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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8년형 판결당한 왕레이, 베이징 톈탕허 배정처로 납치돼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시 팡산구(房山區) 파룬궁수련생 왕레이(王磊)는 불법 8년형 판결을 선고받아, 2016년 3월 초에 베이징시 톈탕허(天堂河) 배정처(調遣處)에 감금돼 강제 ‘전향’ 박해를 당했고 경찰에게 구타를 당했다. 왕레이는 장시간 박해를 당했던 이유로 심신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형사청에서 왕레이의 상소에 대해 원 판결을 유지한 후 왕레이는 계속 베이징 고급인민법원과 최고인민법원에 불법 판결을 철회하고 자유를 회복하며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王磊

왕레이(王磊)

왕레이는 베이징시 팡산구 량샹(良鄉)에서 거주하며, 원적은 네이멍구(內蒙古) 린허(臨河)시이며 영리하고 능력이 있는 상인이다. 1996년 4월, 당시 31세였던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해 매우 빨리 좋은 사람으로 되었다. 이타적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깨달았다. 수련해 겨우 2개월이 넘은 후 빈곤해 학업을 그만둔 아이를 지원해 공부를 시켰다. 그녀는 베이징 연조센터를 거쳐 시왕공정(希望工程)에 10만 위안을 원조했다.

1999년 7월에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정치깡패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후, 왕레이는 네이멍구 린허구(臨河區)와 베이징시 팡산구 당정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연합해 진행한 박해를 당해 장시간 감시, 괴롭힘, 공갈 협박을 당했다. 예전에 10여 차례 불법적인 납치를 당해 구류당한 적이 있고 4차례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며, 1차례 불법 체포령을 받았고 수차례 가택 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전기 충격, 구타,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수면박탈 등 박해를 당했다. 박해로 정신이상이 되어 직접적, 간접적인 경제손실은 1천 만 위안에 달한다. 왕레이는 박해 이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장사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었다.

2014년 2월 26일, 베이징시 팡산구의 경찰은 함께 출동해 10여 명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체포했다. 왕레이는 거듭 폭력적인 가택 수색, 납치, 테이프로 입 막기 등 고문을 당했는데 감금 기간에 박해로 정신병이 도졌다. 공안 병원을 거쳐 ‘히스테리’ 정신병이라는 감정이 내려졌다.

2014년 2월 26일 전후, 베이징 팡산, 허베이 줘저우(涿州), 라이수이(淶水), 바오딩(保定) 등에서 백여 명에 가까운 파룬궁수련생이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그중 줘저우의 10여 명은 다음과 같다. 둥한제(董漢傑)는 불법적으로 5년형을 선고받아 박해로 탕산(董漢傑) 감옥에서 사망했고, 류바오즈(劉寶智)는 박해로 충격을 입어 사망했으며, 가오춘롄(高春蓮)은 불법적인 5년형 판결을 당했고, 거즈쥔(葛志軍)은 4년형, 장하이양(張海洋)은 3년형, 둥쥔훙(董俊紅)은 3년형, 루펑란(盧鳳蘭)은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팡산구에서 납치된 20여 명 중에 리솽리(李雙利), 양추잉(楊秋英), 후칭구이(胡慶貴), 량취안(梁全), 리쉐쥔(李學俊), 인지푸(殷基普), 쑹쥔(宋軍), 류쩡(劉增), 장원룽(張文龍), 장원화(張文華), 자위핑(賈玉平), 리퉁위(李同玉) 등이 있다.

소식에 따르면, 각지 공안, 검찰, 법원이 이 한 차례 납치에 사용한 박해수단은 불법 감시, 납치, 가택 수색, 구류, 고문, 고문에 의한 강제자백, 죄명 날조, 심지에 징역 판결까지 진행했다. 그들은 납치된 이 파룬궁수련생 사이에 갈등과 간격, 혼란을 조작했다. 기소장에서 어떤 파룬궁수련생이 왕레이가 팡산 파룬궁수련생들의 책임자라거나, 왕레이와 줘저우의 둥한제가 함께 진상자료점을 설립했다고 날조했다.

