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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차오양시 50여 명 파룬궁수련생 불법적으로 재판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6년 4월 8일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陽市) 젠핑현(建平縣) 파룬궁수련생 츠수화(遲淑華), 린장메이(林江梅) 등 2명은 랴오닝 후루다오시(葫蘆島市) 구치소에 마련된 10평방미터 미만의 작은 법정에서 이른바 ‘법정 심리’를 받았는데 재판 시작 30분도 안 된 9시경 재판이 끝났다. 필수적인 법정 절차는 물론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충 끝나고 말았다.

2015년 5월 최고 인민법원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한다.”라는 소위 ‘입건등기제‘를 공표한 이후, 현재 20여 만 명의 중국 파룬궁(法輪功)수련생과 그들의 가족들이 중국 최고 인민 검찰기관에 전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두목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 그런데도 랴오닝성 차오양시 부시장이자 공안국장 리차오(李超)는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그런 ’입건등기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다. 그는 몇 차례나 관련 기관원들을 소집하는 회의를 열어 각 공안 분국에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부하에게 직접 지시하기를 “만약 누가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오늘의 기밀을 누설하는 자는 옷을 벗기겠다.(면직·파면)” 라고 위협까지 했다. 그 후 11월 9일 리차오 정법위 서기 류차오전(劉朝震)과 ’610‘ 두목 가이융우(蓋永武) 등과 함께 인력과 물력을 총동원하여, 법률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한 파룬궁수련생 100여 명을 납치했는데, 60~70대의 많은 여성수련자가 포함됐다. 당시 차오양 구치소와 각급 유치장에는 감금된 사람들로 가득 찼었다.

그런데 최근 50여 명이 재판에 추가로 회부되는 등 70여 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것들은자신들이 모의하고 의도한 대로 전부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차오양시 공안국과 정법위는 “당국이 끊임없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가당치 않은 선전선동을 하고 나섬에 따라 세인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그들은 이처럼 공공연하게 큰 오심 사건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하여금 차오양에게 초점을 모으게 했다.

현재 여전히 불법으로 감금당하고, 재판에 회부된 파룬궁수련생의 명단:

차오양시(27명):류슈펀(劉秀芬), 후루이화(胡瑞華), 장융쿠이(張永奎), 린멍펀(林夢芬), 우진핑(吳金萍), 쉬진펑(徐金鳳), 리궈쥔(李國俊), 자오훙쥔(趙紅軍), 류수화(劉淑華), 양쩌메이(楊澤梅), 징페이(景菲), 런만(任曼), 장수메이(張淑梅), 장웨이(姜偉), 리징쥔(李靜君), 류추이링(劉翠玲), 왕샤오화(王曉華), 옌쉬광(閆旭光), 류구이링(劉桂玲), 장옌제(張豔傑, 60여 세), 훠후이셴(霍會賢, 70여 세), 쉬슈화(徐秀華, 60여 세), 쑹즈푸(宋志富, 68세), 쉬추이샤(許翠霞, 65세), 쑨롄청(孫連成, 65세), 가오젠신(高建新, 63세), 장스윈(張世雲, 64세) 등이다. 그중7명은 거액의 금품을 갈취당한 후(많게는 20여만 위안(약 3,600만 원), 적게는 10여만 위안(약 1,800만 원)) 석방됐는데, 저우훙즈(周洪志), 치량옌(齊良燕), 사오잉후이(邵營輝), 자오샤오웨이(趙曉偉)는 보석형식이고, 류야핑(劉亞萍)은 3년형에 4년 집행유예, 뤼신(呂新)은 3년형에 2년 집행유예, 황리신(黃麗新)도 각각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젠핑현(13명):팡융쥔(方永軍), 천수잉(陳素英), 사진탕(沙錦堂, 70여 세,왕즈궈(王志國, 소아마비), 린장메이(林江梅), 장수즈(張淑芝), 츠수화, 인슈즈(尹秀芝), 펑뎬궈(馮殿國), 뤼수화(呂淑華), 셰젠핑(謝建平), 장하이펑(張海峰), 바오리잉(包利英) 등 13명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았는데, 7명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수옌즈(蘇豔芝),리옌제(李豔傑),왕수유(王樹友),리구이핑(李桂萍),안핑(安平),궈하오(郭昊), 디바오지(翟寶紀, 이미 마비상태) 등이다.

