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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수련해 새 삶 얻은 정수춘, 7년 징역 후 또 재판 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 단둥(丹東)시 쓰다오거우(四道溝) 성리가(勝利街)의 정수춘(鄭淑春, 여)은 10여 년 전에 심각한 간질환을 앓았는데 여러 방면의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염하면 신기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곧 묵묵히 염하기 시작했다. 하루 뒤 병증이 모두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좋아졌다. 그래서 그녀는 2005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고 대법 ‘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했다. 1개월 후 몸은 병이 없고 온몸이 가벼워졌다.

올해 62세인 정수춘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었다가 2009년에 단둥 쓰다오거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적인 7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랴오닝 여자감옥에서 강제 전향을 당했는데 매일 강제 노동을 가장 길게는 16시간씩 받아 심신에 모두 극심한 상처를 입었다. 정수춘은 억울한 옥살이가 만기돼 집으로 돌아가서 겨우 1년이 넘었는데 또 의외의 일을 당했다.

2016년 9월 11일 오후, 정수춘은 단둥 시내의 한 주택 단지 복도 안에 진상 스티커를 붙였다가 거짓말에 중독된 사람에게 신고당해 오후 3시반쯤 단둥 류다오커우(六道口)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저녁 6~7시에 류다오커우 파출소 부소장 리강(李剛)과 다른 한 경찰은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해, 대법서적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고 그날 저녁 10시 쯤 단둥시 진구(金固) 구치소에 그녀를 불법 감금했다.

판사 “상부 규정을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省)과 시(市) 규정”

12월 13일 오후 1시, 단둥(丹東) 위안바오구(元寶區) 법원에서는 62세 파룬궁수련생 정수춘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정수춘의 수갑과 족쇄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판사 마수허(馬述和)에게 거절당했다. 변호사가 “최고인민법원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형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마수허는 “상부 규정을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과 시의 규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주심 판사 마수허는 빠른 속도로 재판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름을 읽었고 검사 상수(尙書)도 빠른 속도로 기소서를 다 읽었다. 불법적으로 정수춘에게 뒤집어씌운 죄명은 이른바 형법 300조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정수춘에게 “당신은 예전에 7년 판결을 당한 적이 있는데, 집으로 돌아온 후 무엇 때문에 여전히 계속 연공합니까?”라고 물었다.

정수춘은 “저는 온몸에 신장염, 심장병,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을 앓았습니다. 이후에 또 간암에 걸렸는데 파룬궁을 연마해 모두 나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일찍이 죽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묻는 과정 중 정수춘은 청력이 좋지 않아 몇 차례나 일어서서 검사에게 무엇을 물었냐고 물었다. 일어서는 것도 매우 힘이 없어 보였다. 정수춘이 똑똑히 듣지 못했거나 알아듣지 못해 일어서서 몸을 앞으로 움직인데 대해, 판사 마수허는 비웃고 있었고 아래에 앉아 있던 사복경찰 중에서도 웃는 사람이 있었다.

경찰이 속여 이른바 ‘기록’에 서명시키다

변호사는 정수춘에게 “파출소 기록 위의 서명은 당신이 서명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정수춘은 말했다. “제가 스스로 서명한 것입니다. 저는 윗면에 쓴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글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들(경찰을 가리킴)로 하여금 제게 읽어주도록 했으나 그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서명하세요. 확실히 당신에 대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수춘은 또 “파출소 안에서 저는 굶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 돈으로 먹을 것을 사달라고(수색해낸 돈) 했으나 그들은 모두 사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수춘과 변호사와의 거리가 먼데다가 그녀의 청력이 좋지 않아 변호사가 한 가지 문제를 반복적으로 몇 번이나 물어야 했다. 그러자 판사 마수허는 귀찮아하며 변호사가 물어본 횟수가 많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어쨌든 제가 문제를 똑똑히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검사의 대한 불법 기소에 대해 변호사는 일일이 변론했다.

정수춘 “나는 죄가 없기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진술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정수춘의 집안 형편, 그녀의 불행한 상황, 파룬궁을 수련해 그녀에게 가져다준 이로움과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자료를 전파함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합법적임을 진술함에 이르기까지,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진술해 진지하게 사람을 감동시켰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정수춘에 대해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검사는 마지막 진술을 진행할 때 정수춘의 집에서 수색해낸 파룬궁 선전품의 액수는 충분히 범죄를 구성하고 정수춘은 예전에 7년 판결을 당한 적이 있으므로 ‘재범’에 속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에 판사 마수허는 정수춘에게 뭘 말하려 하는지 묻었다. 정수춘은 “당신들이 저에게 정한 죄명을 저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한 일체 행위는 사회와 타인에 대해 어떠한 불량한 영향도 없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대법이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정수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로 세인에게 파룬따파가 좋다는 점을 알렸는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똑똑히 알려 아름다운 미래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대선(大善)의 행동은 마땅히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즉시 정수춘을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법률을 수호하는 것이고, 사회의 공평함과 정의를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 법률집행인 역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로 그래야만 양심상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판사, 검찰관, 배심원이 법정에서 조소하다

재판 과정 중, 변호사가 말할 때 판사 마수허는 몇 차례나 그의 옆 배심원 여성과 웃으며 낮은 소리로 무엇을 속닥거렸다. 검사도 이 여성 배심원과 서로 보며 웃었다. 변호사는 이 상황을 보고 판사 마수허에게 “이것은 법정의 엄숙성에 손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검사 옆에 앉은 사복을 입은 그 남자는 졸고 있었고 마수허의 옆 여성 배심원도 거의 잠이 든듯 했다. 전체 재판 중 수시로 어떤 사람이 들어와 방청했는데 경찰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사복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 대략 20명에 가까웠다. 불법 재판은 이렇게 두 시간 후 휴정을 내렸다.

휴정 후, 가족은 정수춘의 안색이 몹시 창백함을 보았고 두 손에는 약간의 혈색도 없이 차가웠다. 북방의 12월은 기온이 영하 십 몇 도인데 그녀는 단지 얇은 솜조끼와 얇은 털내의를 입은 채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는 걷고 말하는 것조차 기운이 없었고, 손발 위에는 차디찬 쇠고랑을 차고 있었다.

판사와 검사 두 사람은 모두 예전에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매번 판사 마수허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모두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법정에서 파룬궁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파룬궁에 대해 유리한 말을 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사봉을 두드리겠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정수춘의 가족이 그에게 “어느 한 조 법률에서도 파룬궁이 유죄라고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파룬궁은 ×교가 아닙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런 것들을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수춘의 가족도 여러 차례 검사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고 자신의 양심을 지켜 불법 기소를 취소하기를 바랐다.

판사, 검사는 본래 마땅히 정의를 수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수춘에 대한 법정 심문 중 그들은 법률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믿고 약자를 능욕했고 법정을 깔보며 610이 배후에서 교사한 상황에서 양심을 어기며 서로 결탁해 정수춘을 모함했다. 이것은 법률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고 법률집행 기구가 법을 어긴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번 비극 중, 그들은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배역을 맡았다. 만약 여전히 정신을 차려 돌아서지 않는다면 정의가 회복하고 인과응보가 다가올 때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말로일 것이다.

(역주: 관련 전화 번호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8/339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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