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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단둥의 왕위에게 체포령이 떨어지자 가족이 검찰원으로 가서 따지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6년 8월 28일 오후, 단둥(丹東) 파룬궁 수련생 왕위(王玉)와 양아이핑(楊愛平)은 단둥 쥐화산(菊花山)에서 전화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다가, 두궈쥔(杜國軍)을 우두머리로 한 시(市) 공안국 국가보안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그녀들의 휴대전화기를 강탈했으며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날 왕위는 단둥 린장(臨江)파출소에 불법 감금당했고, 양아이핑은 마오쿠이산(帽盔山)파출소로 보내졌다. 이튿날 두 사람 모두 단둥구치소로 보내진 후 여태까지 단둥 구치소에 있다.

왕위의 가족은 9월 2일, 왕위에게 불법 체포령이 떨어졌으며, 그녀를 모함한 서류는 단둥 전싱(振興)검찰원으로 보내졌음을 알게 되었다.

10월 12일, 가족은 검찰원으로 갔으나, 경비는 사건처리 담당 직원을 찾아주지 않고, 민원실의 판(范) 씨를 찾아와서 그들을 접견하게 했다. 판 씨는 “누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업무 담당 책임자를 만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연락을 기다리시오.”라고 했다. 가족이 “우리는 공소과의 책임자를 만나려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한을 초과해 감금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하자, 판 씨는 “기한을 초과해 감금하지 않았습니다. 1개월, 6개월, 1년이라 해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했다.

10월 19일, 가족은 두 번째로 검찰원으로 가서 왕위 모함사건을 담당하는 공소과장 장유리(張有利)를 만났다. 가족은 장유리에게 “왕위는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서든 모두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왕위가 한 행위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신앙의 권리와 언론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2015년에 국가에서 공식 공포한 규정에는 판사와 검사는 사건처리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장유리는 “공안에서 보내온 서류에는 왕위가 전에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전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가족이 “노동교양처분은 불법입니다. 노동교양제도는 모두 폐지되었습니다.”라고 하자, 장유리는 그도 가족의 심정을 이해하며, 부처님을 믿기에 가능한 한 큰일은 작게 되도록 할 것이며 책임지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마지막에 다시는 그를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헌법 제35와 제36조에선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기관과 사회단체, 개인이든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파룬궁을 믿는 사람에 대해 사법기관이 17년 동안 행한 불법 납치, 가택수색, 노동교양, 형 선고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고, 난폭하게 인권을 짓밟았으며, 헌법을 위반했다.

단둥 전싱 검찰원은 법에 따라 소임을 이행하여 왕위에 대한 불법 구금을 중지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왕위의 석방을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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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6년 10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5/3367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