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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심리로 고소당한 이 현(易縣) 법원의 재판장 두치궈가 전근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 보도) 5월 4일, 산둥(山東)의 변호사 리중웨이(李仲偉)는 허베이(河北) 이 현(易縣) 법원의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았다. ‘파룬궁수련생 우구이민(吳桂敏) 사건을 심리했던 전 재판장 두치궈는 형사법정 재판장의 직무에서 전근되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이 현 법원은 별도로 합의 법정을 구성해 5월 16일 오전 10시에 우구이민 사건을 심리한다.’

2016년 3월 30일 오전, 허베이 이 현 법원 형사1청에서는 61세의 파룬궁수련생 우구이민의 억울한 사건에 대해 법정 심문을 진행했는데, 변호사 리중웨이를 법정에서 끌어내는 추악한 위법 행위를 연출했으며, 민중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두치궈는 법정 심리 중 우구이민의 자기변호를 갖은 방법을 다해 저지했다. 두치궈의 행위는 중국 헌법과 형법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자 법정 질서와 규율에 대한 극심한 멸시이며, 오늘날 중국의 사법(司法)이 부패하고 퇴보한 점을 진실하게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반복해서 강조한 의법치국(依法治國)에 대한 공개적인 대항이다.

그날 오후, 변호사 리중웨이와 우구이민의 가족은, 두치궈가 야만적으로 위법 심리하며난폭하게 변호사를 끌어낸 위법행위를 이 현과 바오딩 시(保定市) 검찰원 공신과(控申科)에 고소했다. 이 현 검찰원 공신과에서는 고의로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으며, 바오딩 시 검찰원의 안내원은 고소장을 보고는 책임자에게 물어보겠다고 했다. 책임자에게 물어보고 돌아온 안내원은 이 현 검찰원 공신과장에게 전화하여 변호사를 응대하게 했다.

이틀 후 우구이민의 가족은 이 현 법원 형사1청의 두치궈를 찾아가서 우구이민을 무죄 석방하거나 합의 법정을 새로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여 무죄 석방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두치궈의 태도는 매우 강경했다. 그는 가족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여전히 우구이민에게 실형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4월 8일, 변호사 리중웨이는 또 두치궈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이 현 법원과 바오딩 시 중급 인민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두치궈의 위법 행위를 추궁하고 합의 법정을 새로 구성해 우구이민의 억울한 사건을 심리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4월 13일, 우구이민은 현과 시의 법원, 검찰원에 전 재판장 두치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3월 30일 오전 개정 시, 두치궈는 이유 없이 변호사를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뒤, 법정에서는 나 본인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강제로 심리를 진행하여 나의 권리를 심각하게 박탈했습니다. 두치궈의 이런 행위는 그가 나의 사건을 더는 공정하게 심리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나는 법률에 따라 두치궈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4월 17일, 우구이민의 가족은 실명으로 현, 시, 성 검찰원, 법원에 두치궈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여, 두치궈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며, 합의 법정을 새로 구성해 무죄를 선고하고 법정에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우구이민 여사는 199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전에 몇 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농사를 지으며 일 년 내내 밤낮 일했던 그녀는 온몸에 병을 앓았다. 신경쇠약, 두통, 요통,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 등을 앓았으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못했다. 크고 작은 병원을 다 돌아다녀도 무슨 병인지를 알아내지 못했다. 1998년 겨울, 그녀는 시험 삼아 파룬궁을 연마하기 시작했는데, 보름도 되지 않아 온몸의 병이 전부 나았다.

1999년 7.20에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우구이민은 일곱 번의 납치와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또한, 세 번의 가택수색으로 물건을 강탈당했고, 집과 가전제품, 가구 등이 훼손되어 못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6,500위안(약 120만 원)도 강탈당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10,000위안(약 180만 원)의 불법적인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3,000위안(약 54만 원)을 갈취당했다. 불법 감금 기간에 이 현 공안요원에게서 심한 고문을 받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으며, 혼절할 때까지 구타당했다.

2015년 9월 6일 오전, 우구이민은 남편과 함께 이 현 베이둥 촌(北東村) 시장으로 장 보러 가서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가 베이둥 촌의 치보주임 저우수(周術)의 무고로 톈궈쥔(田國軍) 등 국가보안요원에게 납치와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다. 우구이민은 이 현 유치장과 바오딩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모함을 받았으며, 그녀에 대한 법정 심리는 2016년 3월 30일 진행되었다.

문장발표: 2016년 5월 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9/328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