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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황훙핑, 스젠팡 거듭 무고한 판결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장쑤 보도) 장쑤성(江蘇省) 치둥시(啟東市) 파룬궁수련생 황훙핑(黃紅萍), 스젠팡(施建芳)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해 중공(중국공산당)에 의해 불법 판결을 당했다. 두 사람은 모두 두 번 째로 불법 판결을 당했다. 두 사람은 또 모두 예전에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황훙핑(여, 49세)은 장쑤성 난퉁시(南通市) 치둥시 인양진(寅陽鎮) 린하이차오촌(臨海橋村) 8조에 거주한다. 난징 허하이 대학(南京河海大學) 화학계 89기 졸업생으로, 전 치둥 가이톈리 제약회사(啟東蓋天力製藥廠)에서 근무했는데,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여러 차례 ‘610’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과 공안에 의해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황훙핑은 예전에 난퉁 치둥시 구치소에서 악독한 경찰에게 창틀에 채워져 뙤약볕을 쬐는 고문을 당했고, 쇠 의자에서 10여 일 동안 쇠사슬에 채워져 움직일 수 없었다.

酷刑图:吊铐

고문 사진: 매달기 고문

2000년 말, 황훙핑은 장쑤 쥐둥(句東) 여자노동교양소로 압송돼 계속 박해를 당했다. 노동교양소에서 마약범, 매음녀 셰리팡(謝麗芳) 등에 의해 학대, 폭력적인 구타를 당해 하반신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어 1개월 넘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다. 그 후 또 징역 7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아 난퉁 여자감옥에서 잔혹한 학대를 당했다.

2015년 2월 22일 오후, 한 무리의 악독한 경찰은 곧바로 황훙핑의 집에 들이닥쳤다. 황훙핑은 또 치둥시의 악독한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가족은 이미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개입시켜 황훙핑을 위해 권익을 수호했다.

6월 24일, 중공(중국공산당)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황훙핑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2명의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진행했는데, 공소인은 한 때 대답할 말이 없게 되었고 법정 심문은 황급히 끝났다.

다른 한 차례는 8월에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할 때, 변호사는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게 ‘형법 300조는 파룬궁수련생에게 적용하기에 알맞지 않다. 죄형 법정 원칙에 따르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떠난 범죄가 없고, 또 특정 죄명을 떠난 범죄가 없는 것으로, 황훙핑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에게 동정의 눈빛을 던졌다. 맨 마지막에 공소인은 할 말이 없어 단지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한 마디를 말했을 뿐이다.

스젠팡(여)은 장쑤성 난퉁시 치둥시 민주향(民主鄉) 가오자진(高家鎮)에 거주한다. 스젠팡은 단지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법 노동교양처분, 징역 판결을 당해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각종 고문을 당한 적 있다.

스젠팡이 집에 있다 해도 경찰은 늘 불법으로 감시, 잠복 감시, 미행을 하여, 그녀는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자유권을 완전히 잃었다.

올해 3월 4일에 스젠팡은 한 무리의 경찰에게 납치됐다.

9월 26일, 중공(중국공산당)법원에서는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황훙핑은 징역 6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스젠팡은 4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치둥시 ‘610’ 두목 궁위춘(龔裕春)은 예전에 “무슨 변호사가 승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판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큰소리쳤다.

중공 법원에서는 선량한 파룬궁수련생 황훙핑에 대해 징역6년의 판결을 내렸다. 황훙핑은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고,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이번에 파룬궁수련생 황훙핑, 스젠팡에 대한 불법 판결은 치둥시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 및 ‘610’(장쩌민이 끌어모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기구)의 관련 직원이 집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결과이다.

치둥시 공검법 직원은 황훙핑, 스젠팡에 대해 불법 납치, 심판하는 과정 중에 18개월이 넘는 기간을 경과했는데, 파룬궁수련생은 각종 방식을 거쳐 그들에게 진상을 알렸다. 많은 사람이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명백히 알았으나, 여전히 소수의 공검법 직원은 형세를 똑똑히 보지 못하고 이 도덕 양심을 포기하고 장쩌민을 바싹 뒤따라 파룬궁수련생 박해를 선택했다. 그들은 매사에 모두 그들의 상부(치둥시 공, 검, 법 및 ‘610’)의 지시를 따랐다.

그들이 이렇게 뉘우칠 줄 모르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에게 슬픈 느낌이 든다. 그들의 악행은 그들 자신과 가족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가져다줄 수 있다.

이곳에서 진심으로 치둥시 공검법의 직원에게 권고한다. 당신들은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보아야 한다. 현재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파룬궁을 박해한 그 인원에 대한 현세 보응(現世報應)은 이미 시작됐고, 역사의 이 페이지는 곧 넘어가게 된다. 정의의 한편에 서 있기를 선택해야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2013년, 중앙에서는 정식으로 ‘원죄・날조・오심 사건 방지에 관한 규정’[중정위(2013)27호]을 실행했는데, 명확하게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이 직책 범위 내에서 사건처리 질량에 대해 평생 책임진다.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의 위법 사건처리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라고 규정했다.

2014년 10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중 전회에서 공포한 ‘전면적으로 의법치국(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림)을 추진하는 몇 개의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명확하게 ‘중대 결책 종신 문책제’를 만들 것을 제기했다. 이것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고,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한 자를 위해 맞춰 만든 것으로, 규칙을 위반한 자는 반드시 평생 추궁을 받으며 벗어날 수 없다.

2016년 3월 1일, 새로 수정한 ‘공안기관 인민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한 과실책임 추궁 규정’이 정식으로 실행되었다. 이 규정은 명확한바, 법을 집행하는 공안 직원이 조성한 중대한 오심 사건에 대해 평생 문책한다는 것이다.

‘선행에는 선과(善果)가 있고, 악행에는 악과(惡果)가 있다.’ 역사가 대변동하는 이 관건적인 시각에, 선과 악의 선택은 바로 당신의 일념 사이에 있다. 당신 생명의 미래를 결정해 당신이 정의의 한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관련 박해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6년 11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5/3372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