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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옥살이 후 장쩌민 고소해 억울한 징역판결 당한 톈진 기술자, 항소 무효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톈진 보도) 2016년 7월 15일, 톈진시 허시(河西)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리원(李文)에 대해 억울한 3년형 재판을 내렸다. 판결문 중에서 허시 법원은 뜻밖에 리원이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형사 고소장을 ‘증거’로 인정했다.

리원은 억울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했다. 변호사도 직접 톈진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판사 앞에서 변호 의견을 진술했다.

그러나 톈진신 제2중급인민법원은 여전히 사실을 무시하고 2016년 10월 9일에 형사 재정서를 하달해 리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억울한 원 판결을 유지했다. 게다가 형사 재정서 위에서는 허시 법원에서 리원이 장쩌민을 고소한 형사고소장을 ‘증거’로 인정한 황당한 일처리 방법에 대해 ‘증거 효력’ 확인을 해주었다.

48세인 리원은 칭화(清華)대학 91기 졸업생으로 두 개의 학사 학위를 얻었다. 졸업할 때 기계학과 1등 성적으로 입학해 계속 박사 공부를 하는 대우를 누리게 되었으나 리원은 포기하고 톈진 보커공장(玻殼廠)을 선택해 근무했다.

리원은 1998년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했다. 그는 근무 중에서 적극적이고 기꺼이 하려 했으며 예전에 여러 항목 기술발명 특허권 및 중요연구상을 수상한 적이 있는데 국가 전자공업부의 장려증과 국가 95계획 중요연구상을 포함해서다.

리원 부부는 2001년 7월에 함께 불법 체포를 당했는데 리원은 7년 억울한 판결을 당해 톈진감옥에 감금돼 고문 박해를 당했다. 톈진 감옥에서 교도관은 그를 핍박해 ‘전향’시키기 위해 강제로 그를 작은 의자에 앉혀 괴롭혔다. 작은 걸상은 일종 형구로 너비가 한 치, 높이가 한 치, 길이가 3~4치였는데, 사람이 앉게 되면 마침 둔부가 눌려 며칠이 되지 않아 문드러진다.

리원은 감옥에서 박해로 흉막염을 앓았고 핍박에 못 이겨 장시간 약물을 복용해 간장이 손상을 입었다. 박해 기간, 직장에서는 기술 문제가 나타나 해결하지 못하게 되어도 감옥으로 가서 그를 찾아 해결해야 했다.

2015년 5월 1일, 최고인민법원에서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고 선포한 후 리원은 2015년 6월에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2015년 7월 30일, 리원은 거듭 납치, 가택 수색, 체포령을 받았다. 리원의 변호사는 검찰원에서 서류를 조사한 후 검사가 리원이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서류에 넣어 증거로 삼은 것은 분명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10월 14일, 리원의 변호사는 허시 검찰원으로 가서 변호사의 서면의견을 건넸다. 이후 리원의 서류는 두 차례나 허시 공안국으로 반송돼 이른바 보충조사를 했다. 12월 중순, 허시 공안분국에서는 거듭 죄명을 나열해 이른바 보충 조사서류를 허시검찰원에 건넸다. 변호사는 보충 의견을 제기해 사건을 취소하기를 희망했다.

2016년 3월 28일, 톈진 허시법원은 리원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변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톈진 허시공안분국 국가보안지대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입건하지 않고 먼저 심사를 진행했으며 특무행위를 취해 증거를 제공했는데 모함으로 입죄(入罪, 무죄를 유죄로 판결함)함에 속한다. 그리고 모함한 원인은 뜻밖에 리원이 법률에 의거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것 때문이었다. 장쩌민 본인은 헌법 법률 면에서 무슨 특수한 사람이 아니다.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기만 하면 누구나 모두 그를 고소할 수 있다.”

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엄중하게 경고했다. 1백 명이 넘는 변호사가 1천 차례 넘게 무죄 변호를 진행해 이미 법률적으로 이 법률 진상, 형법 300조는 파룬궁에 사용함에 적합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른바 법에 의거해 탄압함은 실제적으로 완전히 의도적으로 법조문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법을 어기며 죄명을 뒤집어씌워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것이다. 이것은 전체 정법 계통에서 불법적으로 탄압한 핵심 범죄다. 파룬궁에 대해 무죄 변호를 진행한 10년 후 오늘날, 누가 합법적이고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는 이미 분명하다. 바로 그때 법정 변론을 진행한 의의는 이미 파룬궁수련생이 신앙하는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는 것만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자가 계속 공동 범죄에 참여함을 저지함으로써 사회 법제가 건전하게 나아가 정의의 다음 단계로 돌아가면 심판대의 피고석에 서있음을 피할 수 있게 함이다.

변호사는 말했다. “오늘 피고인을 유죄로 심판했을 지라도, 역사는 언젠가는 그에게 무죄함을 선고할 것이다. 희망하건대 법원에서 일체 교란을 배제하고 역사적인 시험을 감당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란다.

(역주: 박해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6/3367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