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610의 막후 조종으로 저우원위, 후웨이룽이 억울한 3년형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후난보도) 후난성 핑장현(平江縣) 파룬궁수련생 저우원위(鄒穩玉), 후웨이룽(胡衛榮)은 8월 17일에 610에서 막후 조종을 진행해 억울한 3년형 판결을 당했다. 판사는 단지 형식만 차렸을 뿐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호를 무시한 채,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고소편지를 선전품 제작이라고 왜곡해, 사전에 만들어낸 ‘판결문’을 대중 앞에서 낭독했다.

웨양(岳陽)시 핑장현 법원은 원래 7월 29일에 저우원위, 후웨이룽, 양다오원(楊道文) 파룬궁수련생 3명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한다고 정했었는데, 28일 오후에 갑자기 변고가 생겨 개정을 취소했다. 8월 17일에 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배치 하에 장핑현 법원에서는 웨양시 윈시구(雲溪區) 법원과 린샹시(臨湘市) 법원을 빌려 후웨이룽, 저우원위, 양다오원 세 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그날 핑장현 610 주임 잔시루(湛喜如) 및 핑장현 국가보안대대 대장 팡첸쿤(方乾坤), 교도원 톈쥔제(田俊傑), 부대장 천리핑(陳禮平) 및 기타 국가보안원, 향과 진의 종합치안사무실 책임자, 그리고 사회에서 불러와 안전유지 인원으로 충당한 불량배, 판사, 법정 경찰 및 현지 당직 경찰 등 대량의 인원이 삼엄하게 경비했다.

핑장현 법원은 완전히 610 지휘에 복종해 국민이 방청함을 제한해 단지 가족 3명만이 법정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을 뿐이다. 가족과 변호사가 어떻게 이치에 의거해 권익을 수호하며 법원의 방청 제한이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든지 막론하고 법원 측은 여전히 들은 체 만 체 했다. 그 후 가족은 윈시구 인민대표대회에 신고한 후 핑장현 법원장과 연락할 수 있게 됐다. 전화상에서 원장은 정보에 답장하기로 허락했는데 이후 610에 의해 조종당한 후 각종 이유로 회피했다.

그날이 고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십 명 가족과 파룬궁수련생은 뙤약볕 밑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꿋꿋이 법원을 지켰지만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재판 과정 중 판사도 단지 형식만 차렸을 뿐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정의로운 변호와 가족의 항의를 근거로 삼지 않은 채,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편지를 왜곡해 선전품이라고 단죄했다. 맨 마지막에 사전에 이미 만들어놓은 이른바 ‘판결문’을 대중 앞에서 낭독하며 법정에서 후웨이룽, 저우원위에게 3년형이란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양다오원에 대한 재판은 오후 4시 반 이후에 대충 끝마치려 했다. 가족이 항의하자 7시가 넘을 때까지 유지됐다. 맨 마지막에 양다오원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재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변호사 해제 방식으로 불법 재판이 지속됨을 중지시키고 법원 측의 무책임한 재판을 저지했다.

61세인 저우원위는 교사다. 2002년 당시 후난 주저우(株洲) 바이마룽(白馬壟) 노동교양소의 박해로 두 눈이 실명하고 하지가 마비됐다. 저우원위는 2015년 6월 19일에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보내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2015년 11월 3일에 진상을 알리다가 국가보안 경찰에게 납치됐고 웨양시 윈시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는데, 건강이 극히 나쁘고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구치소에서는 이미 ‘강제 감금조치 변경’ 증명서를 작성했고, 가족은 여러 차례 병보석을 제기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핑장현 위핑향(余坪鄉)의 후웨이룽은 20차례나 납치를 당한 적이 있다. 2015년 12월 1일, 후웨이룽은 장쩌민 고소 때문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 양다오원, 저우원위에 대한 구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중에게 서명을 모집하다가 위핑 파출소 경찰에게 명단을 빼앗겼다. 12월 3일, 후웨이룽 및 기타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은 파출소로 가서 서명 명단을 요구했다가 또 납치됐다.

핑장현 우커우진(浯口鎭) 파룬궁수련생 양다오원은 2001년, 2007년 두 차례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2015년 9월 17일에는 집안에서 우커우진 파출소 장타오(章滔) 등 4명에게 납치돼, 차례로 세뇌반과 구치소에 구금당했다. 그 기간 세뇌반 인원이 구타해 고막이 파열됐다. 가족이 예전에 원인을 조사하러 국가보안대대로 갔었는데 그들은 “양씨의 컴퓨터 중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편지 초고를 발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다오원이 다른 사람을 대신에 고소장을 썼다며 장쩌민을 신고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번 불법 재판은 중국공산당 사당의 사악한 본질과 610 불법 조직이 정부 위에 군림해 사법을 지배하고, 사법의 공정함을 간섭한 악행을 충분히 폭로했다. 강적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그들의 배치에서 나쁜 일을 저질러 마음이 찔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8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8/23/3333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