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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후이저우시 차이관잉 법정진술, 파룬궁수련은 합법이다

광둥 후이저우시 차이관잉 법정진술, 파룬궁수련은 합법이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2016년 12월 6일, 광둥성(廣東省) 후이저우시(惠州市) 후이청구(惠城區) 법원에서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차이관잉(蔡觀英)을 판결하기 위해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했다. 광저우시(廣州市) 징룬(經綸)변호사사무소의 류하오(劉浩) 변호사가 법정을 감동시킨 무죄변론을 했고, 재판당사자 차이관잉도 정정당당하게 파룬궁을 수련했음을 진술하여 법정을 감동시켰다. 그는 변호사의 질문에서, 파룬궁을 연마해 고질병인 비염이 완쾌되었고, 성격도 좋아지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많은 이로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연공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집에 파룬궁과 관련된 서적과 자료를 아무리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하고 힘주어 말했다.

재판은 2016년 12월 6일 오전 9시 10분에 개정됐다. 이미 법원은 재판이 개정되기 전부터경찰차량을 동원해 경찰을 배치하여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중국공산당 공안에서는 가족에게 재판 개정기일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재판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가족이 그 사실을알아내어 황급히 변호사에게 알려 변론준비를 했다. 그러므로 법원에서는 뒤늦게 가족의 방청석을 마련하느라 당일 간이의자를 들여놓는 등 부산을 떨었는데, 30여 개의 방청석에는 국가보안, 610, 공안국 등 부서관계자들로 전부 메워졌고, 차이관잉의 친구 친지의 방청은 철저히 차단되었고 미행감시까지 당했다.

재판에 참여한 판사는 사전 변호사에게 통보한 명단과 일치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재판이 개정되어 재판이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했다. 그는, 본 사건 심리 과정이나 절차상에서 법률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주었다. 판사는 휴정을 하거나, 각종 이유를 들어 진행을 바꾸는 등 재판에많은 오류를 야기 시켰다고 지적한 후 본격적인 변론을 개시했다.

“재판부가 재판사유가 안 되는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피고석에 있는차이관잉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도 법률이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후이저우시 610의 유죄인정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유죄증거로 제시한 시디나 기타 자료들은 신앙자유, 언론출판자유, 비평건의권리 등에 속하므로 유죄의 증거가될 수 없다. 또한 그 증거들이라는 것도 피고 차이관잉의 집에서 수색해 낸 것이라고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집 주인도 없었고, 본인의 서명도 없다. 그 외 증언이라는 것도 복사본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을 법정에 출두시켜 대질심문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없다. 특히 신앙의 문제는 단지 사상문제이므로 사회상규의 원칙에 따라야한다. 즉 행위가 없는 한 사상자체를 유죄로 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박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파룬궁박해는, 최근 시진핑(習近平)이 말한, 강화정신(講話精神-종교신앙에 대해 느슨한 정책을 실행함)에도 위배한 것이다.”

이어서 류하오 변호사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물었다. “차이관잉이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잘못인가? 진선인은 바로 중국전통문화의정화를 체현한 것이 아닌가?” 법정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차이관잉을 심판하려는 것이,이곳 법정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의 양심을 심판하는 것만 못한 꼴이 되었다.

류하오 변호사는 마지막에 판사들에게 말했다.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국민의 권리를 존중해야하며,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한다. 역사의 검증을 받기위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현재 차이관잉은 여전히 메이후(梅湖) 구치소에 감금돼 있는 상태다.

이번 재판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정쑹룽(鄭松榮)주심판사이자 법원 부원장主審法官, 法院副院長

황이메이(黃奕美, 판사 전화: 0752-2566035

천중야오(陳仲堯, 배심원

위후이전(於惠珍, 배심원, 전화: 0752-2566070

 

 

원문발표: 20161212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2/338838.html

 

정쑹룽(鄭松榮)(주심판사이자 법원 부원장主審法官, 法院副院長)

황이메이(黃奕美, 판사 전화: 0752-2566035)

천중야오(陳仲堯, 배심원)

위후이전(於惠珍, 배심원, 전화: 0752-2566070)
원문발표: 2016년 12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2/3388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