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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 인권보고서: 2015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수련생 불법 재판(하)

글/ 수광(曙光)

[밍후이왕](전편에 이어)

7. ‘공개’ 재판 현장 정황

(1) 법정 밖에 층층이 보초를 세우고 경찰, 사복경찰이 방청하는 것을 가로막았는데 몸을 수색하거나 동영상을 찍으면서 공포감을 조성

사례1) 재판하는데 왜 이토록 긴장해 하는가.

2015년 1월 13일, 아침 일찍부터 백여 명 검은색 경찰복을 입은 경찰들이 지난시 창칭구 법원 문 앞에 서서 감시 통제하고 있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이 긴장한 분위기에 어리둥절해 했다. 법정 밖에서 법원 경찰들은 마치 적을 만난 것처럼 법원 입구에 경계선을 그어놓았고 땅에 고정한 카메라는 오가는 행인들을 찍고 있었다. 법정 내에서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은 법률을 짓밟으면서 두저(杜澤) 등 8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었다.

사례2)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경찰들도 알아차리다

”2015년 6월 19일 이른 아침, 싼허시 정법위 서기, 610두목, 공안국 부정치위원 등 사람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감독하고 지휘했다. 각 방면의 인력 300~400명과 경찰차, 특별경찰차 70~80대를 동원했고 이 밖에도 랑팡시 및 샹허현 등지 경찰도 지원받아 배치했다. 그리고는 싼허시 법원 동대문 양측에 200미터 되는 경계선을 만들어 인근 민중을 몰아냈는데 몇 걸음에 보초 한 개를 세워 마치 큰 적을 상대하는 것 같았다. 오가던 민중과 학생들은 서로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왕좐칭(王占靑) 등 4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민중은 “정말 배부르게 먹고 할 일이 없네요. 납세자 돈을 낭비하는군요.”라고 말했다. 또 한 사람은 “재판 하나 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크게 진을 치는 걸 보니 파룬궁은 너무 대단하네요.”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의뢰인 친구와 친척들은 옆에 사복경찰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오늘 우리 모두 참 바쁘게 보냈네. 재판 어떻게 됐어?”, “우리 사람들은 전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모두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생들이 말했어요.”라고 했다. 정말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사례3) 행인의 질문 “길을 걷는데도 신분증이 필요해요?”

2015년 10월 20일 오전 9시 경, 경찰차는 루윈페이(盧雲飛) 등 6명 파룬궁수련생을 성관구 법원으로 압송했다. 법원 밖에는 경찰차 3대가 있었는데 완전무장한 경찰들로 꽉 찼다. 또한 일반 시민처럼 사복 차림을 하고 오가는 사복경찰들도 있었는데 이 날 법원 주위는 모두 경계구역이었다. 두 란저우 시민이 법원 옆 작은 길에서 산책하다가 사복경찰에게 수색을 당했고 몇 명 시민들이 법원 문 앞을 지날 때 사복경찰은 그들을 향해 사진을 찍었다. 어느 한 시민은 경찰이 강제로 신분증을 보여주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길을 걷는데도 신분증이 필요하나요?”라고 물었다. 또 어떤 시민은 경찰차, 혹은 사복경찰에게 미행당하기도 했다.

(2) 법정에서 방청하다

사례1) 속임수에 빠져 방청객 자리를 채우러 갔던 마을 주민이 오히려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되다

2015년 4월 21일, 청두 룽취안이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리샤오보(李曉波)에 대해 재판을 열었다. 당국은 이 재판에 대해 아주 두려워하면서 아주 많은 경찰과 사복경찰을 배치했고 신분이 확실치 않은 행인에 대해 미행하거나 감시했다. 그날 오전, 캐나다 충칭대사관 총영사 어우양페이는 비행기를 타고 법원까지 찾아와 방청을 희망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외국인이 법원에 들어가라면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실로 어우양페이가 법원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다. 법원에서는 200명 가까이 되는 현지 마을 주민을 조직해 방청하게 했는데 목적은 마을 주민을 진일보 속이기 위해서였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9시에 끝났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각도에서 법원의 고소를 하나하나 반박했는데 현장에 있던 마을 주민들도 깜짝 놀랐다. 그들은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할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재판은 공들여 준비한 사기극이었지만 결국 진정으로 대법을 선전하고 말았다.

