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차오양구(朝陽區) 6명 파룬궁수련생 마오펑란(毛鳳蘭), 타오융춘(陶永春), 쉬링리(許玲麗), 샤오롄훙(肖連紅), 쑨진샤(孫金霞), 마전민(馬振民)은 2016년 12월 26일에 베이징 차오양(朝陽) 법원 원위허(溫榆河) 법정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지금 알기로는, 마오펑란이 6년형에 1만2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으며, 타오융춘은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그의 아내 쉬링리는 3년형, 샤오롄훙, 쑨진샤, 마전민은 모두 2년형을 선고당했다.
6명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진선인(眞善忍)을 표준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어 이롭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진상자료를 제작해 배포함은 완전히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역시 합법적인 것이다.
인류의 진정한 법률은 권선징악 해야 한다. 무릇 인류의 정의, 도덕, 양심, 선념을 수호함을 입법 정신으로 제정한 법률은 모두 선한 법이다. 무릇 인류의 이성을 파기하고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사람의 권리를 짓밟음을 특징으로 한 이른바 ‘법률’은 모두 법 아래의 법(法下之法)으로 악법(惡法)이며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하루도 악법으로 하여금 효력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 대륙에서는 이러한 한 무리 이른바 정부 공직자들이 백주대낮에 길을 막고 수사를 진행하고 집안에 침입해 납치, 강탈을 진행하며, 횡포한 짓을 함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들은 도둑떼, 강도, 범죄조직에 비해 더 사악하고 뻔뻔스럽다.
베이징 차오양구 법원에서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억울한 재판은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법제 정신을 위반했으며, 세상 원칙을 위반했고 천리를 위배했다. 중국 ‘헌법’ 제36조는 ‘국민은 종교 신장자유가 있다’고 규정했고, 제35조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으며,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 ‘신앙자유’, ‘인격 존엄은 침범 받지 않는다’, ‘세계 인권선언’ 서문은 ‘사람마다 언론과 신앙 자유를 누림과 동시에 공포를 면한다’고 기록됐으며, 제19조는 ‘사람마다 의견을 주장하고 발표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항의 권리는 주장을 가지고 있으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 어떠한 매체와 국경을 막론하고 정보를 탐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함과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마오펑란에 대해 불법 재판 진행
마오펑란은 올해 60세다. 예전에는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배운 후 전부 나아져 아프지 않고 가정이 화목해졌다. 심태도 차분해져 더욱 진실하고 선량해졌으며 또 명랑하고 대범해졌다. 마오펑란은 오히려 파룬따파를 굳게 믿었다는 이유로 예전에 두 차례 합해서 4년 넘게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세뇌반에 불법 감금당했으며 현지 경찰에게 여러 차례 교란을 받은 적이 있다.
2016년 7월 21일 아침, 베이징 차오양구 스바리뎬(十八里店) 파출소 경찰은 마오펑란의 거주지로 가서 불법적으로 집안에 침입해 강탈을 진행한 동시에 마오펑란을 차오양 구치소로 납치했다. 이 정부의 깡패, 도둑떼들은 마오펑란 집안의 대법서적 101권, 파룬궁 진상 소책자 592권, 파룬궁 진상주보 210부, 파룬궁진상 스티커 1백 부, 파룬궁 호신부 2000장, 진상 화폐 2990장, 파룬궁 괘도 2장, 사존의 법상 한 장, CD 90장, 컴퓨터 본체 한 대, 노트북 컴퓨터 한 대, 프린터 3대, 핸드폰 2대, 코팅기 한 대, 외장하드 한 개, 저축카드 3개, USB 3개, 도장 4개, 종이 재단기 한 대, 스테이플러 한 개를 강탈했다.
2016년 11월 3일, 마오펑란의 변호사 천즈융(陳智勇)은 차오양구 검찰원 검찰관 자샤오원(賈曉文)에게 ‘강제조치 변경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기소하지 않고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11월 7일, 마오펑란을 모함한 사건 서류는 차오양구 검찰원에 의해 차오양 공안분국으로 반송됐다. 오후, 차오양구 검찰원에서는 변호사에게 마오펑란 사건은 보름 동안 연장됐다고 통지했다.
2016년 12월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법원에서는 마오펑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베이징 차오양구 법원은 그녀 집에서 강탈한 개인 물품을 이른바 ‘증거’로 삼고, 마오펑란의 행위는 형법 제300조 제1조항을 위반했다고 공언했다. 마오펑란은 법정에서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 천즈융은 ‘헌법’과 법률을 의거로 마오펑란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쑨진샤, 마전민에 대한 불법 재판
마전민과 쑨진샤는 자아 변호 중, 법정에서 그녀들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에 그녀들에게 가져다 준 커다란 심신의 변화, 엄격하게 수련생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여 좋은 사람이 됐음을 진술했다.
