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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페이 5명 수련생 불법 재판 받아,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름 밝히길 요구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안후이 보도) 허페이(合肥)시 5명 파룬궁수련생 쉬민(徐敏), 돤톈쥔(段天俊), 다이자첸(戴家謙), 왕비란(汪必蘭), 우옌자오(吳豔姣)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허페이시 바오허구(包河區)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 변호사 청하이(程海), 톈진(天津) 변호사 탕즈웨이(唐志偉)가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해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함은 합법적이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함은 합법적이므로 근본적으로 형사 사건이 아니다. 파룬궁수련생 재판에 참석해 참여한 인원은 모두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파룬궁 신앙단체에 대한 탄압은 바로 당신들이 사회에 대해 반복해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우선 판사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도록 요청해 모두가 이 이름을 기억하게 했다. 그런 다음 쉬민, 돤톈쥔에게 불법적으로 사용한 수갑, 족쇄를 풀어주도록 요청해 법정의 허락을 받았다.

재판장은 링성룽(凌聖榮)이고 재판원은 리리(李莉), 배심원은 장밍팡(張明芳)이었다. 그리고 검찰관은 바오허구 검찰원 공소과 차장 검사 류쥐안(劉娟)이었다.

방청객은 피고인의 친척이 대략 10명, 바오허구 공안분국 국가보안이 있었고 기타 인원이 30명에 가까웠다.

50세인 쉬민은 2015년 9월 15일에 집에서 바오허 공안분국 빈후(湖派) 파출소 경찰 루샤즈(盧下知), 후옌성(胡燕生)에게 납치됐다. 24시간 후 후이저우 대도(徽州大道)와 주화로(九華路) 교구에 위치한 ‘이루퉁항(一路同行)’ 연쇄호텔로 끌려가 2층에 감금됐는데, 24시간 동안 감시하며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9월 22일 오후, 경찰 루샤즈, 후옌성 등은 쉬민을 후빈 파출소로 끌고가 기록한 후 허페이시 제2구치소로 납치해 여태껏 불법 감금을 진행했다.

바오허구 검찰원에서 5명 피고인을 고발한 이른바 ‘범죄 사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허페이시 관련 주택 단지에서 여러 차례 파룬궁 선전품을 수십 부에서 수백 부 배포했고, 쉬민의 컴퓨터 안에서 많은 파룬궁 문장, 파룬궁 CD 제작에 사용하는 미러 파일, 인터넷돌파 프로그램, 반(反)정찰문서 등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두 변호사는 쉬민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함에는 법적 근거와 사실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형법 제3조에는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에 따라 정죄 처벌하며, 법률에서 범죄행위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정죄 처벌하면 안 되며, 형은 법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테면 어떠한 형사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반드시 법률의 명문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자와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스스로 표준을 정해 문책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사교인지를 인정함은 하나의 매우 엄숙한 법률 문제로, 형법을 정확하게 실시함에 연루되고, 합법적인 신앙 자유, 이 기본적인 국민권이 상해를 입지 않을지에 연루되므로 반드시 권리가 있는 중앙급 국가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예컨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 공안국 등이다. 조사를 거쳐 국무원 사무청과 공안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명문으로 규정한 사교가 전국에 14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파룬궁은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반(反)사교 결정에도 파룬궁을 사교로 끼워 넣지 않았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교 사건을 처리함에 관해서 모두 파룬궁을 사교라고 명문화하지 못했다.

두 명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관에서 이 유형의 사건을 처리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은 모두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교사건을 치리함에 관한 두 부의 사법 해석이다. 그러나 형법 300조와 이 두 부의 사법해석에 근거하면, 국민의 신앙은 모두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과 사법 해석에서 탄압하는 것은 고작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다.”

파룬궁은 법에 의거하면 사교가 아니다(파룬궁은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 때문에 파룬궁 선전품을 제작하고 배포한 사실이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막론하고 모두 범죄가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 행위다. 마치 불교, 기독교에서 선전품을 제작한 것과 마찬가지다. 게다가 검찰 측의 이른바 ‘범죄 표준’에 따른다 해도 범죄로 고발한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

문장발표: 2016년 9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9/17/3351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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