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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 장쩌민을 고소한 차이쥔샤, 4년 판결당해 상소 제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탕산시(唐山市) 첸시현(遷西縣) 파룬궁수련생 차이쥔샤(柴君俠, 여)는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해, 2016년 6월 13일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법정에선 줄곧 소식이 없었다. 2016년 10월 10일 오후에 이르러서야, 법률로 규정한 사건의 법원 심리 기한 마지막 날, 차이의 가족은 판결서를 받았다. 차이쥔샤는 4년의 불법 징역판결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5천 위안(한화 약 85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현재 차이쥔샤는 이미 탕산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차이쥔샤는 허베이성 탕산시 첸시현 신좡쯔향(新莊子鄉) 미청좡촌(米城莊村) 사람으로, 첸시현 솨이펑 지청짜오(帥豐集成灶)상점의 설계직원이었다. 2015년 6월 21일, 차이쥔샤는 최고인민검찰원에 자신 및 가족이 직접 당한 경험으로 박해자 장쩌민 고소장을 우편으로 부쳤다. 2015년 12월 14일 아침 8시가 넘어서, 그녀는 자기 집 상점에서 첸시현 신좡쯔향 파출소, 첸시현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됐고, 아울러 탕산시 제1구치소로 납치됐다. 2015년 12월 28일, 차이쥔샤는 첸시현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2016년 4월 11일, 차이쥔샤는 불법 기소 당했다. 2016년 6월 13일, 첸시법원에선 차이쥔샤에 대해 불법 심문을 진행했다.

차이쥔샤의 가족은 여러 차례 법원으로 가서 사건의 진전 상황을 문의했는데, 1심 법원의 판사는 “우리가 결정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결정할 권리가 없게 되어 성에 보고해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선례가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판결해야 할지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엄중하게 1심 판결의 법률 절차를 위반했다. 현급 법원에서 개정을 열어 심리를 진행한 사건을 뜻밖에 성으로 보고해 올려 결정하게 했다. 성의 무슨 사람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오히려 알 수가 없다.

10월 10일, 가족이 법원에 사건의 결과를 문의했을 때, 이 사건의 심판원 장루이쥔은 “이상적이 못 됩니다. 당신들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말인즉 그들도 이 판결의 불합리함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은 이러한 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또 매우 깜짝 놀랐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행위가 오히려 악의의 보복을 당했다. 차이쥔샤는 장쩌민 고소장을 최고인민검찰원에 우편으로 부쳤다. 게다가 최고인민검찰원의 영수증을 받았다. 차이쥔샤 및 가족의 고소편지는, 어느 법률의 절차에 의거해 어떠한 종류의 방식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맨 마지막에 뜻밖에 첸시현 610에 의해 첸시현공안국에 신고한 동시에 차이쥔샤를 호되게 탄압하도록 요구한 이른바 ‘증거’로 취급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황당한 신고가 뜻밖에 한길에서 첸시현 공안국, 검찰원, 법원을 거쳐 맨 마지막에 불법 개정을 진행해 심판을 내린 것이다. 개정을 진행한 후, 오히려 또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성에 보고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어떠한 혼란한 논리인가?

판결서를 받은 후, 차이쥔샤는 탕산 중급인민법원에 세 조목의 상소를 제기했다. 첫째, 판결을 폐지하도록 요구한다. 둘째, 차이쥔샤가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무죄임을 확인할 것. 셋째, 탕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최고인민검찰원으로 가서 차이쥔샤가 장쩌민을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리, 맡겨서 처리한 것과 진전 상황을 조사하고 이해하기 바란다.

1심에서 이른바 차이쥔샤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으로 판결한 것은 성립되지 않고, 사실과 법률적인 의거가 없다. 차이쥔샤 및 20여만 명이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행위는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 것이며 국민을 위해 해로운 것을 제거한 것으로, 마땅히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2015년 5월부터 실시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이 형사고소장들이 모두 마땅히 고소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 밝혀야 하며, 또 입안해야 함이 마땅한지를 때맞춰 확정해야 하지, 고소인에 대해 탄압 보복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심각하게 고소인의 신앙 자유, 인신 권리, 민주 권리 등에 손해를 입힌 이런 종류의 행위는 이미 범죄에 속한다.

관련 박해 부문과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6년 10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9/3369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