소식에 따르면, 왕레이는 팡산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에 교도관과 죄수에게 학대, 구타를 당했는데 이로 인해 정신병이 도져 온종일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벌벌 떨며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베이징 팡산구 법원은 법률절차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했는데 가족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거나 방청하라는 통지를 내리지 않았다. 2015년 11월 24일, 팡산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레이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해 8년 중형 판결을 내렸다. 왕레이는 판결에 불복해 스스로 항소했고, 가족도 인권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재출한 3~4일 후,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황급히 원 판결을 유지했다. 왕레이는 2심 판결에 불복해 계속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초, 왕레이는 팡산구치소에서 베이징 배정처로 옮겨져 강제 ‘전향’ 박해를 당했다. 왕레이는 ‘전향’을 거부해 배정처 경찰에게 구타당했다.

노동교양소에서 학대를 당해 정신이상이 되다

2001년, 왕레이는 스자좡(石家莊) 기차역에서 납치돼 네이멍구 경찰에 의해 3년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여자노동교양소에서 잔혹하게 시달림을 당했고 형기를 10개월이나 연장 당했다. 왕레이는 발끝이 거의 땅에 닿지 않게 ‘대(大)’자형으로 매달렸다. 남자 교도관은 전기봉으로 그녀의 복부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짧은 며칠 사이에 그녀의 팔은 하마터면 장시간 매달려 불구가 될 뻔 했다.

酷刑演示:吊铐、电击

고문 재연: 매달고 전기충격 가하기

하루는 교도관이 왕레이를 3층으로 끌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창고에 가둬 그녀에게 고문을 했다. 그녀의 한쪽 팔을 다리 아래로 끄집어내 다른 한쪽 팔과 함께 채웠다. 양편에는 남자 교도관이 한 사람씩 있었는데 사람마다 손에 전기봉을 하나씩 들고 의자 위에 앉아 동시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왕레이의 얼굴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했는데 교도관은 지칠 때까지 충격을 가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왕레이는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만 하면 마치 전기충격을 가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2004년 11월, 이를테면 왕레이는 후허하오터 여자노동교양소에서 돌아와 겨우 8개월이 되었는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남동생 상점에서 일했다. 량샹(良鄉) 파출소에서는 또 와서 그녀를 납치했다. 경찰은 사무실 책상위 전자책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갔고, 왕레이의 거처와 그녀가 남동생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곳도 빈틈없이 수색했다. 아무런 수확이 없자 전자책을 증거로 거듭 왕레이를 납치해 불법 노동교양처분 2년6개월을 내렸다. 그녀는 허베이 가오양(高陽) 여자노동교양소로 끌려가 심한 박해를 당했다. 왕레이의 병태가 도져 생명이 위독해지자 노동교양소에서는 3개월 후 병보석으로 석방했다.

2010년 10월 26일, 왕레이가 마침 집에 있는데 주택관리 직원이 팡산 국가보안대대 추이(崔) 대장 등 몇 명의 경찰 그리고 의사 한 명을 데려왔다. 그들은 왕레이가 정신병이 도진 것을 알았기에 의사를 미리 데려 왔던 것이다. 그들은 왕레이를 팡산구치소로 납치해 박해를 가했다. 20여 일 후, 불법 노동교양 처분 2년6개월을 내렸고, 그후 구치소에서 유치장으로 옮겼다. 이 기간에 왕레이는 병세가 빈번히 도졌는데 베이징 여자 신안(新安)노동교양소로 보냈다가 수감을 거부당했다. 또 유치장으로 끌고 돌아온 후 병이 도지면 주사를 맞히고 대량으로 정신병 독극물을 주입해 양심이 있는 현장 경찰에게까지 이후에 불만을 느끼게 했다. 유치장에서 또 1개월 넘게 감금했는데 중국 공안부 안캉(安康)병원에 의해 ‘정신병’ 진단이 내려져 노동교양을 해제당했다. 왕레이는 집으로 돌아온 후 대량적으로 정신병 독극물을 주입 당했던 이유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프기 시작하면 함부로 부딪히고 함부로 달렸으며 육친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입으로 깨물었다. 그후 파룬궁수련생의 도움으로 겨우 죽음의 변두리에서 목숨을 건졌다.

왕레이가 10여 년 동안 당한 박해에 관해 밍후이왕 2015년 12월 16일 보도 ‘10년 가까이 옥살이로 정신이상이 된 베이징의 왕레이가 또 8년형 불법 판결을 당해’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다음은 네이멍구와 베이징 두 곳에서 공모해 왕레이에 대해 박해를 진행한 간단한 과정과 서면 증거다.