링위안시(5명):마오융춘(毛永春), 마옌화(馬岩華), 치샤오옌(齊曉燕), 류뎬위안(劉殿元), 류신(劉信) 등이다.

차오양현(3명):장구이즈(張桂芝), 장웨이민(張為民), 왕궈쥔(이미 체포령을 받았음) 3명이다.

베이퍄오시(北票市)(6명):루이쉐(瑞學, 70세), 왕칭(王慶), 리즈훙(李志宏), 류수화(劉淑花), 왕위화(王玉華), 장하이펑(張海峰) 등 6명이다.

10여 명이 보석 결정됐을 뿐 여타 60여 명은 각기 후루다오 구치소, 판진시(盤錦市) 구치소, 차오양 구치소 등에 분산 감금됐다. 이미 5개월 넘게 감금당했는데 6개월이 넘게 불법으로 감금당해 있기도 하다. 2016년 1월 파룬궁수련생들은 잇따라 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6년 3월 22일과 23일 이틀 사이에 차오양시 젠핑현 법원에서는 10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황급히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 했다. 재판 중에서도 파룬궁수련생은수갑과 족쇄에 채워졌고, 머리씌우개를 씌우기도 했다. 재판은 가족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차오양시 솽타(雙塔) 법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많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하루 동안에 황급히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을 받은 파룬궁수련생 중 장웨이, 린멍펀, 인슈즈, 린장메이, 우진핑 등의 가족들은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2016년 3월 25일 오전 9시 인슈즈가 젠핑법원 판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재판정은 무슨 강적이라도 만난 듯 사뭇 삼엄했다. 법정에는 재판장을 포함해서 30여 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국가보안과 사복경찰관들로 가득 메웠다. 그들은 우람한 체구에 모두상고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순박하고 선량한 한 여성에게 무고한 판결을 내림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했다.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는 느닷없이 방청석 위의 인슈즈의 딸을 유도해 “모친을 고발하라.”라고 했다.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다. “딸에게 자신의 모친을 고발하도록 시키는 것은 비인도적입니다.”라고 판사의 유도발언을 중단시켰다. 이어서 변호사가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사는 여러 법률을 통해보더라도 인슈즈가 무죄라는 것은 명백하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진선인(眞善忍)’은 무죄이므로, 파룬궁 역시 무죄임이 합당하다는 논증을 했다. 변호사는 변론 마지막 말에서 “오늘 법정에서 인슈즈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역사는 결국 언젠가는 인슈즈가 무죄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론은 법정에 있는 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고 말문이 막히게 했다.

