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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비방문장 게재한 치루석간신문, 공개사과하다

[밍후이왕] 파룬궁은 파룬따파라고도 하며 1992년 5월 리훙쯔 대사(李洪誌大師)께서 사회에 공개적으로 전수하셨다.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 법리를 널리 전하고 5장 공법을 결합함으로써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수련자의 도덕이 신속히 제고되게 하였다. 파룬궁은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에게서 큰 인기를 끌어 1999년 7월까지 중국대륙에 1억이 넘는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였다. 이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 주류사회의 각 계층에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그들은 파룬궁을 수련하여 심신에 커다란 혜택을 받았으며, 리훙쯔 대사를 아주 존경하였다.

대규모의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자 중국공산당 당수 장쩌민은 매우 질투하고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1999년 7월,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을 믿는 국민에 대해 공개적으로 미친 듯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박해를 감행했다. 게다가 이에 앞서 장쩌민의 앞잡이인 당시 중국공산당 정치법률위원회 서기 뤄간(羅幹)과 그의 동서 허쭤슈(何祚庥) 등은 이미 일부 대중매체에 파룬궁을 모함하는 문장을 발표하여 곧 닥치게 될 박해에 배경을 깔고 세몰이를 했다. 그중 치루석간신문(齊魯晚報)은 진상을 명백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비방문장을 게재했다.

1998년 6월 일부 파룬궁 수련자가 치루석간신문 총 편집장에게 근거를 갖추어 조리 있게 편지를 써서 사실과 다른 문장을 게재한 데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치루석간신문 편집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를 공개적으로 정정하겠다고 하며 신속하게 반응했다.

이하는 바로 그해의 파룬궁 수련생의 편지와 치루석간신문의 답신이다.

 

파룬궁 수련생이 치루석간신문에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할 것을 요구한 편지

류광둥(劉光東), 쉬시위(徐熙玉) 총 편집장에게

1. 우리는 귀 신문이 최근에 파룬따파에 대한 진실하지 않고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과 사회에 조성한 영향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출판관리조례’ 제3장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실사구시의 태도에 입각하여 공개적으로 정정하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며 즉시 신문에 게재할 것을 요구한다.

2. 언론으로 상해를 입힌 범위와 방식에 상응하는 방식과 성실한 태도로 신문에서 진정하게 그 영향을 해소해야 한다.

3. 유력한 조치를 취해 파룬따파에 대한 각 지역 신문사의 불공정한 보도의 전재를 바로잡고 제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파룬궁 수련생에게 가한 더욱 큰 상처와 이로 인해 일어난 일체 결과에 대해 귀 신문은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한다.

4. ‘중국뉴스종사자직업도덕준칙’ 제4조 세 번째의 요구에 근거하여, 보도가 사실과 맞지 않게 된 진상을 분명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뉴스종사자의 직업적 도덕을 지켜 신문사의 형상을 해치고 사회에 해를 끼치며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보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5.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귀 신문 법인과 당사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파룬따파 수련생 일동

1998년 6월 3일

치루석간신문이 잘못을 시인한 편지

파룬궁 수련생에게

– 제1조와 제2조의 신문에 게재하여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라고 한 문제에 대해: 치루석간신문이 파룬궁 관련 보도를 게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미 상급 뉴스관리부문의 호된 비평을 받았으며, 어제 신문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당신들이 신문에서 재차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라고 한 것에 대해, 상급 관련 규정과 요구(기공에 대해 선전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는)에 따라야 하기에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수는 없다. 파룬궁에 대해 평가성 보도를 계속한다면 이는 명백히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제3조의 전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본 신문의 정보망을 통해 각 지역의 매체에 알려 본 신문이 파룬궁에 관한 보도를 더는 전재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제4조에 대해, 우리는 이 보도들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당사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제5조에 대해, 국민은 법에 호소할 권리가 있다. 만약 당신들이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해하고 법률에 따를 것이다.

치루석간신문

1998년 6월 3일

(서명)

원문발표: 2016년 12월 12일
문장분류: 온고명금(溫故明今)>증명(1992.5.13-1999.7.20)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2/3388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