사례2) 법원에서 자리를 차지하라고 데려온 사람이 뜻밖의 수확을 얻다

2015년 9월 18일 헤어룽장성 푸위현 법원에서는 세 명 대법제자 왕아이민(王愛民), 징구이샹(景桂香), 쾅웨이화(匡維華)에 대해 불법 재판을 했다. 법정이 열리기 전, 법원 안팎은 경비가 삼엄했는데 도처에서 공안, 무장 경찰, 사복경찰을 볼 수 있었다. 법원에서는 사전에 60여 명 지역 주민을 찾아 방청객 자리를 메우게 함으로서 방청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세 대법제자에 한해서 한 사람 당 가족 두 명만 방청할 수 있었다. 세 시간 동안의 법정 심문에서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변호사의 변호를 듣고 있었다. 마지막에 변호사는 “제 의뢰인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며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뿐으로서 그 어떤 법률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에서는 그가 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탈당, 탈단, 탈대(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를 권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어느 법률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제 의뢰인을 무죄 석방하기를 바라고 무죄 판결문에 여러분 세 명 법관의 서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법정 심리가 끝난 후 법원에서 자리를 메우라고 찾아온 60여 명 지역 주민들은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됐고 기뻐하면서 법정을 떠났다.

사례3) 다른 법관이 문 밖에서 변호사 변호를 들었고 법정에 들어온 법원 경찰은 근무 교대시간이 됐는데도 나가지 않았다

2015년 12월 3일 오전, 톈진 파룬궁수련생 숭후이찬(宋惠嬋)은 빈하이신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숭후이찬을 위해 무죄변호를 해주었는데 2시간 넘는 법정 심리 과정에서 검사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는 반면 그녀를 위해 변호해주는 변호사는 목소리가 크고 우렁찼다. 변호사는 검사가 숭후이찬에 대한 존재하지 않는 죄명들에 대해 근거 있고 이치가 분명하게 반박하면서 무죄변호를 해주었다. 장 변호사는 이 안건은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데 숭후이찬의 행위는 그 어떤 법률도 어기지 않았기에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당당했는데 문 밖에 있던 법원 경찰들은 너도나도 문 밖에서 귀담아 들었고 이후에는 법관 두루마기를 입은 법관도 문 밖에 서서 들었다. 어떤 법원 경찰은 법정에 들어가 낮은 소리로 안에 있던 경찰에게 밥을 먹으러 가라고 하면서 근무교대하자고 했지만 안에 있던 경찰은 나가지 않고 줄곧 법정 내에서 조용히 들었다.

(3) 법원경찰이 법정에서 변호사와 가족을 때리면서 변호사가 변호하는 것을 가로막다

사례1) 어느 나라 법원 경찰이 이렇게 야만적이에요?

2015년 4월 22일, 선양 선허 법원에서는 리둥쉬(李東旭), 가오징췬(高敬群), 위밍(于溟)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했다. 리둥쉬는 법관에게 왜 그들 세 명을 함께 심사하지 않고 그 혼자만 법정에 있는지 해석하라고 했지만 법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에게 기소장을 읽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리둥쉬는 큰 소리로 “나는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불법으로 재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항의하려 했다. 그러자 법원 경찰 남자 4명은 죽어라고 리둥쉬를 내리눌렀다.

