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선양 시(瀋陽市) 파룬궁 수련생 류강리(劉剛利)는 랴오닝(遼寧) 여자감옥의 집중훈련 교정치료 감구역(集訓矯治監區)에 불법 감금된 지 4개월이 지났다. 2016년 4월, 5감구역 6소대에 불법 감금돼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강제로 노예 노동을 해야 했다.
류강리는 2014년 2월 27일 선허 구(沈河區)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무고로 납치돼 모함받았다. 2015년 4월 2일 선허 구 법원의 판사 자오위링(焦玉玲)은 강제 개정하여 류강리에게 비밀리에 3년의 불법 형을 선고하였다. 선양 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으나, 판사 차오스쥔(曹世軍)은 변호사와 가족의 상소 이유를 청취하지 않고 7월 2일, 불법적으로 원판결을 유지했다.
2015년 11월, 류강리는 랴오닝 여자감옥으로 이송된 다음 집중훈련 교정치료 감구역에 감금돼 박해받았다. 이른바 집중훈련 교정치료 감구역은 감옥에서 폭력과 고문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강제 전향하는 곳이다. 새로 입감한 파룬궁 수련생은 기본적으로 모두 이 감구역에서 이른바 ‘학습’을 한 후에야 각 감구역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었다. 감구역에선 전향하지 않은 파룬궁 수련생을 매우 심하게 박해했는바, 장시간 동안 세워두기, 음식물 주입, 여러 명이 혹독하게 구타하기, 옷을 모두 벗겨 모욕 주기, 수면 불허 등이다.
류강리는 집중훈련 교정치료 감구역에서 비인간적으로 학대받았다. 감옥 측은 중형죄수 두 명에게 24시간 동안 그녀를 감시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위수리(於姝莉)라는 죄수는 류강리를 강제 전향시키기 위해 그녀의 얼굴을 때려 며칠 동안 멍이 들게 했다. 게다가 장시간 동안 세워두기 고문을 가했으며, 수면과 화장실에 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랴오닝 여자감옥에서는 늘 형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중형죄수를 유혹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위수리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1959년 4월생인 위수리는 단둥 시(丹東市) 수리 국(水利局)에서 근무했다. 2009년 횡령죄와 수뢰죄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위수리는 랴오닝 여자감옥에서 여러 번 감형된 기록이 있다. 2012년과 2014년 각각 11개월씩을 감형받았으며 최근에는 8개월을 감형받았다. 이들 감형 기록은 아마 모두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한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소식에 따르면, 2015년 연말에 랴오닝 여자감옥으로 납치된 몇 명의 수련생은 집중훈련 교정치료 감구역에서 박해와 폭력적인 전향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박해 관련 기관과 요원에 관한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5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5/10/328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