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 보도) 2016년 7월 27일 낮 12시, 허난(河南) 치현(杞縣) 파룬궁수련생 허우자링(侯佳玲)이 치현 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을 때 변호사가 허우자링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허우자링은 법정에서 “세계는 진선인(眞善忍)이 필요합니다. 내가 파룬궁을 믿는 것은 무죄이므로 당연히 무조건 석방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네 가지를 지적했다. (1) 파룬궁을 ×교라고 함에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 (2) 공안 기관에서 얻어낸 이른바 ‘범죄 증거’에는 본인의 서명이 없기에 무효이며 불법적인 것이다. (3) 경찰이 가택을 수색하고 물품을 조사할 때 당사자가 현장에 없었기에 유죄의 증거로 삼으면 안 된다. (4) 경찰이 가택을 수색할 때 찍은 물품의 사진에는 물품의 수량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땅히 당시의 녹화 영상이 있어야 한다.
허우자링도 법정에서 “내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믿는 것은 사회에 대해 백 가지 좋은 점만 있을 뿐 나쁜 점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박해받는 중에서도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알려 세인을 구도하는 것은 아주 선하고 대자대비(大慈大悲)한 일입니다. 박해의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고, ‘반(反) 인류죄’와 ‘고문죄’ 등으로 고발한 것은 박해를 제지한 것으로, 정의를 잘 드러내고 법률의 존엄을 수호한 것입니다! 세계는 진선인(眞善忍)이 필요합니다. 내가 파룬궁을 믿는 것은 무죄이므로 당연히 무조건 석방해야 마땅합니다.”라고 무죄변호를 했다.
허우자링은 2016년 4월 27일 아침 6시가 넘어서 집에서 치현 국가보안대대 황허(黃河) 등 여러 명의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두 차례의 불법 가택 수색으로 프린터 한 대와 컴퓨터 두 대, 현금 천 위안(약 16만 원) 등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재물을 강탈당했다.
그날 저녁 6시가 넘어서 허우자링은 카이펑시(開封市) 구치소로 납치되어, ‘X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로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당했다. 5월 11일, 치현 검찰원은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치현 파룬궁수련생 위자오하이(於兆海)는 2015년 10월 14일 오전에 집에서, 카이펑 국가보안과 ‘610’이 치현 국가보안대대와 ‘610’의 경찰 여러 명이 결탁해 감행한 납치와 가택 수색을 당했다. 2016년 3월 16일, 불법 재판을 받았다. 그날의 재판은 겨우 10여 분간 진행되었다. 10여 일 후, 법원은 비밀리에 5년 형을 선고했다.
치현 국가보안대대 대장 리하이량(李海亮) 전화:15637816701
황허(黃 河) 전화:15637816707
쿵더성(孔德勝) 전화 :15637816708
치현 법원 심판장 장펑(張峰) 전화:13839988729
문장발표: 2016년 8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8/1/3322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