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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거해 장쩌민 고소한 웨양시 양다오원,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후난 보도) 후난(湖南)성 웨양(岳陽)시 핑장현(平江縣) 파룬궁수련생 양다오원(楊道文)은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것 때문에 납치돼 타향에 의해 린샹(臨湘)시에 1년간 감금됐다. 일전에 불법적인 3년형을 선고받았고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핑장현 우커우진(浯口鎭) 파룬궁수련생 양다오원은 2015년 9월 17일에 집안에서 진 정법위 서기 위펑(余峰), 파출소 장타오(章滔) 등 4명에게 납치됐다. 차례로 핑장현 ‘헝창산장(恆昌山莊)’ 세뇌반에 불법 감금돼 꼬박 나흘 동안 수면 박탈을 당했고 ‘전향’을 강요당했다. 그 뒤 웨양현 ‘슈화산장(繡花山莊)’세뇌반으로 옮겨져 5일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게다가 세뇌반 악인은 두터운 책을 가져다가 그를 후려쳤는데 이로 인해 그는 고막이 파열됐다.

가족이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원인을 조사하며 석방을 요구하자 그들은 “양 씨 컴퓨터 안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 원본을 발견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양다오원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고소장을 썼다며 장쩌민 고소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핑장 국가보안경찰은 앞에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죄명(주해: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을 갖다 붙여 자료를 핑장 검찰원으로 보냈다. 검찰원에서는 양다오원의 위탁 변호사와 가족의 의견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포령을 내릴 조건이 부족함을 분명히 알면서 고집을 부리며 억울한 사건을 조작했다. 11월 6일, 핑장현 공안국에서는 양다오원에 대해 불법 체포통지를 하달해 박해를 가중시키려 했다.

2016년 8월 17일 오후, 양다오원은 린샹시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양다오원은 불법 재판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변호사 의뢰를 취소한다는 방식으로 재판을 저지했다.

9월 28일, 핑장현 법원에서는 거듭 양다오원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 장소는 핑장현 개발구 위차오로(育才路) 핑장현법원 형사심판청에 설치했다. 이번 재판은 중국공산당 사당의 사악한 본질과 610조직에서 법률 위에 군림해 사법계를 조종하고 사법 공정성에 관여한 악행을 충분히 폭로했다. 핑장현 법원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조종 하에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양다오원에 대해 3년형을 선고하고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람들은 잇달아 격분하며 편지 한통을 썼을 뿐인데 3년형을 내렸다며 법원의 불공정함을 비난했다.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핑장현 정법위, 핑장현 610, 국가보안, 우커우진(浯口鎭) 정부, 우커우진 파출소 등은 예전에 여러 차례 양다오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해 교란, 공갈협박 등 박해를 진행한 적이 있다. 양다오원의 아버지, 어머니는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이 건강해졌는데 1999년 7월 후에 여러 차례의 박해, 끊임없는 교란, 공갈 협박으로 충격을 당해 감히 정상적으로 연공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연이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양다오원 본인은 예전에 2차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당했고 국가보안, 진 정부, 파출소에 의해 감금, 욕설, 구타를 부지기수로 당했다. 벌금을 부과당한 동시에 현금 10여만 위안(그중 저축 통장 위에 6만 위안의 저축이 있었음)을 강탈당했다. 그밖에 상품, 담배, 술 등 손실이 엄청났다.

(역주: 박해 관련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8/3360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