2016년 4월 8일 오후 2시 차오양시 젠핑현 파룬궁수련생 린장메이는 후루다오 구치소에 설치된 10평방미터의 작은 방에 마련된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젠핑 법원에서는 누구도 방청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시도하면서 구치소 측 관계자가 발언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5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법정이라 원고와 피고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재판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가족들이 엄숙하게 말했다. “방청을 허락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장소는 당신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방청하는 사람을 입장할 수 없도록 협소한 방을 재판정으로 선택한 것은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백 리 떨어진 고장에서 왔습니다. 당사자 남편마저도 입장을 못 하게 한단 말입니까? 당신들의 이런 행동은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그런 처사는 비인도적입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스스로 이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했다. 결국, 린장메이의 남편 한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락했을 뿐 나머지 10여 명 가족은 모두 방청이 허락되지 않아, 짙은 먼지가 휘날리는 바람을 맞으며 법정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변호사는 법률조항을 따져가며 일일이 검찰 측 기소와 판사의 논고 등을 적시해가며 이른바 유죄의 증거라는 것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판사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장웨이, 린멍펀, 우진핑의 변호사는 사안별로 무죄변론을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14종류의 사교 중에 파룬궁은 없다. 또 법률에도 파룬궁에 대한 박해근거는 없다.그러므로 파룬궁은 무죄이며, ‘진선인(眞善忍)’의 믿음 역시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즉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장웨이는 법정에서 태연히 판사에게 말했다. “나는 최고 인민검찰원, 최고 인민법원, 공안부,인민대표대회, 국무원에 우편으로 장쩌민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발송했습니다. 내가 장쩌민을 고소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국가의 명문에는 2015년 5월 1일부터‘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장쩌민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극히 사악합니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 즉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라.’는 집단학살정책을 직접 명령하면서 세부적인 지령으로 ‘때려죽여도 죄를 묻지 않으며, 때려죽였으면 자살로 처리하고,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시신을 직접 화장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살해했습니다.이 때문에 수천수만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학살됐고, 불구가 됐으며, 천백만 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불법으로 납치되어 불법적인 판결을 당했습니다. 더욱 사악한 것은 또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해 폭리를 도모한 것입니다. 나는 그중 한 사람의 피해자입니다. 신고나 고소는 인민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장쩌민이 나를 박해했으므로 내가 장쩌민을 고소한 것이니, 당연히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파룬궁수련생 자오훙쥔, 쑹즈푸 역시 각자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쑹즈푸는 파룬궁수련생이 ‘법률실시를 파괴했다’고 모함하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신을 변론했다. “나는 단지 일반 인민일 뿐입니다. 내가 어찌 법률실시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도 파룬궁수련생이 어느 항목의 법률을 실시하고 또 파괴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0대 베스트 경찰 부인으로 알려진 자오훙쥔은 자신이 박해당한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자비로 선행을 권했다. 대선대인(大善大忍)의 그의 흉금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다. 그녀는 평온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불법(佛法)입니다! 사람이 어찌 불법에 대해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나는 경찰관 부인으로서 법을 압니다. 나는 법을 위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쳐 사람의 도덕을 승화시켜 이미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룬궁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온몸에 병을 앓았는데, 병원에서 온갖 치료를 받았어도 난치병들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공을 한 뒤 며칠도 되지 않아 전부 나았습니다. 파룬궁은 또 나의 도덕을 승화시켰습니다. 수련한 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으로 되는지를 알게 됐으며,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이 되게 하는 사람, 사회에 이로운 사람으로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좋습니다!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나는 줄곧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의 기관원들은 모두 큰 복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인정합니다! 바른 것과 사악한 것 앞에서 정확함을 선택하기란 확실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사당(中共邪黨)에게 독해의 세뇌를 가장 깊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경찰관 부인으로서 당신들을 이해하며, 마음속으로 당신들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우리 사부님의 친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재난 앞에서 만약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면 곧 도태당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일체의 기회를 다잡아 당신들에게 진상을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이 옳은 것과 그릇 된 것을 분명히 가려내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렇듯 선량한 경찰관 부인은 법정의 모든 사람을 감복시켰다. 사실상 파룬궁이 사람에게선을 행하도록 가르쳐 도덕을 승화시키고, 병을 없애 몸을 건강하게 한 신기한 효과는 정말로 이 사회에 행복을 가져다준 것이다. 오늘날 중공당국은 오히려 형사사건으로 파룬궁수련생의 믿음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는바, 아는 천리, 국법, 공도, 및 인심을 위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당사자에 대해 불법적인 감금, 처벌을 가했던지를 막론하고 관련 책임자는 모두 이미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불법구금, 위증, 사사로운 정 등으로 법을 어기고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꼭 추소되고 징벌을 받고,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6년 4월 6일 랴오닝성 정법위 서기 쑤훙장(蘇宏章)이 갑자기 낙마했는데, 지난 2015년 11월 9일 장쩌민을 고소한 랴오닝 전 성(全省)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납치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도 가능하게 하늘의 뜻일 수도 있다. 선악의 보응은 이미 눈앞에다가왔다. 그래서 선량한 경찰관 부인 자오훙쥔의 말은 더욱 많은 사람을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다!

徐秀华庭审后送往看守所

쉬슈화를 법정 심리 후 구치소로 보내다

宋志富庭审后送往看守所

쑹즈푸를 법정 심리 후 구치소로 보내다

闫旭光在此处非法关押

옌쉬광이 이곳에서 불법 감금당하다

(박해관련 기관 및 기관원의 인적사항과 관련정보는 원문참조바람)

문장발표: 2016년 4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8/326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