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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스먼현 검찰원, 좋은 사람 모함해 법원은 진퇴양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후난성(湖南省) 창더시(常德市) 스먼현(石門縣)법원에선 2016년 8월 23일 친샤오란(覃小蘭)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충분히 검찰관에 반박했다. ‘친샤오란이 삼퇴를 선전하고 탈당, 탈단을 선전하고, 하늘이 중공(중국공산당)을 소멸하는데 삼퇴하면 평안을 유지한다고 선전함은, 국가법률 실시를 파괴함과 관련 없다. 공산당은 단지 사회단체일 뿐 국가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 공소 내용은 헌법을 어긴다……’

친샤오란이 자아변호를 진행할 때, 심판장은 매우 귀찮아하며 중단시켰다. 말로는 “당신은 변호하는 말을 올려서 보게 하면 될 뿐이다.”고 했는데, 10여 페이지가 되는 변호하는 말을 겨우 몇장 보고 곧 내려놓았다.

변호사의 변호가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어 공소인은 이치에 맞지 않아 말문이 막혔다. 심판장은 어쩔 수 없이 대강대강 휴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에서 법정 심문 자료를 정리해 친샤오란에게 서명하도록 했을 때, 친샤오란은 변호사를 보지도 않고 곧 서명했다. 법정 심문 자료에 문제없다고 여기고 또 따라서 서명했는데, 막 한 페이지에 서명하고 이상한 감각이 들어 자세히 보니 법정 심문자료의 내용을 전혀 다르게 고쳤음을 발견했다. 즉시 계속 서명을 거부했고, 아울러 법원에서 법정 심문 내용을 고쳐 완전히 피고인을 모함하려 했음을 폭로했다.

20여 일 후, 법정에서는 9월 21일 거듭 개정을 진행한다는 통지를 내렸다. 개정 후, 공소인은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단지 지난번 이른바 인터넷 화면캡처를 시디로 구웠을 뿐이었다. 변호사가 변호한 후, 심판장이 피고인에게 무슨 새로운 증거와 변호할 것이 있는지를 묻자, 친샤오란은 막 검찰원 및 스먼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 파룬궁을 모함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또 증거를 올렸다. 심판장은 법정 경찰의 손을 밀어젖히고, 아울러 피고인에 대해 큰 소리로 “알겠다.”고 꾸짖으며 증거를 받아들이고, 보는 것을 거부했고 또 피고인 스스로 변호를 허락지 않고 곧 즉시 휴정을 선포했다.

사무실 밖에서 서기원이 법정 심문자료를 프린트하는 것을 기다릴 때, 친샤오란은 지난번보다 아주 오래 걸림을 느꼈다.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를 보려 했는데, 심판장이 한창 전화를 걸어 “……이것은 법률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친샤오란은 즉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당신들은 본래 법률 절차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순전히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합니다……”고 말했다. 키가 큰 한 법정 경찰은 노기등등해서 뛰어나오더니 친샤오란을 밀어냈다.

한참 후, 법원의 사람은 그제야 나왔는데, 친샤오란에게 서명하도록 했다. 한 장은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출정하도록 전한 것이고, 다른 두 장은 법정 심문 내용이었다. 법원의 사람은 단지 친샤오란을 독촉해 서명시키려고만 했을 뿐, 근본적으로 친샤오란에게 법정 심문내용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친샤오란은 “보이지 않으면서 무슨 서명을 시키는 것입니까?”고 말하면서 신속하게 한 번 내용을 보았다. 내용은 변호사의 한 마디 간단한 말만 있었을 뿐, 피고인의 자아변호는 공백이었다.

친샤오란이 서명을 거부하자, 법원에서는 곧 그의 남편을 사무실로 불러들여 그를 속여 서명시키며 말로는 형식만 차리면 될 뿐이라고 했다. 친샤오란은 즉시 남편이 서명함을 제지했다. 친샤오란은 남편이 여전히 서명하는 것을 보고 즉시 서명한 이 자료를 찢어버리며, 남편에 대해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으세요. 당신이 서명하기만 하면, 곧 그들이 진행한 법정 심문에 대해 합법적인 법률 절차를 밟아주게 되며, 그들이 나의 인신 권리를 침범하는 합법성을 승인하게 돼요.”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장에서 법원 안의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다. 현장에는 또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가 있었다. 친샤오란은 법원에서 장쩌민(江澤民)을 대신해 누명을 뒤집어쓰지 말라, 예전에 헌법을 위반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장쩌민의 몸에 밀어버릴 수 있다. 지금 다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법을 알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권고했다.

맨 마지막에 법원에선 친샤오란 부부가 모두 서명하지 않음을 보고, 변호사에게만 서명시켰다. 게다가 그 뒤에 한 조목으로, 친샤오란이 서명을 거부한다는 서명을 보탰다.

본래 이 사건 1심은 이미 매우 명료하며 피고는 무죄이나 스먼현 법원에선 근본적으로 법정심문에 따르지 않고, 모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는데, 지금은 진퇴양난에 처했다.

친샤오란은 스먼현 멍취안진(蒙泉鎮) 사람으로, 예전에 췌장암으로 2년 넘게 마비돼 자리에 누워있었다. 1998년 파룬따파를 수련해 심신이 모두 건강해졌다. 법공부한 후 3개월 만에 논밭에 나가 ‘서둘러 수확하고 파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 7월 20일 이래, 스먼현 610, 공안국, 진 파출소, 진 종합치안사무실 인원은 그녀에 대해 여러 차례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했고 3번 납치를 진행했다. 그의 모친은 610인원에 의해 강제로 독극물을 주사 당하고 음식물에 독극물을 투입 당해 두 눈이 실명하고 두 다리가 마비되었다.

2016년 5월 6일, 스먼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바이양후(白洋湖) 주민위원회 인원을 거쳐, 친샤오란의 남편 펑원린(彭文林)이 경영하는 가게를 찾아 친샤오란을 속여 멍취안진 파출소로 가게 했고 그녀에게 불법 구류증에 서명시켜 그녀가 회도문(會道門, 미신 단체) 사교조직의 인원이라고 모함하려 했다. 말로는 보름 동안 구류시킨다고 했다. 친샤오란이 서명을 거부하자, 곧 국가보안 경찰은 강제로 구치소로 납치했다. 5월 18일, 친샤오란은 또 창더시(常德市) 바이허산(白鶴山)구치소로 옮겨졌다.

5월 23일, 친샤오란의 남편 및 부모·형제 4명은 스먼현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건넸고, 헌법은 국민의 신앙 자유,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친샤오란이 파룬따파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함은 무죄이며, 그녀가 인터넷 사교군(社交群) 중에서 진상을 알린 것이 무죄임을 지적했다. 또 스먼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이 친샤오란을 납치한 행위는 법규를 위반했고 또 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친샤오란을 40일 동안 불법 구금한 후(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사 구류는 가장 길게는 37일을 초과하면 안 됨), 보석 형식을 사용해서 비로소 친샤오란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얼마 되지 않아 스먼현 검찰원에서는 스먼현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문장발표: 2016년 9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9/26/3354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