 李东旭

리둥쉬

리둥쉬는 이미 목이 잠겼지만 여전히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네 법원 경찰은 매우 잔인하고 흉악하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진압’했는데 사지가 리둥쉬 신체와 가끔 부딪쳤다. 어느 경찰은 다리로 리둥쉬를 쓰러지게 했고 다른 경찰들도 너무 힘을 쓰는 바람에 리둥쉬는 아파서 큰 소리를 질렀다. 이것을 보고 변호사들은 잇달아 휴정을 요구했다. 둥첸융(董前勇) 변호사는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다. “제 의뢰인 리둥쉬는 조사 검사단계에서 옷을 벌거벗기고 죽도록 뺨을 얻어맞았습니다. 게다가 음부를 전기 충격한다는 위협까지 받았지만 지금까지 고문을 저지른 자들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여러분은 그녀 84세 어머니와 세 명의 검사, 여섯 명의 변호사 앞에서 이렇게 그녀를 대하다니? 인간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그들을 데려다 훈계해야 합니다.” 둥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법관 쟈오위링은 큰 소리로 “둥첸융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내세요.”라고 외쳤다. 그러자 눈을 부릅뜨고 쏘아보던 네 명의 경찰은 한꺼번에 몰려들어 둥 변호사의 목을 쥐고는 그에게 물건을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잡아당기고 때리면서 그를 끌고 나갔다. 문 앞까지 끌고 나갔을 때 구두도 벗겨졌다.

문앞 복도까지 끌고 간 후 네 경찰은 둥 변호사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는 온갖 힘을 다해 그의 목과 목구멍을 꽉 쥐고 놓지 않아 그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정신이 흐리멍덩해져 숨이 넘어갈 것 같게 되어서야 경찰은 비로소 손을 놓았다. 둥 변호사가 차츰 깨어나자 한 법원 경찰은 자기 어깨에 집법의(執法儀)를 가리키며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다. 이러한 ‘집법’ 때문에 둥 변호사는 저녁에 목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사례2) 변호사를 욕하고 인신 자유를 제한했는데 이유는 그가 법원장의 뜻을 어겼기 때문

2014년 12월 11일, 랴오위안시 시안구 법원에서는 텐이푸(田宜富) 등 6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으로 법정 심리를 했다. 변호사 장커커, 스융성은 텐이푸, 장구이샤를 위해 무죄변호를 해주었고 법에 따라 장옌강(張延剛) 몸에 채운 공(工)자형 수쇄와 족쇄를 풀어달라고 했다. 재판장 저우펑우는 여러 번 변호사의 정상적인 발언을 끊으면서 장커커가 헌법과 법률의 의거해 피고인 신앙자유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변호하는 것을 막았다. 배심원 천리밍(음역)은 장커커 변호사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저우펑우는 휴정 명령을 내린 후 장 변호사를 법정 밖으로 끌고 가 타이안 공안분국의 5, 6명 경찰들에게 강제로 해당 공안국에서 몸수색을 하게 했다. 이 공안국 부국장이자 국가보안대대 대장 진전위가 밝힌 연행 이유는 장커커가 무죄변호를 했다는 것이다. 360명 대륙 변호사들의 성원 하에 장 변호사는 불법으로 6시간 감금된 후 풀려났다.

사례3)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영원히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법관은 말했다.

”2013년 4월, 단둥시 전싱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선양시 파룬궁수련생 천신예(陳新野), 한춘룽(韓春龍)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법관 타오잔화는 두 사람을 위해 정상적인 변호를 한 두 변호사를 법정 밖으로 쫓아냈다. 사후 변호사가 찾아가 이치를 따지니 타오잔화는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위법이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든 공산당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책임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4)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하자 법관, 검사의 말문이 막히다

사례1) 검사, 법관이 양심을 어기고 쉬쿤(許鯤)을 억울하게 판결하다

2015년 4월 8일 오전, 베이징 하이뎬구 법원 제2재판정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쉬쿤 여사를 불법 심사했다.

许鲲

쉬쿤

변호사는 검사가 제공한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것을 요구했고 검사가 제공한 CD 물증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반드시 자질이 있는 사법기관에서 이런 물증에 대해 감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합법적인 요구에 대해 법관 리원쉬안은 모두 거절했다. 변호사는 이 안건에서 검사가 제공한 물증에 대해 사법 검증하는 검증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이런 물품들은 사회에 무슨 위험을 가져다주었고 타인에게 어떠한 신체, 재물, 정신상의 피해를 가져다주었는지 물었다. 검사가 할 말이 없자 변호사는 “이 안건에는 피해자가 없습니다.”라고 총결했다.

