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베이징 옌칭 검찰원에서 친서우룽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결정(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6년 9월 29일, 베이징시(北京市) 옌칭구(延慶區) 검찰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친서우룽(秦守榮)에 대해 기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77조의 규정에 근거해 그녀에 대한 보석 결정을 해제했다. 친서우룽은 검찰에서 두 개의 법률 문건 ‘경연검공소형불소[2016]16호(京延檢公訴邢不訴[2016]16號)’와‘경연검공소해보[2016]16호(「京延檢公訴解保[2016]16號」’를 가지고 돌아왔다.

京延检公诉邢不诉【2016】16号的部分内容    京延检公诉解保【2016】16号

경연검공소형불소[2016]16호의 일부 내용

‘베이징시 옌칭구 검찰은 기소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문’에서 말했다. ‘본 검찰에서 심사를 거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반송합니다. 본 검찰에서는, 친서우룽의 집에서 압수한 파룬궁 자료는 같은 종류로 그 수량이 자신이 사용하는 정도라고 인정됩니다. 베이징시 공안국 옌칭분국에서 인정한 범죄는 사실이 명백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소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서우룽을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합니다.’

이 판결문을 되짚어보면,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쳤고, 심신의 건강과 가정․사회에 대해 모두 좋은 점이 있다. 따라서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으로, 일정 수량을 초과하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할 수 있는 ‘증거’로 될 수 없다. 파룬궁이 병을 낫게 하는 신기한 효능은 대량의 의료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재정에 도움이 됐고 정부의 의료 개혁 자금 압력을 크게 완화했다. 파룬궁에서 사람과의 갈등 해소 방식은 일반적인 가정의 갈등, 사회 갈등을 완화시켰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시켰다. 파룬궁수련자는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물건을 주워도 탐내지 않으며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대한다. 또 명예와 이익에 담담한 이런 선행은 사회 안정을 촉진시켰다. 이는 전 전국인민대표대회위원장 차오스(喬石) 등의 고급 퇴직 노간부들이 1998년에 중앙에 제출한 ‘파룬궁에 관한 보고’처럼, ‘파룬궁은 사회에 백 가지 이로움만 있고 한 가지 해로움이 없다’라는 보고서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형사소송법’ 제77조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에서 범죄 혐의자, 피고인에 관한 보석은 최장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거주지 감시는 최장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하며 보석 및 거주지 감시 기한이 만기되었다면 마땅히 때맞춰 보석, 거주지 감시를 해제해야 한다. 또한 피고인과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베이징시 옌칭현 다위수진(大榆樹鎮) 샤툰촌(下屯村)의 53세의 파룬궁수련생 친서우룽 여사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경, 불법으로 집안에 들이닥친 다위수진 파출소 소장 왕(王)모, 리원룽 등 3명의 경찰에게 납치됐다. 경찰 리원룽은 그를 침대위에 눌러 넘어뜨렸고, 기타 2명은 대법 서적, MP3, 동영상 플레이어 등 대법 자료 및 약 2천 위안의 현금을 강탈했다.

친서우룽 여사는 다위수 파출소로 납치돼, 강제로 손과 발을 채우는 쇠고랑이가 달린 쇠의자 위에 4~5시간 동안 채워진 후, 창핑(昌平)구치소로 납치됐다. 납치될 때, 그녀가 불법 감금박해를 저지하고 몸 검사를 못하게 하자, 경찰 왕씨는 치욕적으로 구타했다. 그리고 결박당한 두 손목에는 상처가 나 피가 흘렀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또 그녀를 밖으로 끌고나가 4~5시간 동안 추위에 떨게 했다. 새벽 1시가 되어 다위수 파출소로 다시 데려와 다음날 오전10시까지 쇠의자에 강제로 또 앉혔다.

中共迫害法轮功学员的刑具:铁椅子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형구: 쇠의자

첫 날 납치당해서부터 이튿날 9~10시 쯤, 경찰은 그녀에게 탕면 한 그릇밖에 주지 않았다. 3~4명의 경찰은 또 강제로 그녀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녀의 머리칼을 뒤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었고 그녀의 팔을 그녀 몸 뒤로 비트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사진을 다 찍은 후, 그녀를 경찰차에 태워 창핑구치소로 보냈다. 몇 명의 남성 경찰은 그녀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강제로 그녀의 옷을 올려 앞가슴이 드러나게 했으며, 구치소의 감옥 의사가 의기로 검사를 진행했다. 몸 검사를 다 끝낸 후, 그녀를 감방으로 끌고갔다. 두 명의 여경은 옷을 깡그리 벗기고 강제로 그녀에게 죄수복을 입히려 했다. 한 여경은 옌칭에서 뒤따라온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창핑구치소 사람이었다.

30일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경찰은 2015년 12월이 되어서야 그녀를 보석 석방했다. 게다가 가족에게 보증인을 서라고 협박까지 했다. 2016년 4월 10일, 옌칭현 공안국 경찰은 그녀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를 찾았다. 4월 11일, 또 경찰이라고 자칭하는 여인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말로는 어머니 사건이 검찰에 접수되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6월 27일, 친서우룽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옌칭검찰에 가서 옌친 공안국에서 그녀를 박해하려고 시도한 ‘사건’을 문의했다.

문장발표: 2016년 10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0/2/335773.htm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