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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한단시 페이샹구 법원, 리충춘 등 6명에 대해 불법 판결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6년 12월 29일, 한단시(邯鄲市) 페이샹구(肥鄉區法院)법원에선 불법 개정을 진행하여 리충춘(栗從春), 리밍타오(李明濤), 선유량(申有亮), 완메이화(萬梅花), 뤄진위(羅金玉), 왕잉루(王英茹) 등 6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리충춘은 5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고 5천 위안(한화 약 87만 원)의 벌금을 냈으며, 리밍타오는 4년의 불법 판결, 4천 위안(약 69만 원)의 벌금, 선유량은 3년의 불법 판결, 3천 위안(약 52만 원)의 벌금, 완메이화는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 2천 위안(약 35만 원)의 벌금, 뤄진위는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 2천 위안의 벌금, 왕잉루는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 2천 위안의 벌금을 냈다.

이번 개정에 변호사 장짠닝(張讚寧), 둥첸융(董前勇)과 선유량의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모두 도착했으나 누구도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둥첸융 변호사는, 리충춘 등 6명에 대한 첫 번째 불법 개정을 진행할 때 페이샹구 법원과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의 법정 경찰에 의해 두 차례나 구타당한 후 법원에서 쫓겨나 법정 심문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번에 둥 변호사는 본래 다시 리충춘에 대해 보충 변호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심판장 류옌펑(柳延峰)은전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도 허락지 않았다.

심판이 끝났는데, 전체 개정은 반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심판장 류옌펑은 “끌고 가시오!”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리충춘이 “내가 말해도 됩니까?”라고 묻자, 근무 중인 법정 경찰은 “나가시오! 나가시오! 나가시오!”라고 말하며 매우 다급하게 사람을 끌고 갔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30/339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