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쑤 화이안시 류융쥔과 딩바이링, 불법적인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보도) 장쑤성(江蘇省) 화이안시(淮安市) 파룬궁수련생 류융쥔(劉永軍)은 3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고 벌금 5천 위안(한화 약 83만원)을 갈취 당했으며, 딩바이링(丁百靈)은 2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고 벌금 3천 위안(약 50만원)을 갈취 당했다. 훙쩌현(洪澤縣)법원에서는 2016년 8월 17일 억울한 내용의 판결서를 송달했고 류융쥔과 딩바이링은 판결에 불복해 화이안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류융쥔과 딩바이링은 줄곧 훙쩌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지금까지 이미 19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했는데, 매우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다.

류융쥔은 2004년에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직장을 잃었으며, 아내는 핍박에 못 이겨 집을 떠났다. 류융쥔의 부모는 70세에 가까웠는데, 고등학생 손자의 학비와 기숙사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또 류융쥔의 감옥 안 생활비도 부담해야 했다. 아버지의 보잘 것 없는 퇴직 월급으로는 노인과 아이 등 일가족이 먹고 살 수 없어, 류융쥔의 어머니가 매일 저녁 밖에 나가 쓰레기를 주어 팔아야 했다.

딩바이링은 대략 60세이다. 화이안시 텔레비전방송국에서 근무했는데, 다년간 선진(우수)근로자로 평가받았고 책임자와 동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납치·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모함

2014년 12월 7일 저녁, 화이안시 파룬궁수련생 류융쥔, 딩바이링, 스수화(施素華), 탕칭(唐清, 여, 화이인(淮陰) 사범학원 미술교사, 약 45세), 웨이산룽(魏善榮, 여, 시 물가국(市物價局) 퇴직 간부, 59세) 등은 훙쩌현의 주민들이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정부를 이용하여 파룬궁을 비난·박해한 것을 진일보로 알리고자 했다. 그들은 훙쩌현으로 차를 몰고 나가 진상을 알리며 장쩌민 집단이 선량한 사람들에 대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을 폭로했다. 또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쉬차이허우(徐才厚) 등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한 자료도 배포했다. 대략 밤 1시쯤 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 국가보안대대와 훙쩌현 공안국에 의해 불법 납치를 당했다.

酷刑演示:揪头发撞墙

고문 시연: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기

5명의 파룬궁수련생은 그날 저녁 훙쩌현 공안국으로 납치당했고 각기 5개의 방안에 갇혀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과 불법 심문을 당했다. 화이안시 국가보안지대 3대대 대장 자오옌둥(趙炎東)은 웨이산룽에게 벽을 마주하고 서있도록 했다. 웨이산룽이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그는 웨이산룽의 어깨를 잡고 야만적으로 힘껏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웨이산룽이 손으로 아픈 얼굴을 가리자, 그는 득의양양해 하며 옆에서 웃었다.

이튿날, 5명은 또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컴퓨터 3대, 하드 디스크, 대법 서적 등을 강탈당했음). 웨이산룽이 지장 날인과 채혈을 거부하자 4~5명의 경찰이 우르르 달려들어 폭력으로 강압하여 채혈했다. 그리고는 시 지역의 모 병원으로 끌고 가서 신체검사를 했다. 혈압이 180으로 높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웨이산룽을 화이안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스수화는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후 강제로 노예노동을 당했다. 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핍박하여 온몸은 지치고 기운이 없었으며 눈도 잘 보이지 않았고 손가락에는 고름이 생겼다. 웨이산룽과 스수화 2명의 60대 노인은 파룬궁을 수련한 10여 년 동안 건강했는데, 불법 형사구류처분과 박해로 인해 수련 전의 심장병과 현기증이 재발해 병보석으로 집에 돌아왔다.

류융쥔, 탕칭은 훙쩌현의 한 자그마한 개인 여관에 불법 감금당해 10여 일 동안 불법 심문을 당했다. 경찰이 탕칭에 대해 공갈협박하며 위협하자, 탕칭은 단식으로 항의했다. 한 경찰은 탕칭에게 “류융쥔은 맞은편 방안에서 ‘경찰이 사람을 구타합니다!’를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백하고 서명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악독한 경찰 시첸광(席前廣)은 탕칭의 앞에서 상의 단추를 풀어 배를 드러내놓고 깡패 짓을 하며 파룬궁에 대해 욕설을 퍼부었다. 듣기로는 류융쥔은 훙쩌현 국가보안대대 경찰 시첸광에게 구타당했다고 한다.

불법 법정 심문

2016년 5월 25일 오후 2시 30분, 훙쩌현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류융쥔, 딩바이링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법원 심판장은 천쉬(陳旭)이고 검찰원 공소인은 완타오(萬滔), 장쉐량(張學亮)이며, 2명의 배심원이 있었다. 공소인은 기소장을 낭독했다(이 내용은 훙쩌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 위조하고 고문으로 강요하고 유도 심문하여 자백하게 한 것임). 베이징에서 온 리(黎) 변호사는 ‘헌법’, ‘형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해 딩바이링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했다.

