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6년 6월 15일, 선양시(瀋陽市) 허핑구(和平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위제(王毓傑)에 대해 불법으로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사전에 가족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변호사에게도 통보하지 않았다. 7월 4일 오전에서야 불법적인 판결을 내린 결과를 왕위제의 변호사에게 알려주었다.
왕위제는 법에 따라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2015년 10월 5일에 허핑구 국가보안대대, 허핑구 우쑹(吳淞)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어 허핑 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을 당했다.
2016년 3월 14일 오전 9시반, 허핑구 법원에서는 왕위제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그 기간 판사 마훙위(馬洪宇)는 왕위제에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장쩌민을 고소하려합니까?” 라고 물었다. “2015년 5월 1일, 정부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라는 새로운 정책을 공포했습니다. 장쩌민을 고소함은나의 권리입니다!” 왕위제의 변호사는 왕위제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그는, 왕위제는 무죄이므로 즉시 무죄 석방을 선포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날의 불법적인 법정심문은 대충 결말을 지었다. 2016년 6월 15일, 허핑구 법원에서는 거듭 개정을 진행하여 왕위제에 대해 2년의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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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6년 7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7/16/3314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