그리하여 변호사는 법정에 “우리는 우선 무엇이 사교이고 어떻게 사교를 확정하며 사교의 한계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에는 사교에 관한 입법이 없고 국무부와 공안부에서 발표한 14개 사교 가운데도 파룬궁이 없어요. 이것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최고인민 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법률로 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법률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바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럼 쉬쿤은 무슨 사교조직을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했으며 무슨 법률 조치를 파괴했습니까?”라고 하자 검사와 법관은 여전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례2) 왜 법관이 이토록 무능한가

2015년 2월 3일 오전 9시, 지난 리청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린샤오옌(林曉豔), 류신메이(劉新梅)에 대해 불법 개정을 했다. 3시간 넘는 법정 심문가운데서 린샤오옌과 류신메이를 위해 무죄변호를 한 유명한 두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은 충분히 합법적이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데는 죄가 없으므로 그들을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의뢰인을 탄압, 박해, 모함한 것은 이미 ‘불법적으로 국민의 종교 신앙을 박탈한 죄’를 구성했으므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와 법관은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 허둥지둥 휴정을 선포했다.

사례3) 방청객에서 박수 수리가 울러퍼지다

2015년 7월 6일, 랴오닝성 안산시 슈옌현의 노년 파룬궁수련생 장한퉁(姜漢桐), 왕스셴(王世賢), 왕궈옌(王國延)에 대해 불법적으로 법정 심문했다. 심문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슈옌현 공안국에서 파룬궁수련생 세 명에 대한 증거수집과정은 전부 그들 자신이 몰래 조사하고 서명한 것으로서 법적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른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변호사는 변호과정에서 파룬궁 박해는 완전히 장쩌민 개인의 의지로서 국가와 법률을 대표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는 것으로서 장쩌민이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장 변호사가 장한퉁이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재판장에게 건네주자 재판장은 표정이 의아해 하면서 장쩌민 고소가 법정 심문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었다. 장 변호사는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한 우두머리로서 장쩌민 고소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의 아름다움과 파룬궁수련생들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데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전반 재판에서 장촨리 변호사의 변호는 진실하고 이성적이며 공평하고 신중하며 말에 위력이 있었다. 변호 중에서 검사는 한동안 변명할 말이 없었다.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한 무죄변호를 들은 후 현장에 있던 법관, 법원 경찰, 검사, 배심원을 포함해 의뢰인과 가족, 기타 방청객들은 모두 파룬궁이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됐다. 법정에서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5)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이 법정에서 조용히 진상을 듣다

사례1) 공안, 검찰, 법원, 정법위 사람들이 진상을 듣다

2014년 11월 14일 오전, 닝샤 파룬궁수련생 후훙(胡紅)은 칭하이성 더링하시 법원에서 불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후훙 가족은 변호사 두 명에게 요청해 무죄변호를 했고 후훙의 친구와 친척 3명이 현장에 와서 방청했다. 현지의 공안, 검찰, 법원, 정법위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방청했다. 후훙은 법정에서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심신 변화에 대해 말했고 두 변호사는 법률적인 증거 등 방면에서 후훙을 위해 유력한 변호를 했다. 법정 심리에서 변론 양측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 변론하고 점심부터 3시간 휴정한 후 오후 3시에 계속해 개정했는데 거의 하루 동안 지속됐다. 심문 현장에 있던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은 일부러 말썽을 부리지도 않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사례2) 변호사와 의뢰인의 무죄변호를 들은 후 법관은 태도가 아주 좋았다

