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기차역 안전검사로 납치된 쓰촨 카이장현 저우룽, 불법 징역형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 다저우(達州)시 카이장현(開江縣) 파룬궁수련생 저우룽(周蓉)은 기차역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하다가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 5월 초에 1년 6개월 불법 징역 판결을 당했다.

2015년 7월 25일, 저우룽과 남편(수련하지 않았음)은 청두(成都)의 딸집으로 갔는데 다저우 기차역에서 안전검사를 통과할 때 신분증이 카이장현 국가보안대대의 블랙리스트에 입력됐던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해 강제로 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 노트북 컴퓨터 한 대, 진상지폐, USB에 저장된 장쩌민 고소장 원고 및 자신이 수련함에 사용하던 대법서적, MP4, 음악 플레이어 등이 발견됐고 즉시 다저우 기차역 철도 경찰은 그를 납치했다. 남편은 동시에 붙잡혔고 잇달아 카이장현 국가보안대대에 인계됐다가 이튿날 풀려났다.

8월 8일, 저우룽은 카이장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8월 10일 오후, 카이장현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후하오(胡昊), 교도원 탄톈원(譚天文), 둥청(東城) 파출소 경찰 탕레이(湯磊), 신닝진(新寧鎭) 빈허(濱河) 지역사회 주임 치딩주(漆楚竹, 여) 일행 4명은 불법적으로 저우룽의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8월 27일, 후하오 일행은 또 청두에서 거주하는 그의 딸집으로 가서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했으나 모두 그들이 요구하는 이른바 ‘증거’를 찾지 못했다.

9월 말,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마구 날조한 모함 자료를 카이장현 검찰원에 넘겨주었다가 검찰원에 의해 반송 당했다. 국가보안대대에서는 또 새롭게 자료를 꾸며 2016년 1월에 다시 검찰원으로 보냈다.

2016년 3월 23일, 카이장 법원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가리기 위해 몰래 다저우시 법원으로 가서 타향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5월 초, 다저우시 구치소로 가서 저우룽에게 1년 6개월 유기징역에 언도했다.

이것은 저우룽이 세 번째로 박해를 당한 것이다. 첫 번째는 2005년 6월, 카이장현 ‘610’과 현 공소사(供銷社)에서는 그녀를 납치해 다저우시 ‘세뇌반’에 집어넣으려 시도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했다. 두 번째는 2006년 12월 18일인데, 카이장현 국가보안대대에 협력하지 않은 이유로 강제 가택 수색을 당했다. ‘밍후이주간’ 한 부를 찾아낸 것 때문에 1년 6개월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받아 쯔중현(資中縣) 난무쓰(楠木寺) 여자노동교양소에서 박해를 당했다.

최근에 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2016년 5월 초 다저우시 ‘610’은 관할하는 5개 현과 2개 구(區) ‘사교방지사무실(防邪辦, 원래 현 지역 610)’에 다저우 기차역 안전검사 감시대상 명단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원래는 단지 소수의 중점인원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파룬궁수련생과 원래 혐의를 받고 있던 인원 명단을 전부 넣었다. 다저우시 관할구역 기차역에서 안전검사를 받기만 하면 모두 경찰에 신고됐다. 이미 여러 명 파룬궁수련생이 안전검사를 통과하다가 단속을 받은 적이 있다. 한 사람은 핸드폰에 대법 내용이 있던 이유로 4시간 불법 구류를 당했는데 핸드폰 대법자료는 전부 삭제당했다.

(역주: 이 사건에 참여한 박해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6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6/16/33009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