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1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국가 기관과 국가 공무원의 어떠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관에 호소, 고발 또는 신고할 권리가 있으나,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하고 모함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호소, 고발 또는 신고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며, 억압하고 탄압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016년 4월 8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재정부 3개 부서에서는 ‘직무상 범죄 신고자의 보호 장려에 관한 규정’을 합동 발표했다. 규정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법에 따라 검찰원에 직무상 범죄를 신고할 시, 그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확하게 발표했으며, 아울러 열 가지 종류의 ‘탄압 보복’ 유형을 명확히 했다.
피해자로서의 파룬궁수련생이 법에 따라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다. 게다가 법률에서는 고소한 자의 인신 안전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소한 사람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것은 진정 위법한 범죄이다.
2016년 8월 이후, 차오양 현(朝陽縣) 공안국장 츠샤오광(遲曉光)은 현지에서 장쩌민을 고발하고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함부로 납치하라고 명령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중을 공공연히 탄압 보복했다. 차오양 현 관할 지역은 모두 농촌이기에 집집이 추수로 바쁠 때임에도, 츠샤오광은 주민이 농작물을 거두느라 고생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사람을 붙잡았다. 이미 약 40명이 이유 없이 납치 감금되었다. 그중에는 70여 세의 노인도 있었으며,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었다. 법 집행 요원은 또 기회를 잡아 가족에게서 재물을 갈취했다. 어떤 이는 직접 가족에게 전화해 “당신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지요? 2만 위안(약 340만 원)을 주면 곧 석방합니다.”라고 했다. 재물 갈취는 2만, 3만(약 510만 원), 10만(약 1,700만 원) 등 다양했다. 많은 가정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입혔다.
다음은 2016년 8월부터 11월에 납치된 일부 파룬궁수련생인데, 쑹차이롄(宋彩蓮), 류궈화(劉國華), 저우수환(周淑環), 왕청수(王成樹), 덩주잉(鄧久英), 류위쥐안(劉玉娟), 셰바오펑(謝寶鳳), 리구이샤(李桂霞), 리궈슈(李國秀), 주푸윈(朱福雲), 가오옌솽(高豔雙), 자오수쥔(趙樹軍), 류솽옌(劉雙豔), 첸지란(錢吉蘭), 리펑전(李鳳珍), 왕쥔롄(王俊連), 저우리잉(周麗英), 저우차이펑(周彩鳳), 레이젠화(雷建華), 궈전쉐(郭振學), 후칭롄(胡慶蓮), 장슈샤(張秀霞), 쑹서우윈(宋守雲), 마시화(馬喜華), 우쥔셴(武俊賢), 가오샤오쥐안(高小娟), 펑후이샤오(馮慧曉), 장수환(張樹環), 위안구이판(袁桂凡),류슈잉(劉秀英), 류수셴(劉淑賢), 류쯔란(劉子蘭), 톈위롄(田玉蓮), 류원후이(劉文輝) 등이다.
지금도 불법 감금 중인 파룬궁수련생은 저우수환, 류위쥐안, 리구이샤, 셰바오펑, 쑹차이롄, 궈전쉐, 후칭롄, 장슈샤, 쑹서우윈, 마시화, 왕쥔롄, 리궈슈, 가오옌솽, 자오수쥔, 장수환, 덩주잉, 류수잉, 류원후이, 류쯔란 등이다. 차오양 현 공안국에서는 현재 귀전쉐, 후칭롄, 장슈샤, 쑹서우윈, 마시화, 장수환, 리구이샤 등 여러 사람을 차오양 현 검찰원에 고소해 불법 판결을 사전 모의했다.
그중 쑹차이롄은 이미 비밀리에 불법 재판을 받았다. 검찰원에서 심문받을 때, 쑹차이롄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나, 검찰원과 법원 측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에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법정 심문 중 쑹차이롄이 말하는 것을 아예 허락하지 않는 등 당사자의 변론권을 야만적으로 박탈했으며, 형식만 차려 심문을 대강대강 끝마쳤다.
밍후이왕 기록에 따르면, 츠샤오광은 2007년 차오양 시 신화(新華) 공안분국 사건대대의 교도원이었을 때 바로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참여했다.
츠샤오광이 거쭤(喀左) 공안국 부국장이었을 때인 2010년 12월 25일, 거쭤 공안국은 거쭤 지역의 파룬궁수련생을 연속 납치했다. 불확실한 통계에 따르면 파룬궁수련생 15명이 납치되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 후 유치장에 갇혔을 때도 광적인 구타를 당했다. 그중 왕위팡, 왕위링 등 6명은 7년에서 12년의 불법적인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 사람에 대해 거쭤 현 공안국에서는 사람마다 5천 위안(약 85만 원)에서 만 위안(약 170만 원)의 돈을 바쳐야만 석방한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만 위안을 준 사람은 이후 다시 찾지 않고, 5천 위안을 준 사람은 이후에 또 찾아야 한다고(다시 납치한다는 것을 가리킴) 공개적으로 소리쳤다.
츠샤오광 등에게 권고한다. 당신들의 행위가 법을 어겨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헌법에 따라 자신에게 물어보기 바란다. 현재 국내외에서, 파룬궁 박해는 중국의 가장 큰 억울한 사건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박해는 이미 전 세계에 폭로되어 선량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런 형세 하에 명석한 사람은 모두, 억울한 사건을 날조하거나 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무엇에 직면했는지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이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도리에 따르든 하늘의 이치에 따르든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최후의 대청산이 따를 것이다. 단지 시기 문제일 뿐이다.
현재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이 당신에게 말한 모든 진상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공동 범죄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제지함으로써, 법제(法制)가 건전해지고 정의로 돌아갈 때 그가 심판대의 피고석으로 걸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련 박해 기관과 요원에 관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6년 1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1/3383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