리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의 현행 법률과 법규에는 어느 한 조목에서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규정한 것이 없다. 양고의 해석, 그것은 법정의 심판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신앙자유는 전 세계가 공인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또한 중국 ‘헌법’이 매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권리이다. 신앙을 탄압하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모두 헌법을 어기는 것이다. 홍콩·마카오·대만과 전 세계 각 나라에서는 모두 파룬궁 수련을 허락하는데, 유독 대륙에서만 박해를 당하고 있다. 파룬궁수련생이 소유한 일체 파룬궁자료, 서적, 물품은 모두 합법적인 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 없고, 더구나 사회에 어떠한 위해를 조성하지도 않았다.

리 변호사의 변호는 계속 심판장에게 저지당했다. 그러나 리 변호사는 단호히 변호를 완수했다. 게다가 훙쩌현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사람들에게, 지금의 형세를 잘 파악해 파룬궁을 정확하게 대하라, 파룬궁을 박해한 저우융캉, 리둥성 등은 이미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고 선량하게 권고했다.

공소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파룬궁 자료를 배포했다며 얼마 얼마를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딩바이링과 류융쥔은 파룬궁자료를 법정에서 낭독하도록 요구했으나, 내내 파룬궁자료의 내용을 법정에서 낭독할 수 없었다.

파룬궁자료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타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몸과 아름다운 심령을 갖게 했으며, 보시라이(薄熙來), 리둥성, 저우융캉, 쉬차이허우(徐才厚) 등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악을 폭로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는 것은 천리임을 알려주었는데, 완전히 타인과 사회에 유익한 행위이다.

류융쥔의 어머니는 아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관에게 류융쥔의 어느 행위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문의하며,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사람은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보시라이(薄熙來) 등임을 지적했다. 공안부의 2009년 39호 문건 중에 지정(공고)한 14종의 사교 명단에 파룬궁은 찾아볼 수도 없다. 당신들이 파룬궁을 ×교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은 파룬궁이 ×교라고 정한 문건을 보여줄 수 있는가?(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 검찰관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또 검찰관에게 “류융쥔이 2014년 12월 7일에 체포당했는데, 12월 20일에야 공안부서에 의해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여러 날 동안 공안부서에서는 류융쥔을 어디에 가뒀습니까? 류융쥔에게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한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류융쥔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구체적인 지점을 말해낼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검찰관은 말이 없었다. 심판장은 급히 심판대에서 내려와 류융쥔의 어머니가 변호하는 것을 저지하며, 류융쥔의 어머니를 소리쳐 불러다가 “당신은 말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더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류융쥔, 딩바이링도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그들은 파룬궁 수련은 중국의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익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의 배포도 리둥성 등이 중앙텔레비젼방송을 통해 세인을 해치는 조작된 ‘톈안먼분신자살’ 사건을 방송한 거짓을 폭로하려는 것이고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한 추악한 죄악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룬궁은 이미 전 세계 백여 개의 국가에 홍전되었고, 수련자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었으며 도덕 수준을 제고시켰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기변론은 심판장에 의해 극력으로 제지당했다.

법정 심문을 진행한 2시간 동안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의 직책은 본래 인민을 보호하고 권선징악하며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장쩌민 집단의 지휘 하에 경찰은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고, 파룬궁수련생의 개인 물품을 강탈하고, 선량한 수련생에 대해 무차별폭력을 가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졸개가 되고 공범자가 되었다. 검찰관, 판사의 직책은 본래 법률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610’요원 및 ‘상급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며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양심을 어기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무고하게 판결하고 법률을 짓밟았는데, 이는 중국 사회로 하여금 법률이 없고 공평과 공정을 말할 만한 것이 없게 했다.

하늘은 정의를 주재할 수 있고, 선악에는 분명 인과응보가 있다. 역사상에서 불법(佛法)을 박해한 모든 사람은 좋은 말로가 없었다. 당초 장쩌민 집단은 전국적인 범위로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는 한 무리의 군체에 대해 광적인 박해를 진행하며 3개월 안에 파룬궁을 소멸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17년이 지나갔다. 파룬궁을 소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불장난하다 스스로 불에 타 죽는 말로에 떨어졌다. 현재 ‘호랑이를 때리는’ 중에 낙마한 부패한 고관은 수백 명인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들이다.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왕리쥔(王立軍), 쑤룽(蘇榮), 리둥성(李東生), 궈보슝(郭伯雄), 저우번순(周本順), 장웨(張越) 등은 오늘날 하나하나씩 죄인이 되었다.

여전히 장쩌민 집단을 뒤따르고 있는 공·검·법 직원에게 권고한다. 시대의 추세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희망하건대 당신들이 진상을 파악하여 다시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눈앞의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자신을 망치지 말기를 바란다. 양심과 지혜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고, 선념을 지키고 공을 세워 잘못을 보충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미래와 평안을 선택하기 바란다.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박해에 참여하면 장쩌민의 순장품이 될 것이다.

관련 박해 기관과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9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9/14/3346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