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6년 7월 11일 오전, 쓰촨(四川) 루저우시(瀘州市) 장양구(江陽區)법원은 루저우 나시구(納溪區)구치소 안에서 6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해 있는 전 공상국(工商局) 간부 량원더(梁文德, 여)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판사는 변호사가 업무용 가방을 지니고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변호사는 제시간에 개정장소인 루저우 나시구치소에 도착했으나 법정 밖에서 가로막혀 당사자를 변호할 수조차 없었다.
그날 량원더와 변호사는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주심 판사에게 연속 3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메이(梅)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바로 법정 밖에 있는데, 법정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 심판에서 변호인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메시지 2:메이이(梅益)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법정 밖에 있는 법정 경찰이 말하기를, 당신의 배치에 따른 것이라며 변호사가 업무 가방을 지니고 법정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메이 판사님,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며 이것은 변호사의 변호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구치소 밖에서 방청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신의 지시로 방청은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이것 또한 법을 어긴 것입니다. 량원더 사건을 만약 이렇게 심판한다면, 불법 심판입니다. 법률의 최저선을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판사님께서는 자신의 양심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절차를 위배해 억울한 사건을 제조함은 반드시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메시지 3:메이이 판사님, 금방 당신이 다가와서 나에게 컴퓨터 사용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나의 컴퓨터 중에는 본사건 관련 서류와 법률 분석 및 법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당사자 량원더와 변호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함은 고의로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고의로 억울한 사건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배우신 사람으로서, 당신의 요구가 합법적인지,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신에게 물으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변호사의 이지적인 권고를 들은 체 만 체하면서 기회를 틈타 변호사가 없고 방청 군중의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량원더에 대해 불법 심문을 진행했다. 그 법정 심문의 모함 과정을 아는 사람이 없다.
2016년 6월 22일, 변호사는 구치소로 가서 당사자 량원더를 면회한 적이 있다. 면회할 때 통화설비도 없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유리의 작은 구멍을 통해 면담했는데 상대방의 말을 똑똑히 들을 수도 없었다.
변호사는, 이처럼 면회를 가로막는 것을 다른 곳에서는 마주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 때 변호사가 사건 관련 자료를 담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은 도리가 아니며 법률은 따지지도 않는 토비의 행위라고 변호사는 생각했다.
법정 심문을 진행한 그 날 오후, 변호사는 나시구치소로 서둘러 가서 당사자 량원더를 면회했다. 량원더는 변호사에게 위탁해 그녀를 위해 고소편지와 법정심문 의견을 건네주게 했다. 그 대의는 다음과 같다. 이번의 법정 심문은 공개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내 가족, 친척과 친구는 법정에 들어가 방청을 허락받은 사람이 없다. 쑨화(孫華), 메이이(梅益) 판사는 공공연하게 법률규정을 위반하며 폐쇄적인 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도 금지했다. 내가 요구했는데도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는 것을 금지했다.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나의 소송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박탈이다. 판사 메이이야말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하는 범죄자이다. 법정 심문에서 심각하게 법을 위반함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법정심문은 무효이다……
변호사도 즉시 법에 따라 법정을 고소했다.
장쩌민의 공범자들이 계속 악행을 저질러 량원더가 거듭 불법 판결에 직면하다
량원더는 61세이다. 1997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녀 일신의 병고는 철저히 나아졌다. 파룬궁의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 법리의 깨우침으로 그녀는 응당 어떻게 각 방면에서 타인을 위해 고려해 주어야만 진정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업무 태도를 개변했고 칭송이 자자한 공상(工商) 간부가 되었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개인적인 미움으로 인해 독단적으로 파룬궁 군체를 멸절하려는 대박해를 발동했다. 량원더는 확고하게 믿으며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고당했다. 세뇌반에 5차례 갇혀 강제로 그의 신앙과 정신을 개변하려는 박해를 당했고, 불법적인 가택 수색 5차례, 불법 구류 3차례, 불법 노동교양 2차례, 불법 판결 4년 6개월을 당했다. 감옥에서 굶주리기, 구타, 세워두기, 쪼그려 앉기, 꿇어앉기, 매달기, 끈으로 묶기, 냉수 주입하기 등의 여러 가지 고문·박해를 당했으며 경제적 손실도 수십만 위안이나 된다……
어느 한 번, 고난 중에서 어른으로 성장한 아들이 모친을 보고 목 놓아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는 이 몇 해 동안 제가 어떻게 견뎌왔는지를 알고 계십니까!”고 말했다.
오늘날, 장쩌민은 이미 20여만 명의 대륙 사람에게 실명으로 고소당했고, 세계 백여 만 명으로부터 (연대 서명한) 고발당했다. 장쩌민은 넌지시 지시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해 이식용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 악마 장쩌민의 나치스보다도 더욱 야만적이고 잔혹한 반(反) 인류 죄악이 충분한 증거와 함께 더욱 상세하고 확실하게 전 세계에 보고됐다. 각 계에서는 모두 박해를 제지하고 장쩌민을 엄하게 징벌하라는 외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쩌민의 공범자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며 계속 악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예전에 4년 6개월의 불법 판결 당한 적이 있는 량원더가 거듭 불법 판결 당하는 박해에 직면했다.
법정 밖에서의 황당함
7월 11일 이른 아침, 구치소 현관과 직접 통하는 큰길 양편에는 정차된 크고 작은 차들로 꽉 차 있었다. 어떤 차량의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차 안의 사람들은 기회를 틈타 출동했으며, 전신을 검은 옷으로 무장한 몇 십 명의 경찰, 그리고 사복 경찰, 아주 많은 불법 무리가 큰길과 대로 입구에 가득 널려 있었다. 장양구(江陽區) 국가보안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직원 왕(王)씨가 왔고, 장기간 파룬궁을 박해한 나시구 국가보안 ‘610’직원 장화(張華)가 왔다……겨우 장양구에서 개정하는 한 가지의 일뿐인데, 전 시의 각 구와 현의 사람들이 소집돼 온 것이다.
구치소 현관에서 얼마간 떨어진 길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했는데, 구치소로 물건 넣어주러 가는 사람조차도 일률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오늘은 ‘특수 임무’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관심 있던 대략 몇 십 명의 사람들이 개정에 참여하려다가 가로막혔는데, 그중 많은 사람은 70~80세 노인이었다. 불법 무리는 개정에 참여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당기고 쫓아버리며 억지로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어떤 이는 “이곳은 당신만 올 수 있는 곳입니까?”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당신과 나는 모두 국가의 국민입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올 수 없습니까? 우리는 법에 따라 개정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뭘 하러 온 사람인가요?”고 물었다.
장양구 타이안진(泰安鎮) 정부에서 한 대의 차가 왔는데, 매우 기이한 것은 예전의 그 몇 명의 정부 관원은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온 사람들은 모두 진 정부에서 고용한 촌민과 교사들이었다. 그들은 정부의 ‘초청’을 받고 질서를 유지하러 온 사람이라고 자칭했다. 현장에서 보면, 고용돼 와서 대신 ‘공무를 집행’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보면, 아마 일부 관원은 발을 빼기 시작해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며 다시 파룬궁을 박해하는 일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법원, 법정, 판사, 그리고 국가보안, 지역사회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여전히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일체 인사들은 모두 마땅히 각성해야 한다. 장쩌민과 단절하고 즉시 이번 박해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문장발표: 2016년 7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18/3315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