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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좋은 사람이 되자고 선전한 게 어떻게 위법입니까?”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2015년 12월 21일 저녁 8시, 쓰촨성 청두(成都)시 신두구(新都區)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청둥(城東)파출소는 함께 파룬궁수련생 딩후이(丁惠), 정빈(鄭斌) 등을 납치했고, 아울러 파룬궁 수련생들은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

2016년 11월 24일 오전, 두 변호사는 법정에서 각각 이들 두 사람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법정 스크린에서 파룬궁 진상전단지, 잡지, 대련(對聯), CD 등 이른바 ‘증거’ 사진을 방영했을 때,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 ‘증거’들을 꺼내보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변호사는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사진상 이 물건들은 법정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서류 가방 중에서 밍후이주간 한 권을 꺼내서 모두에게 “저 이곳에도 파룬궁에 대한 선전품 ‘명백’ 한 권이 있습니다. 윗면에서 말한 것은 한 노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법정에서 정기 간행물 위의 파룬궁수련생이 수련한 3가지 이야기를 낭독했다. 그리고 판사에게 증거 실물 제시를 거부당했을 때 변호사는 판사에게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 파룬궁 선전품을 감히 보지 못합니까? 좋은 사람이 되자고 선전한 서적이 어떻게 위법일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제작하고 배포한 진상 정기간행물은 모두 밍후이왕에서 나온 것이며, 안의 내용은 모두 사람에게 선행을 하도록 가르친 것으로 사회에 대해 이로움이 있다. 이 정기간행물도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사실을 폭로했는데 대륙 민중은 이 진상들을 알 권리가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제작하고 배포한 진상 정기간행물은 헌법이 부여한 언론과 신앙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시 민중의 알권리를 수호한 것이다.

법정 심문 기간에 검사는 말끝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모독했고, 변호사는 입을 열면 ‘대법제자’라고 말했다. 검사는 또 끊임없이 변호사의 변호를 중단시키려 했으나 두 변호사는 여전히 딩후이와 정빈을 위해 2시간 쯤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맨 마지막에 법정에서는 날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고 선포했다.

2016년 12월 15일 오전, 청두시 신두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딩후이에 대해 3년, 정빈에 대해 3년 2개월 형의 징역 판결을 내렸다.

‘(2016)촨(川)0114형부(刑部) 4999호’ 판결문을 보면, 재판장은 푸화(付華)이고 재판원은 장린(張琳)이며, 대리 재판원은 왕제(王潔), 서기원은 뤄차이화(駱才華)이며 검사는 장잉(張應)이다.

딩후이, 정빈은 이 판결에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미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역주: 관련 박해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27/3394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