1. 1999년 9월 16일, 네이멍구 바옌나오우얼(巴彥淖爾)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보름 동안 행정구류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벌 결정서’ 제2748호.

2. 1999년 9월 29일, 린허(臨河)시 공안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보름 동안 행정구류 처분을 가했다. ‘행정처벌결정서’ 린허시공안국 제2816호.

3. 1999년 11월 23일, 린허시 공안국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보석결정서’ 린허공(臨河公, 1999)119호를 내렸고 같은 날에 석방했다.

4. 2000년 2월 24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형사구류처분을 내렸다. ‘구류증’ 린허공자(臨河公字, 2000)49호.

5. 2000년 2월 24일, 린허시 인민검찰원에서 왕레이에 대해 ‘비준을 받고 체포결정’을 내렸다.

6. 2000년 2월 27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왕레이의 집에 대해 불법 수사를 진생했다. ‘수사증’(2000)16호.

7. 2000년 3월 20일, 린허시 공안국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거주지감시 결정서’(2000년)11호를 내렸다.

8. 2000년 3월 20일, 린허시 공안국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석방통지서’(2000)97호를 하달했다.

9. 2000년 4월 18일, 린허시 공안국에서는 린허시 검찰원에 ‘린허시 공안국의 체포서를 비준함을 제청한 문서’(2000)공포자(公捕字)제56호를 건넸다. 당시 왕레이는 린허시 구치소에 감금돼 있었다.

10. 2000년 5월 6일, 린허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왕레이를 체포함에 대해 ‘체포 비준 결정서’ 린허검비준(臨河檢批准, 2000)83호를 하달했다.

11. 2000년 5월 7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린허시 검찰원에 ‘린허시 공안국 기소의견서’(2000) 공예자(公預字)제66호를 제기했다.

12. 2000년 5월 8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왕레이를 불법적으로 체포했다. ‘체포증’(2000)182호.

13. 2000년 6월 26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보석결정서’(2000)35호를 내리다.

14. 2000년 6월 26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석방통지서’를 하달했다.

15. 2000년 8월 17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보석결정서’(2000)525호를 내리다.

16. 2000년 8월 17일, 린허시 공안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석방통지서’(2000)191호를 하달했다.

17. 2000년 11월 10일, 린허시 공안국에서는 린허시 검찰원 통지에 근거해, 왕레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검찰원에서 이 사건을 취소하려는 결정을 내려 ‘사건 취소 결정서’를 만들어 냈다.

18. 2000년 11월 1일, 네이멍구 린허시 공안국에서는 노동교양보고서를 제청해 왕레이에 대해 불법 노동교양처분 3년형을 내릴 것을 상부에 청했다. 린허구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다.

19. 2000년 11월 23일에 왕레이는 보석됐다.

20. 2000년 11월 10일, 린허시 공안국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보석통지서를 해제함’(2000)13호를 내렸다.

21. 2000년 12월 12일, ‘바옌나아오얼멍(巴彥淖爾盟) 행정관공서(중화 인민 공화국의 건립 전과 초기에 일부 지역에 설치한 지방 행정 기구) 노동교양관리위원회 노동교양결정서’ 바노교자(巴勞教字) (2000)135호로 왕레이에 대해 노동교양처분 3년을 내렸다.

22. 2001년 3월 24일, 왕레이는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 여자노동교양소 수용노동교양소에서는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 여자노동교양소 수용노동교양소 노교인원 배달증명서(回執)’(2001)수자(收字)제088호를 내렸다. 사건처리자: 펑슈전(馮秀珍).

23. 2004년 12월 20일, 베이징시 공안국에서는 베이징시 인민정부 노동교양관리위원회에 보고해 왕레이에 대해 3년 노동교양 처분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건처리자: 뤄구이룽(羅桂榮), 진웨이민(金為民).

24. 2004년 12월 24일, ‘베이징시인민정부 노동교양관리위원회’(2004) 4789호로 왕레이에 대해 2년6개월 노동교양 처분을 내렸다.

25. 2010년 11월 26일, ‘베이징시 인민정부노동교양관리위원회 노동교양결정서’(2010) 경노심자(京勞審字) 제1989호에 의해 왕레이에 대해 2년6개월 노동교양 처분을 내렸다.

