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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리수이구 법원서 샤오위전에 대한 불법 법정심리 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난징보도) 3월 16일 오전, 난징시(南京市) 리수이구(溧水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샤오위전(肖玉珍)에 대한 불법 법정심리를 실시했다. 저명한 변호사인 장짠닝(張讚寧) 교수가 샤오위전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이는 파룬궁 박해가 이어진 16년 이래 이 지역에서 처음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에 나선 법정심리로 사회에 영향이 매우 컸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전했다. “알고 보니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장쩌민이 함부로 헌법을 짓밟고 법을 파괴한 것입니다.”

샤오 여사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체질이 약해 잔병이 많았다. 특히 심각한 천식이 있어 날씨의 변화에 따라 발병했는데 수개월 씩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기도 했으며 심각할 때면 생명 위험까지 있었다. 그리하여 본인이 고통스러운 것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무거운 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이 크게 호전되어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다투지 않았으며 늘 너그럽게 참고 양보했다.

샤오 여사는 단지 진선인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 때문에 2년간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여러 차례 세뇌반에 갇혔다. 그녀는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것 때문에 납치돼 작년 10월 난징시 구치소에 1개월 넘게 불법 감금된데 이어 리수이 바이마(白馬)세뇌반에 불법 감금됐다.

개정하기 며칠 전, 리수이구 정부는 각 부서 및 파출소에 파룬궁수련생의 집이나 직장에 가서 방해 공작을 하라는 통지를 내보내고, 파룬궁수련생의 법원 방청을 금지했으며 갈 경우 공직에서 해고하거나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개정 당일, 정부에서는 지정한 공무원들을 배치해 방청석을 모두 점해버렸다.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국가보안대대, 파출소, 610직원과 특수 경찰, 촌민위원회 등 각 부서 직원들은 법원 입구를 지키고 있으면서 파룬궁수련생이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쫓아냈다.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경찰은 바로 강제로 끌어갔다.

장짠닝 변호사의 주요 변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소서는 샤오위전이 ‘사이비종교 조직을 이용해 법 실시를 파괴한 죄’를 범했다고 고발했는데 이는 죄형에 대한 법정원칙에 어긋난다. 기소서는 피고인이 중국의 어느 법률 혹은 행정 법규를 파괴했는지 한 마디도 명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본 사건의 모든 증거 자료는 공소 측에서 고발한 죄명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 이는 기소서가 범하지 말아야 할 저급적인 잘못이다. 그는 또 파룬궁은 어떠한 사회 위해성이 없으며 국무원과 공안부에서 지정한 14개 사이비종교에 파룬궁이 없음을 지적했다. (편집자주: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중국공산당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비종교로 사이비종교를 평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법률과 법규에 근거해도 파룬궁 박해는 불법이다.)

2. 기소서는 사실 확인과 법 적용에 모두 오류가 있다. 기소서는 피고인이 장쩌민 고소 때문에 형사 추궁을 받은 사실을 고의로 덮어 감추면서 피고인을 납치한 진실한 원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 기관은 기소서를 작성할 때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공소 기관은 사법 감독권을 포기하여 경찰 기관의 연장선이 되었다. 이는 적용 절차에서 사법 감독권 등을 포기한 것이다. 법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문장발표: 2016년 3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3/23/3256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