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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검찰관,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임을 승인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충칭 보도) 2016년 12월 23일 오후, 충칭시 바난구(巴南区)법원은 다시 한 번 파룬궁 수련생 장쥔(张君)에 대한 불법적인 개정을 했다. 충칭 변호사가 장쥔에게 무죄 변호했다.

변호사의 유력한 질문과 변호에 직면하여 검찰관은 승인했다. 우리에겐 파룬궁이 ‘×교’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한 그 어떤 법률 법규에도 파룬궁을 ×교라고 한 말을 찾을 수 없다. 즉 어떠한 법률 법규에 파룬궁을 ×교라고 한 말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관의 이 말은 당일의 ‘재판기록’에 분명히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검찰관은 재판기록에 서명하는 것으로 확인해주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가르치지만 중국 공산당은 진정한 사이비교이다. 중공 사이비교는 어떠한 신앙에도 규정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설령 중공 자신이 제정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파룬궁은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파룬궁 수련생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국민에게 파룬궁은 선을 가르치지만, 오히려 중공의 비방과 박해를 당한다는 진상을 알려 준다. 이는 헌법이 부여한 언론과 신앙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쓰촨성 출신인 파룬궁 수련생 장쥔은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지 막 1년이 됐고, 충칭시에서 사업 한다. 장쥔은 2016년 5월 24일, 충칭시 바난구 툐스진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툐스진 파출소에 납치당해 불법 구금 체포령을 받고, 바난구 구치소에 오늘까지 7개월 넘게 구금당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충칭시 바난구 법원은 불법 개정했는데 법정 심문할 때 공소인은 단지 이른바 증거라고 하는 사진 일부를 제출했을 뿐이고, 변호사는 법률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제시했으므로 법정 심문은 중지됐다.

오늘 개정 시, 공소인은 장쥔 집을 불법 가택 수사할 때 빼앗아 간 SD카드, USB 등의 물품을 내보이면서 이른바 증거로 삼았다. SD카드, USB는 써넣거나 지울 수 있으므로 법률에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했음을 변호사는 밝혔다.

파룬궁 수련생이 제작하고 배포하는 진상 자료는 모두 사람에게 선을 향하라고 가르치며,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사회에 대해서는 유익한 것이다. 공소인의 이른바 ‘증거’는 파룬궁 수련생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을 뿐이다

법정은 당일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24/3393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