쑨진샤는 올해 51세이며, 베이징시 차오양구 쑨허향(孫河鄉) 첸웨이거우촌(前葦溝村)에서 거주했는데 사람에게 주는 인상은 싹싹했다. 말도 조용히 낮은 소리로 말했고 사람들을 정성껏 돌봤다. 쑨진샤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아 얼굴색이 청회색을 띠었고 온 얼굴에는 온통 나비상 반점이었다. 1998년 3월에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이상 증상이 매우 빨리 전부 없어지고 몸은 완전히 나아졌다.
쑨진샤와 마전민은 2016년 8월 10일 오후에 난후(南湖)에서 진상자료를 배포할 때, 난후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 6명 경찰은 쑨진샤의 거처에 들이닥쳐 가택 수색을 진행해 파룬궁 진상 책자 2권, 연공테이프 한 개, 문에 붙이는 파룬따파의 복자(福字) 한 개를 강탈했다. 그리고 2016년도 진상 달력 반 권이 있었다. 쑨진샤, 마젠민을 모함한 ‘사건’은 10월 25일에 베이징 차오양구 검찰원으로 이송됐다.
불법 재판 중 마전민과 쑨진샤는 법에 의거해 검찰 측의 일부 묻는 말을 거부했다. 게다가 그녀들에 대한 일체 고발을 부인했고 모든 이른바 ‘증거’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마전민과 쑨진샤를 고발한 이른바 ‘증거’는 주로는 한 신고인이 남긴 기록이 있고 또 2명의 경찰이 쓴 기록과 당시 압수한 일부 물품과 집안에서 수색해낸 물건이 있었다.
쑨진샤의 변호사 위원성(余文生)은 검찰 측의 고발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 의견은 도의상에서 파룬궁에 대한 고발을 부인해 파룬궁은 죄가 없다고 인정한 외, 파룬궁 수련은 죄가 없고 모든 고발은 마전민과 쑨진샤에 대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그들이 절차상에서 위법했음도 지적했다.
경찰 측에서 사건을 처리함에 ‘마전민과 쑨진샤를 붙잡을 때, 현장에서 호출증을 꺼내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당시 아무런 호출증도 꺼내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붙잡힐 때 그들은 마전민과 쑨진샤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샤오롄훙에 대한 불법 재판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 샤오롄훙(肖連紅)은 약골로 전신에 질병이 있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을 거쳐 그녀의 몸은 좋아졌다. 게다가 또 정상적으로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신적으로 자신에 대해 더욱 높은 표준으로 요구했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신변의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했다.
법정 심문 중에서 샤오롄훙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에 직접 이로움을 얻었음을 진술했다. 게다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으로 현장의 모든 사람에게 파룬따파를 수련한 아름다움, 파룬궁을 수련해 도덕이 고상한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함에는 죄가 없다고 알려주었다.
위원성 변호사는 샤오롄훙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그는 지적했다. “샤오롄훙의 행위는 국가의 어떠한 한 조목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이 사건 중의 법을 집행하는 인원(정법위, 공안, 검찰, 법원, 사법)으로, 그들의 행위는 위법이고 그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법률을 위반했으며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차오양 검찰원에서 샤오롄훙에 대해 고발한 것은 주로는 집안에서 수사해낸 물건과 일부 음향·영상 제품에 대해 감정한 것이고, 또 샤오롄훙을 납치할 때 두 경찰이 진행한 이른바 증언이다. 위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른바 고발 증거를 부정한 동시에 두 명의 경찰의 증언은 증거로 될 수 없으며 그것은 그들이 혼잣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제기했다.
위 변호사는 동시에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경찰 측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위법입니다. 그리고 사건 처리 과정과 증거에서 보면, 샤오롄훙의 납치는 국가보안이 단서를 제공한 것입니다. 국가보안이 어떻게 이 단서들을 알았는지 법정에서 단서의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위 변호사는 또 국가보안은 특무 수단을 취해 일반 대중에 대해 정찰을 진행했는데 이렇게 함은 위법과 범죄라고 지적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취한 감시, 미행, 감청, 가택 수색, 구금 등은 파룬궁 신앙자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것으로 모두 위법과 범죄라고 했다.
법률 방식으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탄압, 박해를 진행해 천리, 국법, 공도, 인심을 위배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행하도록 가르쳤고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다. 중국공산당 사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신앙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과 법규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파룬궁은 모두 합법적으로, 파룬궁 박해는 바로 위법이자 범죄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공안, 검찰,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무고한 판결을 내림은 직접적으로 국민의 신앙 등 자유 권리를 박탈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헌법, 입법을 위반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헌법을 짓밟는 것이다. 베이징시 차오양구 법원에서는 파룬궁 신앙자 마오펑란에 대해 착오적으로 형법 300조를 적용했는데, 이미 법을 왜곡해 죄명을 뒤집어씌워 고의적으로 모함한 범죄 성질의 혐의를 받는다.
