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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공·검·법, 거듭 장쯔원에 대해 억울한 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텐진보도) 톈진(天津) 둥리구(東麗區) 파룬궁수련생 장쯔원(張子文)은 2016년 3월 경찰에게 납치됐다. 둥리(東麗)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부서에선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은 상황으로 그에 대해 불법 체포령을 내리고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2016년 12월, 둥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장쯔원에 대해 4년의 억울한 재판을 내렸으나, 오히려 줄곧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장쯔원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장쯔원과 아내 류위훙(劉玉紅), 막내아들 장시밍(張希明)은 함께 파룬궁을 수련했다. 10여 년 동안 일가족은 여러 차례나 납치, 가택 수색, 노동 교양, 판결 당했다.

2016년 3월 15일 오전 9시 넘어서 쥔량청(軍糧城) 파출소 소장 스(石) 모, 부소장 왕(王) 모는 10여 명의 경찰, 두 명의 사복 경찰을 거느리고 장쯔원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문에 들어선 후 어떠한 증명서도 꺼내 보이지 않은 채, 한 무리의 사람은 곧 장쯔원, 장시밍 부자에 대해 주먹질하며 팔을 거꾸로 비틀었다. 장쯔원의 아내 류위훙은 경악하며 “당신들은 뭘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경찰은 손 떼는 것을 거부하며, 또 류위훙의 두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일가족 세 식구를 통제했다.

소장 스 모와 두 명의 경찰은 가택 수색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자세히 조사해 각 곳을 모두 한 차례 다 뒤졌다. 류위훙은 경찰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물었다. 그중 40여 세인 한 사복 경찰은 기세등등해서 일부 듣기 거북한 말을 했다.

부소장 왕 모는 몇 명의 경찰을 거느리고 장쯔원 부자 두 사람을 집 문에서 밀어냈고, 남아 있는 경찰은 계속 물건을 뒤졌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진상 달력, 개인이 사용하는 핸드폰 8개, 진상 핸드폰 3개, 라디오 한 개, 태블릿 PC 두 대, 진상 화폐 수백 위안을 강탈했다.

경찰은 류위훙도 함께 둥리 구치소로 납치했다. 37일 동안 불법 감금한 후, 2016년 4월 21일 저녁, 류위훙, 장시밍은 보석 돼 집으로 돌아갔다. 석방증 위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를 달아 밝혔다. 류위훙, 장시밍은 서명을 거부했다.

장쯔원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그러나 9개월 넘는 동안, 류위훙 모자는 검찰원에서 장쯔원에 대한 체포장[捕票]을 받지 못했고, 또 둥리 법원의 개정 통지도 받지 못했다. 2017년 1월 3일, 장시밍이 검찰원으로 가서 문의해, 장쯔원은 이미 2016년 12월 초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고 알려주었다.

일가족이 여러 차례 납치, 가택 수색, 노동교양, 판결 당하다

장쯔원과 아내 류위훙, 막내아들 장시밍은 여러 차례 납치, 가택 수색, 노동교양처분, 판결 당했다.

2000년 세뇌반에 참가하지 않은 이유로, 장쯔원, 아내 류위훙, 장시밍은 2년 넘게 유랑생활했다. 악독한 경찰 류창(劉強), 마위치(馬玉起), 창완신(常萬新)은 지명수배를 내려 도처에서 납치를 진행했고, 핸드폰 감청을 이용했으며, 잠복 감시를 진행했다

2002년 10월, 장쯔원, 류위훙 두 부부는 겨울옷을 사러 갔는데, 기차역에서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셋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아들 장시밍이 집에 있다가, 그도 납치됐다. 일가족 세 식구는 3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장쯔원은 톈진 노동교양소에 있었고, 류위훙은 반차오(板橋) 노동교양소에 있었고, 장시밍은 톈진 퇀보(團泊)노동교양소로 보내졌다.

2010년 봄, 장시밍은 진상을 알린 이유로 톈진시 허시구(河西區) 둥하이(東海)파출소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됐다. 허시구 법원에선 불법 개정을 진행해 장시밍에 대해 3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2010년 9월 26일, 큰아들 장시룽(張希龍)은 부친 장쯔원, 모친 류위훙을 동반해 차를 몰고 여행하러 갔다. 라사(拉薩)에서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됐다. 본촌의 간부는 둥리 610인원을 협력해 비행기 표를 다 사놓고 그들 일가족 세 식구를 톈진으로 마중해돌아갔다. 그들이 몸에 지닌 노트북 2개,프린터1개는 불법적으로 몰수당했고, 장시룽 본인의 자가용차는 라사 현지의 경찰에게 이유 없이 불법적으로 몰수당했다.

톈진으로 돌아온 후 또 악독한 경찰에게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전부 컴퓨터, 프린터, 자동차, 핸드폰 4부, 각각 6천 위안(한화 약 103만 원)의 저축 통장2개, 2만 위안(액 343만 원)의 저축통장1개 및 8천 위안(약 137만 원)의 현금을 강탈했다. 그의 가족은 톈진시 둥리구 쥔량청 파출소로 가서 재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은 돌려주지 않았다.

장쯔원, 류위훙은 따로 3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장시룽은 1년의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장쯔원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고문 박해당했다. 이로 인해 몸에 상해를 입어, 고혈압 등 현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2015년 11월 5일부터 2015년 12월 4일, 장쯔원, 류위훙, 장시밍은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것 때문에, 일가족 세 식구는 함께 둥리구치소로 납치돼 1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경찰은 가택 수색을 진행해, 진상화폐 수 백 위안, 파룬따파 경서 20여 권, 법상, 컴퓨터, 핸드폰 4개, 각종 진상자료 등을 강탈했다. 전체 납치, 가택 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을 경찰은 전부 녹화영상으로 찍었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4/3408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