26. 2011년 1월 26일, 왕레이는 팡산유치장에 감금당했을 때 박해로 정신병상태가 나타났다. ‘베이징시공안국 강제치료관리처 사법감정센터 정신병 사법감정의견서’ 경공강제사감(京公強制司鑑)(2011) 경감자(京鑑字) 제1호에 따라, 왕레이는 ‘히스테리 정신병으로, 정신병의 영향을 받아 현재 감금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감정됐다. 감정원은 황젠궈(黃建國), 왕징(王靖), 주밍샤(朱明霞)다.

27. 2011년 1월 26일, 왕레이는 ‘히스테리 정신병’으로 감정된 이유로, (2010)1898호 노동교양결정을 취소당했다.

28. 2014년 2월 26일, 베이징시 팡산구공안국에서는 왕레이의 거주지 베이징시 팡산구 궁천(拱辰) 위얼거우촌(漁兒溝村) 정퉁(政通)주택단지 8동2단원 201호 방안에 대해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증’ 번호: 방공형수(房公刑搜) (2014)제000014호, 시간: 2014년 2월 26일 6시 30분부터 2014년 2월 26일 7시까지 대량의 대법서적 등을 수색해갔다.

29. 2014년 2월 26일, 베이징시 팡산공안분국에서는 왕레이를 량산파출소로 소환해 심문을 진행했다. ‘소환증’ 경공방형소환자(京公房刑傳喚字)(2014) 000063호.

30. 2014년 2월 26일, 베이징시공안국 팡산공안국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형사‘구류증’을 하달했다.

31. 2014년 12월 29일, 베이징시검찰원 제1분원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체포령을 내려서에서 체포함으로 전환하는 결정서’ 경1분검정감비포(京一分檢偵監批捕)(2015)1호를 내렸다.

32. 2014년 12월 30일, 베이징시공안국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불법 체포령을 내렸다.

33, 2014년 2월 26일, 베이징시 팡산공안분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수색한 재물의 ‘감정의견통지서’(2014) 000028호.

34. 2014년 2월 26일, 베이징시 팡산분국에서 왕레이에 대해 수색한 재산의 ‘감정의견통지서’ 경공방감통자(京公房鑑通字, 2014) 000022호.

35. 2014년 3월 1일, 베이징시공안국 팡산분국에서는 ‘구류기한을 연장하는 통지서’ 경공방연구자(京公房延拘字)(2014) 000284호를 내렸다.

36. 2014년 3월 5일, 베이징시공안국 팡산분국에서는 ‘구류기한을 연장하는 통지서’ 경공방연구자(2014) 000307호를 내렸다.

37. 2014년 12월 10일, 베이징시공안국 강제치료관리처 ‘사법감정센터 정신병 사법감정의견서’ 경공강제사감(京公強制司鑑)(2014) 정감자(精鑑字)제278호에 따라, 왕레이에 대해 ‘히스테리 정신병’이라는 감정을 내렸다. 감정 인원: 황젠궈(黃建國), 가오옌리(高燕麗), 왕타오(王濤).

38. 2015년 10월 15일, 팡산구검찰원에서는 왕레이에 대해 ‘팡산구인민검찰원 양형의견서’ 경방검공소량건(京房檢公訴量建)(2015) 692호를 내렸다. 건의서: ‘이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7년 이상, 9년 이하의 유기형에 언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39. 2015년 10월 23일, 팡산구 인민검찰원에서 왕레이에 대해 ‘베이징시 팡산구 인민검찰원의 기소문’ 경방검공소형소(京房檢公訴刑訴)(2015) 678호로 기소를 제기했다.

40. 2015년 11월 26일 오전, 베이징시 팡산구 인민법원 형사1청에서는 ‘유기도형 8년을 판결하고 1년의 정치권리를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형사판결서’(2015)방형초자(房刑初字) 제915호를 내렸다. 심판장: 둥제(董傑), 서기원: 장린린(張琳琳), 인민배심원: 웨이허췬(魏合群), 쉬창밍(徐長明).

41. 2015년 11월 18일, 왕레이 본인은 상소를 제기했다. 게다가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를 제기했다.

42. 2016년 2월 24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종심 재정을 내려 원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장: 왕훙보(王洪波), 대리 재판원: 리카이(李凱), 대리 재판원: 왕신(王欣), 서기원: 왕신(王欣)

(역주: 관련 박해 부서와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19/3302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