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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쑤이중현 칭옌, 페이중화가 불법 징역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蘆島)시 쑤이중현(綏中縣) 법원은 6월 13일에 판결문을 하달해 각각 파룬궁수련생 딩칭옌(丁靑彥), 페이중화(裴中華)에 대해 징역 1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했고, 5천 위안의 벌금까지 갈취했다. 페이중화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자료를 건넸다.

파룬궁수련생은 ‘진선인(眞ㆍ善ㆍ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동시에 주변 민중에게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중국공산당에게 모함 박해를 당한 진상을 알렸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행사한 것으로 무죄일 뿐만 아니라 반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딩칭옌, 페이중화는 2016년 1월 14일에 각각 집안에서 납치됐다. 딩칭옌의 6세 아들은 직접 아빠가 납치당하는 전 과정을 목격하고 몹시 놀랐다. 페이중화는 5일 후에 보석됐고 딩칭옌은 쑤이중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베이징과 광저우의 변호사가 개입한 뒤 쑤이중현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법원, 공안국 인원은 예전에 가족에게 변호사를 물러나게 하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판결하겠다’고 협박했다. 변호사가 개입하기 전에 경찰은 중간 사람에게 위탁해 5만 위안이면 석방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한 적이 있다. 변호사가 개입한 뒤 왕바오민(王寶民)은 직접 가족에게 1만 위안이면 석방하겠다고 알려주었다가 그 후 또 8천 위안으로 고쳤다.

변호사는 문건을 조사할 때 쑤이중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업무담당자 류환위(劉喚宇), 왕다(王達)가 가짜 증명을 섰음을 발견했다. 예컨대 서류 중 두 사람은 공안국의 심문 기록에 있었으나 실제로 두 사람은 공안국에서 심문을 받지 않았기에 심문기록에 있을 가능성이 없었다. 서류 중에 서명한 공안국 책임자는 뤄위탕(駱玉堂), 검찰원의 검사는 허즈광(賀志廣)이었다. 문건을 조사하던 중 변호사는 또 검찰원의 기소문은 공안국의 기소의견서와 완전히 같으며, 완전히 스스로의 판단이 없음을 발견했다.

쑤이중현 검찰원에서 딩칭옌에 대한 이른바 기소문 중에는 단지 장쩌민을 고소한 것과 전시판 7장이 있었을 뿐 더는 기타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다. 변호사는 문건을 조사한 뒤 “이 사건을 입건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괴상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원에서 기소를 철회하도록 건의했으나 대답을 얻지 못했다.

5월 23일, 쑤이중현 법원에서는 딩칭옌, 페이중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할 때 딩칭옌, 페이중화의 많은 친구들이 법정에 들어가 방청했다. 판사 관수썬(關樹森)은 국가보안대대장 왕바오민에게 전화를 걸어 왕바오민으로 하여금 방청객을 쫓아내게 했다. 맨 마지막에 단지 두 파룬궁수련생의 친척 5명만이 방청을 허락받았을 뿐 기타 직계 친속을 포함한 많은 친구마저 왕바오민에게 법정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판사 관수썬은 사전에 20~30명 경찰을 배치해 방청석에 앉혔다.

두 변호사는 딩칭옌과 페이중화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재판장 리윈타오(李雲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았다. 말한 사람은 단지 판사 관수썬이었는데 관수썬은 늘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게다가 파룬궁수련생의 최후 진술을 허락하지 않았다.

관수썬은 예전에 파룬궁수련생 20여 명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20/3302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