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윈난보도) 윈난(雲南) 쿤밍시(昆明市) 파룬궁수련생 원춘푸(文春福)와 뤄바이슈(羅白秀)는 납치돼 반년 남짓 불법 감금당했다. 그들은 2016년 4월 11일 쉰뎬현(尋甸縣)법원에서 각각 4년과 3년 6개월 불법 판결 당했고 5천 위안(약 89만 9천 원), 3천 위안(약 53만 9천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재판장은 수잉량(舒應亮)이고 판사는 장옌(張彥), 왕츙펀(王瓊芬)이며 서기원은 허웨이(何薇)이다.
원춘푸와 뤄바이슈는 2015년 9월 4일, 쿤밍시 쉰뎬현 경내에서 진상자료를 선사하다가 훙투디진(紅土地鎮) 화거우촌(花溝村) 촌민위원회 부주임 왕정쓰(王正四), 촌민 판윈주(潘雲柱), 장저우메이(蔣周梅)에 의해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신양(新楊)도로 샤오뎬쯔(小甸子) 길목에서 불법 납치당했다. 9월 6일, 원춘푸는 쿤밍시 징카이구(經開區) 아라(阿拉) 가도사무처 샤오신촌(小新村) 야오싱단(耀興丹) 펑바이루(楓白露)화원 19동 2505호 거주지에서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당했다.
원춘푸와 뤄바이슈는 9월 5일 불법 구류당했고, 10월 12일 불법 체포됐다. 원춘푸는 쉰뎬현 구치소에, 뤄바이슈는 쿤밍시 구치소로 납치됐다.
2016년 1월 7일, 쉰뎬현 검찰원은 검사 펑차오주(彭朝柱)를 파견해 출정시켜 ‘공소를 지지해’ ‘쉰검공소형자(2016) 제5호 기소서[尋檢公訴邢字(2016)第5號起訴書]’로 원춘푸, 뤄바이슈를 고발했다. 원푸춘은 량샤오쥔(梁小軍)에게 위탁해 변호사를 맡게 했고, 뤄바이슈는 궈하이웨(郭海躍)에게 위탁해 변호사를 맡게 했다.
법정에서 공소인의 공소내용은 이른바 원춘푸, 뤄바이슈가 탄 자동차에서 수색한 파룬궁자료, 파룬궁진상이 인쇄된 1위안짜리 화폐, 진상시디 및 원춘푸의 거주지에서 수색한 파룬따파(法輪大法) 대법서적, 시디, 달력, 진상자료,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사진, 편지봉투, 인화지 등이다. 공소 기관에선 호적증명, 단위증명, ‘전과증명’(뤄바이슈가 파룬궁을 믿은 이유로 4차 박해를 당했는데, 그중 한 차례는 3년 판결당했음, 원춘푸는 파룬궁을 믿은 것 때문에 한 차례 박해당했음), 차량 물품 압수명세서 및 사진, 가택 수색하여 압수한 물품명세서 및 사진 및 윈난성 공안청 ‘반(反) 사교처 사교선전품 인정서’[윈공반사교(2015) 144호(雲公反邪教(2015)144號], 쿤밍시 공안국 인터넷 안전보위지대 지휘자 및 현장검증인 원춘푸가 사용한 전화, 테블릿에서 뽑아낸 전자문건 등을 꺼내 보였다.
이른바 ‘공소 기관’에서 뒤집어씌운 고발을 겨냥해, 원푸춘과 뤄바이슈는 자신들은 개인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이며 단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했다.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이며, 자신의 행위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사 량샤오쥔은 원춘푸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그는 원춘푸가 파룬궁을 수련함은 국민의 신앙자유로,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주관적인 의도 및 객관적으로 법률, 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결과가 없으며, 원푸춘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무죄를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인정했다.
뤄바이슈 변호사 궈하이웨는, ‘공소 기관’에서 꺼내 보인 증거는 완정한 증거련(證據鏈)을 형성할 수 없고 기타 증거가 없는데 뤄바이슈가 공술만으로는 그의 유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윈난성 공안청 반 사교처 사교선전품인정서’는 위법이다. 이 ‘인정서’는 관련된 자질 증명과 인정인의 서명이 없는바, 사건을 결정하는 의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개인이 파룬궁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읽고 찾아보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는다. 뤄바이슈는 법률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고, 파룬궁을 ‘사교조직’이라고 부름은 법률 의거가 없다. 뤄바이슈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국민의 신앙자유이다. 뤄바이슈는 법률 실시를 파괴한 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무죄를 선고 함이 마땅하다.
2016년 4월 11일, 쉰뎬현 법원에서는 원춘푸에 대해 4년 불법판결을 내리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으며, 형기는 2015년 9월 5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이다.뤄바이슈에 대해 3년 6개월의 불법판결을 내렸고 3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했으며, 형기는 2015년 9월 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다. 게다가 두 사람의 개인 물품을 몰수했다.
문장발표: 2016년 5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23/3291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