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 보도) 2016년 7월 5일, 타이안시(泰安市) 타이산구(泰山區) 법원에서는 리위링(李玉玲)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고, 그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황펑메이(黃鳳梅), 왕추이핑(王翠平), 보링추이(卜令翠) 시어머니와 며느리 세 사람도 불법으로 법정으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았다.
이번 개정에서 심판장은 왕하이펑(王海峰), 심판원은 선위셴(申玉賢)이었고, 배심원은 추이치리(崔啟立), 검찰관은 류위펑(劉羽豐)이었다.
불법 법정 심문은 오전 9시부터 11까지 지속되었다. 방청석에는 타이산구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계통의 5명(그중 한 사람은 타이산구 공안 분국 ‘610’ 중대장 톈린(田琳)이었음)을 제외하고 리위링 가족과 파룬궁수련생 5명이 있었다.
초기의 법정 심문 중, 여 판사 장리(張莉)는 난폭하게 말끝마다 파룬궁은 ×교(중공은 진정한 사교임)라고 말하면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는 수련생으로 하여금 죄를 범했음을 자백하도록 하여 오도하려고 시도하고 위협했다. 이때 변호사는 장리에게 파룬궁이 ×교임을 정한 법률 문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장리는 제시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그녀가 심리를 거치지 않고 ×교로 정함은 이미 위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녀에게 회피해 법정을 떠나도록 했다. 법정은 이 때문에 10분 동안 휴정을 내렸다.
법정에서 진술할 때, 리위링은 “내가 한 일체는 모두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모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나의 그 설비들도 모두 사람을 구하는 법기(法器)다. 그 경찰들은 어떠한 증명서도 꺼내 보이지 않고 담장을 뛰어넘어 정원에 들어와 문을 부수고 자물쇠를 부수어 나를 강제로 납치했다. 그리고 집안의 일부 생활용품마저 강탈해 갔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법률을 짓밟은 행위다. 나는 단지 나의 믿음을 견지해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일을 처리했을 뿐, 국가의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석방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정 변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본 사건은 사실이 불투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 기소서 중에서 고발한 리위링의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리위링의 행위는 어떠한 형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무죄 석방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변호사가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리위링은 주관적으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고의가 없다. 객관적으로도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고, 어떠한 한 부의 법률이나 행정 법규가 실제 사회생활 중에서 관철 집행되지 못하게 된 것이 없고, 또 어떠한 사회 위해를 조성한 것이 없다.”
변호사는 “리위링이 파룬궁을 믿고 또 수련함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 신앙자유의 구체적 체현으로, 헌법이 그녀에게 부여한 권리이다. 사법 기구에서는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리위링을 탄압, 박해, 모함함은 이미 형법 제251조 ‘불법적으로 국민의 종교 신앙을 박탈한 죄’를 구성하므로, 마땅히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판사는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맨 마지막 한 갈래의 방위선을 수호하는바, 민중의 희망이다. 당신들은 인과응보를 믿지 않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그래 자신의 장래 전도를 위해 고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본 사건의 최종 결과에 대해 사법 기구에서 파룬궁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기를 바란다. 게다가 우리의 판사는 마땅히 내심의 부름에 따라, 양심의 부름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해 재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리위링(여, 60세)은 타이안시 다허(大河) 면방직 공장의 퇴직 노동자이다. 2015년 11월 25일에 타이산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와 ‘610’ 인원에 의해 납치됐고, 2015년 12월 31일에 불법으로 체포령을 받았다.
타이산구 검찰원에서 서류를 검열할 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타이산구 공안분국에 서류를 반송한 적이 있다. 타이산구 국가보안인원은 모함 자료를 꾸미기 위해 여러 차례 리위링의 가족과 보링추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가족을 교란한 적이 있다. 타이산구 법원에 불법 기소를 제기한 구체적인 업무 담당자는 타이산구 검찰원 검사 우웨이둥(吳衛東), 류위펑이다.
박해 관련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11/3311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