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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장메이, 츠수화가 후루다오 구치소에서 불법적으로 재판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6년 4월 8일 오후 2시 랴오닝성(遼寧省) 차오양시(朝陽市) 젠핑현(建平縣)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츠수화(遲淑華)와 린장메이(林江梅)가 랴오닝 후루다오시(葫蘆島市) 구치소에 설치·개정된 법정에서 재판받았다. 오전 9시부터 츠수화에 대한 법정심리를 진행하면서 채 30분도걸리지 않았는데, 심지어 필수적인 법정절차나 형식마저도 거치지 않고 대충 끝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역시 후루다오 구치소에 설치된 10㎡ 미만의 작은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 린장메이에 대한 재판을 개정하며 방청객 입장의 불허를 기도했다. 구치소의 한 책임자가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5㎡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법정이라 단지 원고와 피고만이 앉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직접 재판진행과 관계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허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한 피고인의 가족이 엄숙하게 말했다. “방청을 허락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장소는 당신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방청하는 사람을 입장할 수 없도록 협소한 방을 재판정으로 선택한 것은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백 리 떨어진 고장에서 왔습니다. 당사자 남편마저도 입장을 못 하게 한단 말입니까? 당신들의 이런 행동은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그런 처사는 비인도적입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스스로 이유가 성립되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했다. 결국, 단지 린장메이의 남편 한 사람에게만 방청을 허락했을 뿐 나머지 10여 명 가족은 모두 방청이 허락되지 않아, 짙은 먼지가 휘날리는 바람을 맞으며 법정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스푸룽(石伏龍) 변호사는 린장메이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다. 변호사는, 검찰 측이 제출한 이른바 유죄 증거와 검찰관이 피고에게 추궁했던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지적하며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법정 종사자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재판은 2시간 가까이 긴장 속에 팽팽히 진행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린장메이의 정신 상태는 매우 좋았다고 한다.

차오양시(朝陽市) 젠핑현(建平縣) 사진탕(沙錦堂, 70여 세), 왕즈궈(王志國, 소아마비), 린장메이, 츠수화 등 파룬궁수련생 20여 명은 2015년 11월 9일 납치됐는데, 단 1명만 15일간 불법적으로 감금당해 풀려났을 뿐, 나머지 수련생들에게는 모두 불법적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차오양시 공안국장 리차오(李超)는 2015년 하반기에 몇 차례 각 공안분국회의를 소집해서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수련생을 철저히 납치하라”는 엄명을 내리며 인원 배치했는데, 그는 지시를 내리면서 “이 같은 지시내용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옷을 벗기겠다(파면).”고 위협까지 했다. 2015년 11월 9일 젠핑현 국가보안대대는 장제(姜傑)의 지휘로 각 지역 파출소에 지시하여 젠핑현 지역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검거작전을 단행했다. 그들은 납치와 가택수색을 감행하면서 대량의 개인 금품을 강탈했다.

문장발표: 2016년 4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4/12/3265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