2015년 4월 14일, 헤이룽장 무단장시 하이린시 즈룽 초등학교 교사 쉬잉(徐英)은 하이린 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방청석에는 빈자리가 없었는데 쉬잉의 어머니와 남편 외에 나머지는 모두 하이린 공안, 검찰, 법원 및 정법위 610 요원들이었다. 쉬잉은 법정에서 줄곧 진상을 알렸고 변호사 두 명도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면서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불법성을 남김없이 폭로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 사법기관의 해석이 불합리하다는 데서부터 파룬궁이 어떠한지 말했다. 마지막에 변호사는 파룬궁은 전혀 공안, 검찰,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쉬잉을 무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5~6시간 되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쉬잉은 정념 정행했고 변호사는 격앙된 어조로 의견을 얘기했는데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점심 식사 후 방청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돌아와 계속해 들었고 법관도 태도가 아주 좋아 쉬잉과 변호사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했다. 쉬잉과 변호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한 후 재판은 끝났다.

(6) 변호사, 의뢰인 신청에 법관, 검사, 합의 법정은 회피하다

사례1) 의뢰인 신청에 재판장이 회피하다

2014년 4월 9일, 탕칭잉 등 4명은 파룬궁수련생 천카이위(陳開玉) 소송안건을 방청할 것을 요구했다가 화이화시 허청구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허청구 법원은 2014년 7월 30일 파룬궁수련생 4명에 대해 불법 징역 판결을 내렸고 이들 4명은 화이화시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재판장 사오훙차오(邵洪超)는 만약 현장요원의 판결 공정성에 질의가 있다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재판장은 일일이 네 명에게 물었다. 이때 탕칭잉은 다시 한 번 사오훙초의 이름을 물은 후 “천카이위의 안건은 당신이 심판한 것입니까?”라고 묻자 상대방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칭잉은 사오훙초에게 “그럼 당신은 회피하세요. 당신은 이미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점을 고려해 사오훙차오는 휴정을 선포했고 십 몇 분 후 다시 법정이 열렸다. 사오훙차오는 재판장 회피가 중급법원 원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원장이 회의 중에 있기에 나중에 다시 날짜를 택해 개정한다고 말했다.

사례2) 무신론자가 재판장까지 하는데 어디에 공정성이 있는가

2015년 1월 23일 오전 9시, 랴오닝성 진저우시 링허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쉬야쥐안(徐亞娟)을 심문했다. 법정이 시작되자마자 변호사는 파룬궁은 유신론이지만 공산당은 무신론을 믿기에 법관과 검사가 공산당원이라면 반드시 회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신론자가 원고이자 법관 두 가지 신분이어서는 안된다고 하자 법원과 검찰청 요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침묵하다가 재판장 왕진원은 이 사람들을 법정 밖으로 불러내 ‘상의’했다. 약 10분 후 이 사람들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왕진원은 이 제의가 무효하므로 신청을 거절하고 계속해 재판을 한다고 말했다.

8. 이런 한 무리 불법 행위 공무원들이 박해를 지속시키고 격화시켰다

사례1) 불법 경찰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좋은 사람을 모함하다

허난성 주마뎬시 파룬궁수련생 캉푸춘(康富春)은 불법적으로 1년 넘게 감금됐고 2014년 12월 30일 불법적으로 재판을 받았다. 안건을 처리하러 온 검사는 캉부춘에게 “그(공안, 경찰)들이 당신을 구치소에 가둬서는 전혀 안 됩니다. 당신이 한 일은 기껏해야 며칠 행정구류이지만 행정구류하면 0.5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구치소에 감금하면 10명을 행정구류한 것보다도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니 우리 검찰청도 업무처리에 있어 아주 피동적이 됩니다. 어느 직장에나 모두 나쁜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그들과 협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에 의하면 지금 어떤 경찰들은 시 공안국 국장 양쥔제가 배치한 수량을 완성하고 점수를 따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행정구류를 형사구류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사례2) 검사는 ‘권력이 법보다 크다’고 떠벌이고 법관은 공산당이 바로 법률이라고 말하다