파룬궁수련생에게 형을 확정해 양형함에 사용된 이른바 ‘증거’ 자료는 대체적으로 3가지 방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파룬궁 서적, 이것은 신앙인의 합법적인 소유물이다. 마치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불경을 읽을 수 있는 등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측면의 문제, 인생관의 문제는 사람 자신이 인식해 선택하는 것이지 현실 사회에 대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둘째, 그들이 다년간 신앙 때문에 당한 불공정함, 추악화 됨을 밝힘에 대해, 예컨대 일부 파룬궁 신앙인과 일부 매체가 톈안먼 분신자살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진실하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파룬궁수련생은 좋은 사람이지 무슨 사교조직이 아니라고 밝힌 등에 대해, 한 사람이 모독을 당하면 모두 자신을 위해 변명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고 이 내용들도 사회에 조금의 위해성도 있을 수 없다. 셋째, 단지 집권당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는 일부 권력자에 대한 폭로, 일부 역사에 대해 평가했을 뿐, 이러한 폭로와 평가는 국민으로서의 비평권과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마치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해 폭로한 것처럼 몇 해 전과 지금은 같지 않는 것이다. 이것들도 사회에 어떠한 위해성이 없고 더구나 법률 실시를 파괴할 리 없다.
십 몇 년 이래, 수많은 파룬궁수련생이 징역형을 선고당함은 바로 파룬궁수련생이 ‘진선인(眞ㆍ善ㆍ忍)’을 믿어 좋은 사람이 되려 한 것 때문이고, 바로 파룬궁수련생이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모함, 비난, 박해당한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며, 바로 파룬궁수련생이 믿음을 견지하고 신앙자유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파룬궁 박해는 중국의 법치 건설을 크게 후퇴시켰다. 법률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은 구호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난이 됐다. 중국에서 오늘날 이 같이 혼란한 상태가 나타난 것은, 완전히 파룬궁에 대한 이번 박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다.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수호함은 법률의 천성적인 속성이다. 만약 한 국가의 법률이 이러한 작용을 일으킬 수 없다면 그 국가의 법률은 진정한 법률로 간주할 수 없는 것으로 단지 집권자가 인민을 억압하는 수단과 도구라고 할 수밖에 없다. 1억이 넘는 파룬궁수련생은 단지 파룬궁을 믿은 것 때문에 중국공산당에게 인성 소멸적인 박해를 17년 동안이나 당했고 1백만 명이 넘는 사람이 노동교양소와 감옥에 보내졌으며, 수천 명이 박해로 사망했고, 수만 명 심지어 더욱 많은 사람은 생체로 장기가 적출돼 사망했다. 중국 각급 공안 사법기관은 공공연하게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법률을 따지지 않았고, 많은 판사는 판사 옷을 입고 성대한 법정에서 법을 왜곡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심지어 판사가 법정에서 “나와 법률을 따지지 마시오”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상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즉시 더욱 심각한 박해를 초래할 것이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정은 정의와 공정함을 대표하는 곳으로, 옳고 그름, 법률을 따져 논증하는 곳이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치운동은 모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모두 전도되게 했는데 중국 사회에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가져다주었고, 중화민족에게 메울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또 중국인에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조성했다. 오늘날 중국이 ‘가악투(假惡鬪: 가짜, 악, 투쟁)’가 도처에 있고, 도덕이 상실됐으며, 극심하게 부패함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양심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룬궁은 전파된 이래, 특히 불법 탄압을 당한 후부터 진실하게 진선인(眞善忍)의 이념을 굳게 믿으며 법을 지킴을 초월한 도덕 표준을 펼쳤습니다. 17년 동안 모욕과 조소, 억울한 재판 고문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굳건히 선의를 품고 길고도 극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들은 진(眞)에 따라 진상을 진술해 드러내 보였고, 선(善)에 따라 그들은 잔혹한 박해를 당하고도 원망하지 않고 세인의 양심이 각성되어 아름다운 미래를 소유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인(忍)에 따라 그들은 고난을 감당하며 개인의 요구나 소득을 포기하고 평화와 이성을 굳게 지켰는데, 그들은 굳세고 굽힐 줄 몰랐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의, 진리의 필승을 믿고 17년 동안 난폭한 세력을 난폭한 세력으로 대처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는 파룬궁수련생이 박해와 불공평함을 당한 것으로 인해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채용해 억울함을 호소해 설욕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 자신을 희생해 세상을 구제하는 정신이며, 이것은 일종 대자대비(大慈大悲)의 심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펼쳐낸 경지는 심지어 이미 중화의 부흥, 도덕성 향상의 희망으로 간주됐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람을 정죄하고 진선인에 대한 믿음을 탄압함은 바로 자신의 양심을 무시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때려 부수는 것이고, 자신의 도덕, 아름다움, 희망을 부수는 것입니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4/341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