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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불법 판결받은 타이위안, 리진란 감옥으로 납치돼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타이위안(太原) 파룬궁수련생 리진란(李金蘭)은 집안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납치, 강탈, 모함당해 불법적으로 4년 6개월 판결받아 상소를 제기했다. 2016년 1월 13일, 타이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2심을 개정하지 않은 채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선포했다. 2016년 2월 15일경, 리진란은 산시성(山西省) 여자감옥으로 이감돼 계속 박해당했다.

리진란은 2015년 5월 27일, 불법적으로 납치당했다. 그날 타이위안시국 형사경찰대와 사법국의 경찰 여러 명은 시밍향(西銘鄉) 리진란의 집으로 가서 불법 가택 수색을 감행해 컴퓨터, 프린터, 시디 알 더블유(CD-RW)와 대량의 소모 자료를 강탈했고 사람도 함께 끌고 갔다. 리진란은 타이위안시 구치소로 납치당했다. 소식에 따르면, 5월 18일 진중시(晉中市) 위츠구(榆次區)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류쩡팡(劉增芳, 70여 세, 문학사 교수), 왕솽춘(王雙春) 등에 대해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그날 진중시 공안국 위츠구(榆次區) 국가보안대대장 선젠쥔(申建軍)은 법원 출입문에 올가미를 설치해 방청에 참여하러 온 타이위안시 파룬궁수련생 13명과 위츠구 파룬궁수련생 2명을 납치했다.

10월 13일, 리진란은 타이위안시 완보린구(萬柏林區)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리받았는데, 사전에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는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 공소인은 리진란의 집에 ‘대량’의 파룬궁 자료—400장의 시디, 소책자 백여 권, 책 60여 권이 있다는 이유로, 그녀에 대해 불법적으로 무거운 판결을 내리려 했다. 전체 개정 과정은 대략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황급히 끝마쳤다.

법정 심리 과정 중, 완보린구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훙빈(宏斌)은 법원 문 입구에서 경찰에게 지시를 내려 행인의 핸드백을 수색한 적이 있는데, 민중의 방청을 저지하고 사법의 공정함을 교란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

같은 해 12월 2일, 완보린 법원 1심에선 리진란에게 4년형을 선고한 동시에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변호사가 없으면 법정 심리는 무효임). 리진란은 불복해 타이위안시 중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요구했다. 가족은 리진란의 소원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으로 가서 업무담당자 양톈산(楊天山)를 찾아 제2심 개정심리를 요구했다. 게다가 사건을 처리할 때 사용한 의거는 어느 조목의 법률 의거이며, 어떻게 리진란에게 4년 형기를 판정했는지 묻자, 양톈산은 상부에서 규정했다고 말했고 2심은 다른 의견이 없으면 개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요 박해 책임자와 관련 박해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6년 3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3/8/325084.html