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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 레이저우에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론한 첫 번째 사례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과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을 사법당국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광둥성(廣東省) 잔장시(湛江市) 레이저우시(雷州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황롄(黃連)이, 중공에 체포돼 2016년 4월 14일 레이저우시 법원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와 이치에 맞는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 무죄를 주장한 변호사의 법정변론은 그 지역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꼽히는데, 논리 정연한 변론은 그 지역 중공의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610’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그동안 거리낌 없이 함부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사법적 박해를 가했던 공·검·법(공안·검찰·법원) 관계자들에게 분명 큰 두려움을 줬다.

근간 몇 년 사이 점차 많은 변호사가 용감하게 나서서 파룬궁수련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함으로써 점점 많은 민중이 중공의 파룬궁 박해진상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어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레이저우시 지자진(紀家鎮) 상랑촌(上郎村) 파룬궁수련생 황롄이 중공 괴수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발동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 5일 지자진 제판공장(制板廠)에서 근무하던 중, 레이저우시 ‘610’ 저우칸자오(周堪照), 레이저우시 국가보안대장 차오윈(曹赟), 지자 파출소경찰관 다이융(戴勇) 등 10여 명에게 불법적으로 납치돼 잔장시 신춘(新村) 마약중독자 재활원에 감금됐다. 황롄은 불법적인 납치와 감금에 8일 동안 단식항의 했지만, 12월 23일 레이저우시 구치소로 이송 감금됐고, 2016년 4월 14일 오전 9시 레이저우시 법원에서 재판이 개정돼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진행했는데, 친척과 친구 30여 명이 현장에서 황롄을 성원했다. 황롄은 두 손이 수갑에 채워진 채 호송차에서 내리면서 큰 소리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쳤다.

법정에서 광저우에서 온 변호사가 황롄을 위해 논리 정연한 변론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사는, 검찰관의 불법적인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황롄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인민의 권리행사인 것이다. 2015년 5월 1일 최고인민법원에선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해야 한다.’고 천명한바, 모든 인민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잘못하는 사람을 고소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 고소는 마땅히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황롄의 집에 컴퓨터, 프린터기, 서적과 시디 등을 보관,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 국가의 어느 법률에도 인민의 집에 그런 물건들을 소지하고 있어서 범죄라고 규정한 조항이 없다. 또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어느 법률조항에도 인민이 파룬궁을 연마해서는 안 된다고 한 규정이 없다.”

갓 20세의 황롄의 딸도 법정에서 부친을 위해 무죄를 주장하는 진술을 했다. “나의 부친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법률이 인민에게 부여한 권리이므로, 형법 300조로 나의 부친을 정죄하려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입니다.”고 말했다. 황롄도 자신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며 스스로 변론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몸이 건강해지게 했고 도덕심을 상승시켰습니다. 내가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인민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소식에 따르면 재판장과 배심원 등은 모두 조용히 경청하면서 두 변호인의 변론을 제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법정심문은 2시간이 넘은 후 끝났는데, 당일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황롄은 지금 여전히 레이저우 구치소에 감금된 상태다.

(박해 관련자의 인적사항은 원문 참조 바람)

문장발표: 2016년 6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28/3306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