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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끝난 베이징 통계조사원 다시 세뇌반의 납치 위기 모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北京) 다싱(大興) 통계국 조사원인 장셴둥(江顯東. 41)은 2016년 6월 20일 억울한 2년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게 됐다. 출소 당일 오전 6시경 공안소속 차량 1대, 사법국 마이크로버스 1대, ‘610’ 소속 차량 1대와 다싱 통계국 소속 차량 1대 등이 미리 베이징 신안 교육 교정치료소(新安教育矯治所)의 정문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출소하는 장셴둥이 문을 나서자, 다싱 통계국 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해고처분결정서’를 전하면서 해고를 인정하고 문서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렇지만 장셴둥은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江显东

장셴둥(江顯東)

곧 이어서 대기 중이던 사법국 마이크로버스에서 5~6명이 내려, 그중 책임자로 보이는 국가보안요원의 지휘에 따라 단번에 장셴둥을 에워싼 후 강제로 마이크로버스에 끌어올려 태웠다. 이때 장셴둥의 가족들은 미처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감옥 측에서 “출소일 오전 8시에 정문에서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통상 파룬궁(法輪功)수련생의 출소는 오전 6시고, 대부분 출소 즉시 세뇌반으로 강제연행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셴둥을 납치한 마이크로버스는 베이징 다싱구 제1직업학교 서쪽에 있는 한 마을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일렬로 된 단층집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건물은 세뇌반으로 사용하기 위해 몇십만 위안을 들여 내부공사를 한 전문적으로 세뇌하기 위한 감금시설이었다. ‘610’의 계획에 따라 그곳으로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셴둥은 그들에게 정당하고, 날카롭고, 또 엄숙하게 말했다. “첫째,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24시간 이내에 이곳에서 석방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납치행위다. 둘째, 나는 지금 몸이 매우 허약하므로 집으로 돌아가 몸조리를 해야 한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계속 이곳에 잡아둬서 건강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으로 납치해오면서 내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가족들은 감옥 입구에서 나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내가 가족에게 전화연락을 해야 한다.”라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명했다.

세뇌반 관계자들은 장셴둥이 의지가 강하고 말의 이치가 합당하므로 어쩔 수 없이 장셴둥을 차편으로 감옥 인근으로 보냈고, 가족과 만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장셴둥은 1999년 우수한 성적으로 베이징 공상 대학(工商大學)을 졸업했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2012년 국가통계 핵심인재 은행(國家統計執法骨幹人才庫)에 수록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허약체질이라 잔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대학 시절 파룬궁수련을 시작하면서부터 심신이 매우 건강해졌다. 특히 파룬궁의 가르침인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했으므로 도덕심이 제고됐다. 그러므로 학창시설에는 우수한 성적의 모범생이었고, 직장인 통계국에서는 핵심인물로 인정받았다.

그는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핵심적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해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싱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관원에 의해 허위의 죄명을 뒤집어쓰고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4년 6월 21일 오전 6시경 전 거주지 톈궁위안(天宮院) 파출소 경찰관에게 납치되어 가택수색을 당해 다량의 사유재산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불법으로 납치되어 뒤로 결박당한 후 폭행을 당했는데, 2명의 경찰관이 뒷덜미를 잡고 비틀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그 모습을 아내와 딸에게 보여주는 잔혹한 행동을 가했다. 그의 아내가 그런 행동은 불법적인 폭력 행위라고 지적하자, 경찰은, “그가 자살할까 봐 그런다.”라고 둘러댔다. 또 다싱구 구치소에서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심전도검사를 했는데, 당시 장셴둥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기절했다.

2015년 10월 베이징시 다싱구 법원에서는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하여 펑위메이(馮玉梅)는 5년 6개월, 리훙산(李洪山)은 3년, 두원거(杜文革)는 4년, 장셴둥은 2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장셴둥은 1999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박해의 부당성을 진정하기위해 베이징 민원국에 가서 청원했는데, 그 후부터 여러 차례 불법적인 납치와 구류,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감금된 기간에는 음식물 강제주입, 독방 감금 등 비인간적인 고문 박해를 당해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 특히 신안 교육 교정치료소(전 신안 노동교양소)에 2개월 동안 감금됐을 때는 매일 작은 걸상에 10여 시간씩 앉히는 고문을 당했는데, 2명의 바오자(죄수신분의 감시자)에 의해 의자에서 잠시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다른 사람 특히 같은 파룬궁수련자와의 접촉이나 대화를 못하게 했는데, 그들은 유독 대법 진상을 언급하지 못하게 했다. 또 매일 낮잠은 물론 밤잠조차 제대로 재우지 않았다. 그렇게 장기간 작은 의자에 앉히는 고문으로 척추, 배, 위, 폐 등 각 장기와 전신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케 했으므로 심한 기침을 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무슨 덩어리 같은 이물질과 피 섞인 가래가 나왔다. 귀가 후에도 몸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아 계속 기침을 하면서 호전되지 않았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30/3307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