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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성 쑤이닝시 팡정룽이 법정 심문을 받아, 변호사가 무죄 석방을 요구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2016년 10월 14일 오전 9시 40분 쯤, 쓰촨성(四川省) 쑤이닝시(遂寧市) 촨산구(船山區) 법원에서는 이미 불법 감금당한 지 1년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 팡정룽(方正榮, 여, 64세)과 장중화(張中華, 남, 50여 세)에 대해 각각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베이징에서 온 장(姜) 변호사가 팡정룽을 위해 유력한 변호를 진행했다.

소식에 따르면, 팡정룽과 장중화 두 사람은 모두 형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고 한다. 팡정룽의 건강 상황은 극히 나빠 얼굴색이 초췌하고 수척했으며, 걸음도 느릿느릿하게 기운이 없었다. 그리고 장중화는 두 명의 경찰에게 부축을 받아 들어섰다. 그리고 감옥 밖에서 집행하여 불법 판결당한 3명의 파룬궁수련생 양쩌린(楊澤林), 천광란(陳光蘭)과 덩중츙(鄧中瓊)도 이른바 ‘증인’이 되어 법정으로 불려가서 심문을 받았다.

법정에서 공소인은 팡정룽에게 “당신은 원래 죄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팡정룽은 “나는 2차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모두 억울합니다. 처음에 2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에는 1년 3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에 비인간적인 학대를 당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즉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것은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시(習) 주석은 관직에 올라 이미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바로 잘못된 것인데, 또 당사자에게 엄하고 중하게 처벌하려 합니다. 노동교양 자체도 역시 불법적인데, 어떻게 과거의 일을 지금 말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공소인은 들은 후 침묵하고 말이 없었다.

공소인은 또 “작년에 팡정룽의 집과 양광청(陽光城) 주택단지의 방안에서 ‘전법륜(轉法輪)’, ‘9평공산당’, CD와 자료를 많이 수색해 냈는데, 이것들은 모두 금지품입니다.”라고 고발했다. 팡정룽은 “물건을 수색할 때, 두 명의 경찰이 나의 머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는 즉시 팡정룽의 말을 중단하며 그가 계속 발언하지 못하게 했다.

장 변호사는 때맞춰 말했다. “말 좀 물어봅시다. 수색해낸 CD, 자료와 ‘전법륜’을 당신들은 본 적이 있습니까? 증명서를 발급했습니까? 당신들이 현장에 있었는지요?”

공소인은 이치에 닿지 않아 말문이 막혀 순간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장 변호사는 또 이어서 “당신들은 자료, CD, 책 위의 내용을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해하지도 않고 은밀히 조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소인이 당사자의 죄명을 고발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소인은 또 이어서 팡정룽이 ×교를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날카롭고 엄숙하게 반박했다. “당신은 파룬궁이 ×교임을 규정한 법률 조례를 언급할 수 있는지요? 공안부에서 나열한 14종류의 사교 중에서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신앙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는바, 파룬궁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오히려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발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같은 죄를 거듭 범한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말했다. “시진핑조차 ‘신앙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헌법에는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당사자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되려고 한 것이고, 병을 없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인 바, 기타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파룬궁의 무죄를 설명합니다. 파룬궁 자료를 만드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몇 명의 당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습니다. 공소인이 고발한 모든 죄명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소인의 말이 변호사에 기각당해 말문이 막혀 다시 고발할 말이 없었다.

팡정룽 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도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적잖은 이로움을 얻은, 직접 경험한 것을 법정에 진술했다.

맨 마지막에 장 변호사는 판사에게 “판사께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며, 무죄로 나의 당사자를 석방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진술했다. 판사는 휴정을 선포한 후, 곧바로 장 변호사의 앞으로 걸어와 장 변호사와 악수를 했다.

오전 9시 40분쯤에 시작해 점심 1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법정 심문 과정은 3시간이 넘었다. 전체 법정 심문 과정에서 장 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를 진행했는데,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었으며 목소리가 우렁찼다. 그의 이 선량한 행동은 쑤이닝의 같은 업종에 대해서도 적잖게 감동시켰다. 방청석 위의 많은 경찰과 지정된 쑤이닝의 변호사 4명은 베이징의 장 변호사의 강개한 발언을 듣고 모두 몹시 감동을 받았다. 많은 사람은 기록을 하며 몰래 장 변호사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탄복했다.

중국 사회의 진정한 조화와 문명을 촉진하고 비극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직능 부서와 관련 직원이 자신의 양심을 지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키며,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 책임지며, 원죄(冤罪)·날조·오심(誤審) 사건을 만들지 말며, 사건 처리하는 것에 대해 평생 책임지기를 바란다.

원문발표: 2016년 10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2/3366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