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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살이로 거의 목숨 잃었던 진청시 주수잉, 또 불법적인 형을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산시성(山西省) 진청시(晉城市) 파룬궁수련생 주수잉(朱素英)은 2016년 6월 13일 진청시 쩌저우현(澤州縣)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중, 쩌저우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2016년 10월 11일, 쩌저우현 법원은 주수잉에 대해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형을 선고했다.

주수잉(48세, 여)은 진청시 시내 베이제(北街)지역 둥허우허촌(東後河村) 사람이며 1999년 7월 20일 이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임됐다.

주수잉은 2006년 3월 2일, 진청시 경찰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大搜捕) 때 경찰에 의해 이유도 없이 납치당했다. 이후 1년형을 선고 받고 진청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감금 기간에도 비인간적인 시달림을 당했는데 저질의 급식과 힘든 노예노동으로 인해 주수잉은 1년도 되지 않아 피골이 상접하게 됐고 생명이 위급하게 됐다. 55kg의 체중이 35kg도 되지 않았다.

진청시 구치소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주수잉의 가족에게 통지했고 부친과 오빠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그녀를 신속히 진청시 인민병원으로 보냈다. 의사의 응급치료와 가족의 보살핌으로 그녀는 겨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수잉은 불법 감금당한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입원했는데 의료비 총액이 1만 위안(한화 약 171만 원)도 넘었고 지금까지도 입원 당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있다.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5/3409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