2015년 1월 12일, 왕전광(王振廣)의 대리 변호사 궈하이웨가 검찰청에 왔을 때 리광쥔이 궈 변호사를 맞이했다. 그는 우선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한 후 또 촨잉구 법원 담당 요원에게 전화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자 그는 “알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전화를 내려놓더니 그는 태도가 변하면서 “파룬궁 일은 성 정법위원회에서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변호사가 “중앙 정법위원회에서 명령을 내린 문서에는 정법위에서 사법기관 업무처리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법률에 따라 일을 처리하나요? 아니면 규정에 따라 하나요?”라고 묻자 리광쥔은 악을 쓰면서 “지금은 권력이 법보다 더 큽니다.”라고 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안건 2차 심사 기간에 변호사와 가족들은 여러 번 중급 법원 법관과 원장에게 개정 신청을 했고 1심에 크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 2차 심사에서는 반드시 공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중급 법원은 엄연히 중국공산당이 민중을 박해하는 ‘개인 도구’로 돼 버렸다. 법원 사람은 “누가 당신과 법률을 따지나요. 중국에 어디 법률이 있어요? 공산당이 바로 법률입니다.”라고 말했다.

9. 누가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하는가

사례1) “우리는 모두 진상을 알고 있지만 상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집행해야 합니다.”라고 정법위 요원이 말했다.

랴오닝성 펑청시 쟝펑리는 펑청 법원에 의해 3년 불법 징역 판결을 받았다. 장펑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단둥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 최근 변호사와 2심 법관 류자룽은 반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누었는데 변호사는 일심에서 심각하게 법을 어기고 사실과 맞지 않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류자룽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장펑리가 불법 체포된 후 그녀를 모함한 경찰 장핑센은 단둥 구치소에 와서 구두 자백을 기록하려 했지만 장펑리에게 거절당했다. 장핑센은 장펑리에게 “저도 아주 후회됩니다. 저를 미워하지 말고 삼퇴시켜 주세요.”라고 말했다.

장펑리의 변호사는 검찰청에 가서 검사에게 변호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파룬궁 박해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장펑리는 그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사도 동정을 표시하면서 확실히 ‘징역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방법이 없다고 했고 결국 장펑리를 불법적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휴정 후 두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은 정법위 요원에게 다시 한 번 박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법위 요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우리도 모두 진상을 알고 있지만 상부의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집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사례2) 법관은 610, 정법위에서 파룬궁 박해 안건을 책임지므로 자신이 말해도 쓸모없다고 하다

2015년 3월 18일, 불법적으로 랴오닝성 단둥시 파룬궁수련생 왕쉐메이(王雪梅)를 심문했다. 왕쉐메이의 대리변호사는 법관에게 “사건 처리 기관에서 저의 의뢰인에 대한 모든 증거는 어느 방면에서 보나 모두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관께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집법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법관 마수허는 “중국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610, 정법위에서 파룬궁 사건을 주도하고 있기에 제게 말해서는 쓸모없습니다.”라고 했다. 동시에 변호사에게 “법정에서 파룬궁이 ×교가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면 처음에는 경고하고 두 번째는 법정에서 쫓아냅니다.”라고 했다.

10. 법원에서는 왜 가족을 핍박해 변호사를 해고시키라고 하는가

사례1) 의뢰인 3명이 불법적으로 2년 감금됐을 때 법원에서는 여러 번 가족을 속여 변호사를 해고시키라고 했다

2013년 10월 18일 지린시 경찰은 현지 파룬궁수련생 리더취안(李德全), 리더샹(李德祥), 덩샤오보(鄧曉波)를 불법 납치했고 불법 판결을 하려 했다. 가족들은 변호사 4명을 요청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창이구 정법위, 610 두목 팡윈푸는 창이구 법원의 이른바 ‘사무 요원’을 조종해 변호사 개입을 저지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변호 수속을 접수하지 않았고 변호사가 공문서를 보지 못하도록 했다. 변호사는 각종 방법을 통해 변호 수속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도 공문서를 보지 못했다. 2015년 8월, 그들은 또 구치소에 가서 덩샤오보를 속여 변호사를 해고시키라고 했다. 동시에 리더취안, 리더샹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를 해고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파견한 변호사는 무료라고 했다. 리더샹 가족은 “무죄변호를 하지 않는데 그를 초청해서 뭘 하나요?”라고 말했다. 세 파룬궁수련생의 말에 의하면 창이구 법원과 ‘610’ 요원은 2년 동안 두 달에 한 번씩 구치소에 찾아와 변호사를 해고하라고 핍박했는데 유인, 속임수, 협박 등 갖은 수단을 다 썼다.

