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을 고소하여 보복 당해, 다칭 파룬궁수련생이 고검 무훙위의 독직행위를 고소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다칭(大慶)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 때문에 현지 경찰에게 납치, 가택 수색, 구류, 세뇌반에 갇히는 등 광적인 보복을 당한 일에 관해, 다칭 파룬궁수련생은 일전에 관련 기구에 고소편지를 보내, 현임 최고인민검찰원에 검찰청 청장 무훙위가 독직, 의도적으로 보복을 진행했음을 고소했다.

다음은 신고편지의 주요 내용이다

2015년 5월 1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는 새로운 사법 정책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다칭 파룬궁수련생은 자발적으로 헌법 41조에 의거해 양고에 전 국가 주석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해 16년 동안 잔혹한 박해를 진행했음을 고소했다.

1년이 넘어도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다칭 파룬궁수련생의 피눈물 고소를 입안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고소편지를 다칭으로 반송했다. 이는 다칭 유전 ‘610’의 광적인 보복을 초래했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광적인 보복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백 명에 가까운 다칭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 때문에 공안에 의해 납치와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는데, 구류 기간은 5~37일까지 같지 않았다. 더욱이 파룬궁수련생은 경찰이 문을 부수고 전화를 거는 등 심리적 피해를 받았다. 어떤 이는 핍박에 못이겨 ‘남소’를 승인했거나, 혹은 핍박에 못이겨 ‘고소하지 않음’에 서명했다. 다칭 유전 ‘610’의 압력하에 어떤 지역에서는 재직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직급을 낮추고, 월급 장려금을 공제하는 등의 처벌을 진행했다.

2016년 10월부터 다칭유전회사 ‘610’인원 셰웨이(謝偉) 등은 또 유전의 각 단위를 교사해 장쩌민을 고소한 재직 파룬궁수련생을 다칭 ‘721’세뇌반으로 납치해 불법 구금, 강제세뇌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이미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근무처에서 세뇌반으로 납치됐는데, 어떤 이는 이미 1개월 가까이 불법 감금당해 어떠한 소식도 없다.

2016년 10월부터 다칭 경찰도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교란과 납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10월에 2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집안과 직장에서 납치당한 동시에 5일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11월 15일에 60여 세인 리룽펀은 집안에서 경찰에게 납치당한 동시에 보름 동안 구류를 당했다. 그리고 어떤 경찰은 사복을 입고 이웃으로 사칭해 파룬궁수련생을 속여 집 문을 열게 한 뒤에 납치를 시도했고, 또 경찰은 일부 파룬궁수련생과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괴롭혔다.

헌법 제41조, 형법 제254조, 형사소송법 제86조 등 규정에 의거해, 무훙위 등은 이미 독직과 의도적인 보복 모함 등 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다칭의 여러 파룬궁수련생은 중국공산당 중앙규율검사위원회에, 중앙규율위원회에서 깊이 조사해 법에 따라 무훙위 등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한 ‘610’ 불법 조직을 금지시키고, 즉시 다칭 ‘721’ 등 전국의 모든 세뇌반을 폐지해 정상적인 법률 질서를 회복하여 진정한 범죄가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신고인:다칭 파룬궁수련생

2016년 11월 18일

원문발표: 2016년 11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24/338106.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