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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10년 형을 선고받은 쓰촨 이빈 시 황순쿤,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四川) 이빈 시(宜賓市)와 싱원 현(興文縣) 파룬궁 수련생 황순쿤(黃順坤, 黃順昆)은 10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고 결국 2016년 9월 30일, 박해로 사망했다. 이튿날 시신은 강제로 화장됐다. 당시 63세였다. 납치 감금된 4년 7개월 동안 황 씨 가족은 재판 전에 황순쿤의 얼굴을 한 번 보았을 뿐이며, 화장하기 전에야 5분 동안 시신을 볼 수 있었다.

2012년 8월 23일, 싱원 현 공안국장 쩡칭훙(曾慶紅), 610주임 셰중량(謝忠良), 국가보안대대장 황촨우(黃傳武), 부대대장 리치(李奇) 및 중청진(中城鎮)파출소장 뤄진쑹(羅勁松)의 획책으로 파룬궁 수련생 황순쿤, 황순더 형제와 쉬치양(許啟陽, 퇴직 교사, 73세), 가오차오쥔(高朝君, 여, 퇴직 교사, 64세)이 납치됐으며, 가택도 불법으로 수색당했다. 납치 강탈에 참여한 사람은 610 요원 황촨우, 지전(李真), 뤄신(羅新), 자오쉐취안(趙學全), 지역사회 서기 딩워이(丁薇), 지역사회 주임 돤셴펑(段顯豐) 등이다.

황순쿤과 쉬치양, 가오차오쥔(高朝君) 등은 싱원 현 공안국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공안경찰에게 불법 심문을 받았으며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받았다. 9월 29일, 싱원 현 검찰원은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2013년 1월 31일 싱원 현 법원은 불법 재판으로 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했다. 공소인은 뤼치원, 심판장은 차오중캉(曹仲康), 배심원은 야오강(姚剛)이었다. 10여 명의 경찰이 삼엄한 경비로 질서를 유지했다. 인권 변호사 량샤오쥔(梁曉軍)은 정당한 논리로 날카롭고 엄숙하게 쉬치양 등을 위해 무죄 변호했다.

쉬치양은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개인의 믿음입니다. 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으므로 내가 파룬궁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해도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부여해 준 합법적인 권리로, 박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구두 자백하지 않았으며 서명을 거부했다.

2013년 5월 7일, 싱원 현 법원은 황순쿤에게 10년, 쉬치양에게 8년, 가오차오쥔에게 7년의 형을 선고했다. 싱원현 610과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은 5월 28일, 쉬치양과 황순쿤을 러산(樂山)감옥으로 보내 박해하려 했으나, 러산감옥은 형기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황순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악독한 경찰은 가오차오쥔을 젠양(簡陽)감옥으로 보냈다.

러산감옥이 수감을 거부하자, 황순쿤은 싱원 현 공안국으로 보내져 계속 박해받았다. 수십 미터의 계단을 왕복해 기어서 오르내리며 체력을 소모했다. 학대로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황순쿤은 결국 청두(成都) 아바(阿壩)감옥으로 보내져 박해로 사망했다.

징역살이 4년 7개월 동안, 황 씨 가족은 단지 재판 전에 법원에서 황쑨쿤의 얼굴을 한 번 보았을 뿐이다. 러산감옥으로 납치됐다가 다시 아바감옥으로 이감되는 동안 가족은 통지받지도 못했다. 세상을 떠난 후에야 5분 동안 시신을 볼 수 있었으며, 강제 화장 후 돈을 주고 유골함을 받았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4/3366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