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둥관시(東莞市) 파룬궁수련생 양샤오밍(楊小明)과 위춘쉐(余春學, 61세, 본적은 후베이)는 2016년 10월 17일, 7년 3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둥관시 제2구치소[뉴산(牛山)구치소] 법원재판 건물 2층 심판청에서 불법 법정 심문당했는데, 양샤오밍은 법에 의거해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했다.
양사오밍은 “우선 국가의 공안부, 중앙사무청과 국무원 사무청에서 인정한 14종류의 사교조직 중에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파룬궁은 중국에서 여전히 합법적입니다.”고 말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공(중국공산당)은 사람을 해치는 사교이다. 중공 사교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신앙에 대해 결정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중공의 법률에 의거할지라도 파룬궁을 박해함은 모두 불법적이다.
양샤오밍은 말했다. “집안의 물건은 모두 내가 내 월급으로 산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컴퓨터, 프린터 등 설비가 있는 것은 모두 매우 보편적인 것인데, 어떻게 범죄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대법서적이 있는 것은,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관련된 서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범죄 증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체 과정에는 모두 피해자가 없었고, 사회에도 불량한 영향을 조성하지 않았으므로 나를 유죄로 정하려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양샤오밍은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 진상자료를 붙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고 십몇 년 동안 약 한 알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는 해마다 의약비 5천 위안을 결산해 줄 수 있는데,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몸이 건강해 이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적잖은 의료비를 절약했습니다. 직장에 나는 독립적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무를 처리해야 할 때, 나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면 나는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두 “당신들은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에 당신 같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해낸 것들입니다. 그러나 1999년에 장쩌민(江澤民)은 소인의 질투에서 파룬궁을 박해함을 발동했습니다. 막 시작할 때, 우리는 정규적인 경로로 진실한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응답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탄압당했습니다. 우리는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이렇게 소박하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해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이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국가에서 제창하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것은 휴지화된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법정의 판사 천진룽(陳進龍)과 배심원 등은 회피하며 양샤오밍이 제기한 문제에 대답하지 않고, 법률을 남용해 형법 300조로 양샤오밍과 위춘쉐에 대해 7년 3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천진룽은 어떠한 증거로도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제적인 실행 혹은 응용을 파괴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의 법률과 행정법규의 전부 혹은 일부 실제적인 실행 혹은 응용함을 파괴했는지를 실증하지 않았다.
사실상, 파룬궁은 단지 느슨한 수련 단체로, 누가 연마하기를 원하면 누가 연마하고, 연마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연마하지 않는 것으로 오고 가는 것이 자유이다. 게다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양샤오밍과 위춘쉐는 모두 마음을 닦아 선을 행하는 국민으로, 주관적으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고의가 없고, 객관적으로도 법률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다. 법정에선 형법 300조를 이용해 그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은 법률의 정확한 실시를 파괴했고 또 불법적으로 국민의 신앙 자유를 박탈한 죄와 직권을 남용한 죄를 구성한다.
‘조직하고 이용함’으로 법률과 행정 법규의 실시를 파괴함은, 사람의 행위가 입법 기구 혹은 행정 기관에서 제정해 공포한 법률 혹은 행정 법규의 전체 혹은 일부가 실제로 사회생활 중에서 응용, 관철 혹은 실행되지 못하게끔 조성한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모두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만 국가의 공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공안기관에서 ‘형법’ 300조를 잘못 남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한 것은 납치 죄를 구성하고, 감금한 것은 불법 구금죄를 구성한다. 검찰기관 인원이 ‘형법’ 300조를 잘못 남용해 파룬궁수련생을 기소함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 모함죄를 구성한다. 법원 판사가 ‘형법’ 300조를 잘못 남용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판결 내림은 법을 어겨 재판한 죄와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죄를 구성한다. 고의로 법을 잘못 이용해 진선인(真善忍) 믿음과 많은 선량한 법을 지키는 군중을 탄압함은 천리를 위배하고 사회의 공도(公道)와 정의를 파괴하며 양심을 짓밟는 것으로, 역시 법을 집행하는 기구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양샤오밍과 위춘쉐는 2016년 3월 11일 난청(南城)에서 진상 자료를 붙이다가 난청 황촌(篁村)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양샤오밍의 차는 압수당했고 집도 봉쇄당했으며, 또 가택 수색, 강탈당했다. 양샤오밍과 위춘쉐는 둥관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다(뉴산구치소).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1/3365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