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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탄펑장 불법 재판, 검사 지적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16년 10월 27일 9시가 넘어서 이춘(伊春)시 우잉구(五營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탄펑장(譚鳳江)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 심리는 3시간을 경과하고 12시가 넘어 끝났다. 두 변호사가 매우 상세하고 빠짐없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검사는 지적당해 할 말이 없어지자 맨 마지막에 말에 조리가 없이 “그들이 말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두 변호사의 변호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가리킴)라고 말했다.

탄펑장이 재판을 당함은 먼저 납치한 후 정죄함에 속한다. 이번 납치사건 자체가 바로 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원인은 2013년 9월 초, 탕펑장과 왕신춘(王新春)이 파룬궁수련생 류옌화(劉豔華)와 우원진(吳文錦)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 때문인데, 이춘시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등 부서를 분노케 해, 9월 9일 저녁에 진산툰구(金山屯區) 610인원에게 납치 및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던 것이다. 납치에 참여한 경찰은 당시 곧 류옌화와 우원진에 대한 불법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당신들을 석방하겠다고 말했다. 탄펑장은 보름 동안 불법 구류를 당해 상간링(上甘嶺) 유치장에 감금됐는데 보석한다는 명목으로 석방됐다. 당시 경찰이 탄펑장의 셋집을 수색할 때, 방안에서 수색한 물품 중에 진상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핸드폰 한 대가 있었는데 우잉 공안에 의해 ‘범죄증거’로 모함당했다.

근 3년 만인 2016년에 우잉 공안은 인터넷에 지명수배령을 발포했다. 하얼빈시에서 일하던 탄펑장은 2016년 9월 말에 은행으로 가서 카드수속을 밟다가 납치돼 우잉구 공안분국으로 압송돼 돌아와 이춘시 유하오구(友好區) 구치소에 감금됐다. 우잉구 공안은 탄펑장의 것이 아닌 이 핸드폰을 ‘범죄증거’로 삼아 탄펑장을 검찰원에 모함했다.

법정 심문 과정 중 두 변호사는 지적했다. 첫째, 이 핸드폰을 사용한 모바일 카드번호에서 발송한 정보 기록표가 위조된 것이다. 둘째, 핸드폰 카드와 핸드폰은 모두 탄펑장 본인이 구매해 사용한 것이 아니다. 셋째, 가택 수색을 진행할 때 수색해낸 핸드폰은 탄펑장이 지닌 것이 아니므로 이 핸드폰을 탄펑장이 소유한 것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

검사가 증거로 삼은 정보 기록표 날짜와 시간은 여러 차례 뒤바뀐 상황이 나타났다. 변호사가 검사가 증거로 제공한 핸드폰, 모바일 카드, 통화 기록표는 앞뒤가 모순되고 시간과 날짜가 뒤바뀌어 핸드폰이 탄펑장이 소유한 것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자, 검사는 또 핸드폰은 탄펑장에게서 수색한 것이라는 등을 말했는데 자신도 명백하게 말하지 못했다.

탄펑장은 자신의 수련, 박해 당함 및 파룬궁 진상을 진술할 때 발언을 중지당했다. 탄펑장은 핸드폰은 외지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10월 7, 8일에 임시로 그의 그곳에 놓았다고 설명했다. 탄펑장을 납치한 경찰 자신마저 탄펑장의 셋방에는 물건이 너무 많고 무질서했다며, 셋집 주인의 물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핸드폰도 탄펑장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춘시 우잉구 법원의 법정 심문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공검법 및 지역 사회 인원이 방청했는데, 30여 개 좌석이 전부 꽉 찼고 가족에게는 좌석 몇 개만 남겨주었다. 우잉구의 각 파출소 소장은 모두 법원으로 뽑혀와 방탄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있었는데 폭동방지 특수 경찰 차림을 해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점심에 탄펑장 가족과 변호사는 밥을 먹을 때 한 음식점에서 재판에 참여한 공검법 등 인원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곧 신속하게 자리를 바꿔 떠났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위법행위가 법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가족들에게 백주대낮에 드러날까 두려워 마음이 켕기고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탄펑장은 2006년 4월 20일에 집안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납치돼 7년형 불법 판결을 당한 적이 있다. 자무쓰(佳木斯) 감옥에서 경찰과 죄수가 한패가 되어 혹독하게 구타하고, 전기봉으로 전기충격을 가했으며, 또 야만적으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등 비인간적인 학대를 진행했다. 그는 왼쪽 귀가 구타로 부상을 입었다. 2013년 4월 20일에 억울한 옥살이가 끝났는데, 그날 우잉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인원은 곧 그를 이른바 ‘학습반’으로 납치해 강제 세뇌를 진행하려고 시도했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9월 9일 저녁에 610인원에게 납치돼 이른바 ‘보석’당했다. 2016년 10월, 탄펑장은 하얼빈시에서 일을 했는데 은행카드를 바꿀 때 납치당했다. 그리고 이춘시 유하오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줄곧 단식으로 박해를 반대했는데, 10월 9일에 이춘 병원으로 보내져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춘시 정법위, 610,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직접 탄펑장 박해에 참여했다. 말로는 상부에서 석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법정 심문에 참여한 판사와 검사들

지역 번호: 0458 우편 번호: 153033

검찰관: 왕젠웨이(王劍威) 04583810801

재판장: 류사오둥(劉召東) 04583819034 13284587678

재판원: 허화(何化) 04583819033 13945880799

서기원: 황샤오웨이(黃曉偉) 04583810801

문장발표: 2016년 10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30/3369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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