 병보석으로 치료받도록 조치해 주지 않고 있으며, 페이수친은 박해로 여러 가지 병 증상이 나타났다. 여자감옥 측은 부득이 페이수친을 노인·허약자·병자·장애인이 있는 10감 구역에 감금하는 수밖에 없었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1/3425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