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河北) 이현(易縣)의 농촌출신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우구이민(吳桂敏.61)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납치되어 불법적으로 재판에 회부돼 두 차례 심리 끝에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중공에 납치된 후 14개월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모함을 당하는 조사를 받았는데, 가족과 변호사는 2016년 11월 4일 이현 법원 허샤오쥐안(何曉娟) 판사로부터 “우구이민에게 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으로 ‘진선인(真善忍)’의 지도이념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은 합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표창을 받아야 할 일인데도, 사악한 공산당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감금하여 기소하는 등 온갖 박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들의 그런 판결행위는 가당치도 않으며, 또 무슨 양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더구나 ‘가볍게 판결하고 무겁게 판결한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죄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는 모든 파룬궁수련생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우구이민은 2015년 9월 6일 현지 베이둥촌(北東村)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신고당해 경찰에 납치됐고, 이현 국가보안대대 경찰에 의해 가택수색을 당하는 등 온갖 박해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 죄명을 날조하여 15일간의 구류처분으로 구치소에 감금시켰다. 가족은 9월 22일 오전 이현 국가보안대로부터 “우구이민이 21일 오후 바오딩시(保定市) 구치소로 이송 수감됐으니, 의복과 일상용품을 차입하라”는 전화 통지를 받았으며, 당일 오후 ‘형사구류통지서’를 받았다.
우구이민은 이현 공안국에 의해 2015년 10월 1일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바오딩 구치로소에 정식 수감된 된 것인데, 이현 공안국 국가보안 톈궈쥔(田國鈞)은 계속해서 2015년 11월 27일 사건을 검찰원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원 공소담당자 자오슈치(趙秀奇)는 12월 24일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우구이민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질서를 파괴했다’는 허위의 죄명으로 기소된 것이다(기소장, 이검2015 제1호). 이현 법원은 사건을 형사1청에 배당했다. 우이구민 선임변호사가 1월 7일 법원애서 사건 관계서류를 열람하여 확인한바 있다.
2016년 3월 30일 오전 11시 2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우구이민의 억울한 첫 번째 재판이 개정되어 이른바 인정심문 등 법정심문이 진행됐는데, 재판도중 변호사를 법정에서 끌어내 퇴정시키는 추악한 모습을 연출했고, 인민의 방청을 불허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당사자인우구이민에게 조차 자신을 위한 발언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추악한 재판을 주재한 판사는 두치궈(杜啟國)였다.
재판정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변호사와 우구이민의 가족은, 당일 오후 야만적이고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한 두치궈 재판장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우현과 바오딩시 검찰원에 제출했고, 이어서 4월 8일 이현법원과 바오딩시 중급인민법원에 두치궈 재판장의 위법적인 재판진행사실을 적시 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합의부 재판에서 우구이민의 억울한 사건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산둥(山東) 리중웨이(李仲偉) 변호사는 5월 4일 허베이 이현법원으로부터 재판장 경질을 알리는 통지문을 받았다. “우구이민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두치궈가 전출되어 우구이민 사건을 계속 담당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새로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우구이민사건의 재판이 두 번째로 개정됐다. 5월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이현법원 형사1청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리중웨이 변호사, 리슝빙(黎雄兵) 변호사 등은 우구이민의 무죄취지의 변론을 했고, 우구이민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므로 무죄석방하라고 요구했다. 2명의 변호인과 우구이민은 공안과 검찰이 나열한 이른바 증거라는 것은증거능력이 없고 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관 자오슈치(趙秀奇)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부합되지도 않는 허장성세 식으로 떠들어대다가, 변호사와 우이구민의 설득력 있고 법리와 사리에 맞는 말에 주눅이 들어 말문이 막혀 버렸다.
이현법원은 6월 20일 우이구민 사건 재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본 법원에서는, ‘심리과정 중에 항거해서 안 된다.’는 형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라 심리 중지를 결정한다.”고 공시했다. 우이구민 변호사는 8월 9일 이현법원 허샤오쥐안 판사에게 “2015년 10월 1일 이현공안국에서 우이구민을 강제로 체포구금 한 것은, 법정기한이 지난 후에 내려진 행위이므로 법률적으로 무효인바, 즉시 석방해야하다.”는 취지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렇지만 이현법원은 11월 4일 거리낌 없이 국가의 법률, 법규를 짓밟으며 60대 파룬궁수련생우구이민에게 3년형을 선고한 것이다.
2013년 8월 13일, 중앙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정위[(2013) 27호]를공시했다. 사건을 처리하면서 범할 수 있는 법죄혐의, 날조, 오심 등의 관련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적시해서 공시했는데, 사건을 담당한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 등의 직책에 있는 자들이 처리한 사건은 그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서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검찰관, 인민경찰 등이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건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이는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관계자들 모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평생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규정인 것이다.
아직도 공검법사 관계자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하는 데 계속 참여한다면, 그들은 정말 곧 장쩌민(江澤民)의 순장품이 될 것이고, 그 규정에 따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하는데 참여한 모든 경찰, 검찰, 판사, 기타 정부 관계기관원들은 모두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모두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서 올바른 믿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을 탄압하고 박해를 한다면 그건 천리, 국법, 정의, 인심을 배반하는 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하는 엄벌을 받게 될 것이며, 또한 역사적인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박해관련 기관과 관계자의 인적사항은 원문참조바람)
원문발표: 2016년 11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1/7/3373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