사례2)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법원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파룬궁이 합법적이기 때문이라고 변호사는 말했다

신하이빈구 탕구 법원에서는 2014년 7월 23일 파룬궁수련생 왕수친(王淑琴)에 대해 제1차 불법 재판을 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왕수친에 대해 무죄 변호를 했다. 2차 개정 전, 탕구 법원에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휴정하겠다고 했다. 개정 때 변호사는 여전히 정의로운 정신으로 이 안건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하지만 개정한 지 10분도 되지 않아 법관에 의해 휴정됐다.

공안, 검찰청, 법원 요원들은 왕수친 가족을 찾아 만약 변호사를 청해 무죄변호를 하지 않는다면 왕수친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가족들은 변호사를 해고하는데 동의했다. 변호사는 가족에게 “법정에서 왜 휴정을 하나요? 그것은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수련생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법률에 따라 조목조목 근거를 따져가면서 변호하면 법정에서는 반박할 수 없기에 두려워한 것이다. 내막을 아는 사람은 왕수친이 여전히 7년 억울하게 판결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보다시피 누가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을 믿으면 반드시 속고 말 것이다.

11. 법정의 배후 세력은 누구인가

사례1) 재판장은 법정에는 독립적으로 심판하고 판결할 권리가 없으므로 반드시 구 610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6월 21일 오전, 스자좡 신화구 법원에서는 재차 허베이 과학기술대학 리후이윈 박사(지금 박해받아서 정신이상이 됨)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신화구 법원에서는 리후이윈 집에서 수색해 낸 ‘아동여지(兒童勵志)’와 ‘신전한자(神傳漢字)’ 내용이 있는 CD도 증거로 삼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당시 개정한 법률 근거를 물었지만 어떠한 회답과 설명도 듣지 못했다. 사후 변호사가 안건 결과를 묻자 신화구 법원 재판장 제위이강의 답변은 “법정에는 독립적으로 심판하고 판결할 권리가 없으며 반드시 구 610에 보고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심문할 때 또 “안건을 이미 봉해버렸고 지금 시 중급 법원에서 비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후 시 610에서 비준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라고 했다.

사례2) 법관은 파룬궁에 대해 이미 성질을 규정했으니 개정은 다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치야오위안(祁堯媛)은 2014년 7월 23일 핑두시 610,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 측에서는 줄곧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가족들이 그녀를 위해 변호사를 청하려고 하자 줄곧 이 박해사건을 조종했던 핑두시 ‘610 사무실’ 부두목 궈위청은 치야오위안 가족에게 변호사를 청해 무죄변호를 하겠으면 현지 변호사만 청할 수 있지 외지 변호사는 안 되고 청해도 법원에 들어올 수 없다고 협박했다. 11월 3일 오전, 치야오위안 가족들이 법원에 재판 날짜를 확인하러 갔을 때 이 안건을 책임진 법관 웨즈민은 귀찮아하면서 이미 파룬궁에 대해 성질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당일 치야오위안 친정 식구들만 방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 재판장, 법관에게도 인성의 선한 면이 있다

사례1) 법관이 “됐어요. 가세요”라고 말했다

2015년 6월 25일 오전, 랴오닝성 다롄시 중산구 법원 심판정 제1청에서는 대법제자 왕슈샹(王秀香)에 대한 불법 재판이 열렸다. 예전과 다른 것은 심판에 참가한 관리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례에 따라 ‘공무’를 처리한 후 법원에서 불법판결문에 서명하라고 하자 노인은 ‘폐기’라고 썼고 지장을 찍으라고 하자 이 역시 거절했다. 한 여성은 왕슈샹 노인에게 “어서 가세요. 남편(80세)이 일찍부터 홀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집에 가세요.”라고 말했다.

사례2) 법정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무죄 석방한다’고 판결

2015년 4월 27일 오후, 이촨현 법원에서는 팡유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에 경찰이 전가한 이른바 죄명은 팡유가 이전에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죄명’과 같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법관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무죄 석방한다’는 판결문을 내렸고 2015년 6월 11일에 무죄 판결문을 내렸다.

13. 법원장과 변호사의 대화는 법정이 이미 중국공산당 장쩌민 가족의 개인법정이 됐다는 것을 폭로한다

2009년 7월 28일, 위안바오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샹쥐(王香菊)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미리 위안바오구 법원에 가서 재판시 필요한 관련 수속을 했다. 변호사가 이 법원의 왕위쥐안 부원장을 만나 서류를 검열할 것을 요구하자 왕위쥐안은 ‘서류는 검찰청에 있으므로 내일 개정 전에 검찰청에 가서 검열하세요.’라고 말했다.

아래는 왕 원장과 변호사의 대화이다.

원장: “당신들은 어찌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할 수 있나요? 유죄변호를 해야죠.”

변호사: “제가 의뢰인에 대해 무슨 변호를 할지는 저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죄를 범했다면 죄가 있다고 변호할 것이고 만약 죄가 없다면 무죄변호를 해야죠. 게다가 제가 변호사로서 무슨 변호를 하든지 법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원장: “하지만 국가에서는 파룬궁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성질을 규정했습니다.”

변호사: “어디에 있나요? 규정이 있으면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 방면에 관련된 서류를 보지 못했어요.”

원장: “서류가 있습니다.”(사무실 책상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쥐고 얼마 보기도 전에 다시 서류를 갖다 넣었다. 그 후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인가 청구했다.)

변호사: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원장: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하나요? 저는 왜 당신이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 같죠? 법정에서 파룬궁을 선전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 “저는 연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이 논조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룬궁수련생을 감금한 어떤 곳의 감옥 경찰들이 이 업무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전법륜’(파룬궁의 주요저작)을 읽어야 하고 심지어 몇 번을 보기도 합니다. 당신 말대로 하면 그 옥경들도 파룬궁을 수련하나요?”

그 후, 왕 원장과 형사 법정 재판장 마수허는 모두 변호사에게 경고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유죄변호만 하지 무죄변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호할수록 더 중하게 판결할 것입니다.”

14. 맺음말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재판과 판결을 한 것은 이미 그것이 마피아 테러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재판 매 부분마다 엄중하게 위법 행위가 존재하는데 가족과 민중이 방청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방청객을 조사, 납치, 구타하며 방청 초대장을 나눠주는 수련생을 박해하는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위법이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른바 재판에는 심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오로지 610, 정법위에서 정한 대본에 따라 연기하는 형식에 불과할 따름이다. 심지어 폭로될까 봐 두려워 아주 여러 번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은밀히 조직하고 남몰래 법정 심문했다.

이 조사보고를 통해 우리는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위법 범죄사실을 알 수 있다. 누가 그와 한 무리가 된다면 반드시 업보를 받을 것인데 앞잡이를 했던 저우융캉, 리둥성, 쉬차이허우, 궈보슝 등 악인들은 이미 체포돼 피고석에 서서 심판받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들어갔다. 장쩌민 역시 20만 중국대륙 파룬궁수련생 및 가족들에게 고소당했는데 장쩌민이 피고석에 서게 될 날도 멀지 않았으니 추종자들은 똑똑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검사, 법관에게 권고하는데 오늘날의 법정 재판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후 피고석에 서게 될 사람은 바로 당신들이다.

문장발표: 2016년 1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 사례 종합논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7/321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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